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점검 700여 곳 신청…처분유예 기준 마련
- 이혜경
- 2017-08-23 12: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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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이번 주 내 세부운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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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 세부운영 계획이 마련된다. 지난 7월 1일까지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는 700여 곳이지만,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100여 개 도매업체 가운데 의약품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보고가 의무화 됐다. 참여율도 높은 상태"라며 "사전점검서비스를 진행하기 전 세부운영계획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정보센터는 사전점검서비스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미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용어 변경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만 하고 실시간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도매업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매달 일정수준 이상 실시간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 등을 세부운영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매달 몇 프로(%) 이상 실시간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신청서에 이름만 올리고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도매업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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