약사회,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운영
- 정혜진
- 2019-04-18 09:2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66개 기관 대상 점검
- 자율점검 통보서 받고 14일 내 자료 제출

대한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안내' 공지를 통해 시도지부 약사회의 회원 약국 안내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국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허고 있다.
특히 정기 휴무일, 약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대진 등), 약사별 입·퇴사일자, 휴가일자에 맞게 신고했는지 점검한다.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 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 ~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삭감된다.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해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