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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청구기관 10곳, 명단공표 전 '폐업'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28일 명단이 공표된 24개 요양기관 중 절반 가까운 1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4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 총 24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Dr.JUN'S클리닉의원(경기화성), 현안과의원(경기용인), 해광한의원(대구남구), 조은한의원(경남거제), 제일내과의원(충북영동), 으뜸재활의학병원(경기안산), 연의원(서울관악), 마릴리제이의원(서울강남) 등은 공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해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 또 경희백세인한의원(서울서초), 완소한의원(대구중구)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진료중이지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다. 이 경우 명단공표가 신규 개설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단공표 당시 폐업한 기관이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조치는 이보다 앞서 시행돼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 조치된다.2011-12-28 12:24:52최은택 -
심평원, 식도암 수술 수가산정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일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오늘(28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된 사례는 ▲식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9 위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자동봉합기 인정 개수 ▲식도암 및 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3 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등 3항목 3사례다.2011-12-28 11:13: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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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정등 12품목 인상…보스민 등 72품목 인하모면보스민액 등 보험약 72개 품목이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돼 약가 일괄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또 이들 신규 지정품목 중 3개 품목과 로날정 등 퇴장방지약 9개 품목의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트루바디정 등 22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고 셀셉트캡슐250mg 등 114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또 클라리틴정 등 2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우선 도입신약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이 각각 375원, 600원, 733원에 각각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트루바디정도 1만4750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날정100mg, 로날정, 센시발정10mg, 센시발정25mg, 레스타시스점안액0.05%, 맥페란정 등의 약값이 내년 2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는 동시에 약값도 인상된다. 또 대한5%레브로즈 등 72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전환돼 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면하게 됐다. 반면 셀셉트캡슐250mg, 콩코리정2.5mg, 자르탄플러스에프정, 테모달캡슐250mg, 맙테라주, 타쎄바정100mg 등은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등의 여파로 약값이 인하된다. 또 아마릴엠1/250mg,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산도스카보플라틴즈 10mg/ml, 네오플라틴주55ml, 타이커브정250mg, 앰씰린캅셀250mg, 청계세프라딘주2g, 소아용후로목스세립 등은 내년 2월부터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 2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대신 건강보험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 또 코스카플러스정 등 4개 품목도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급여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더 짧다.2011-12-28 06:44:54최은택 -
항생제·주사제 많이 쓰는 병의원 1만여곳 통보감기에 항생제를 다빈도로 쓰거나 주사제 등 약 처방을 많이 하는 등 질 개선이 시급한 병의원 1만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가 시작됐다.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질 향상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의원 1만185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늘(28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융합심사, 즉 지표연동관리제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그간 지표 기준 마련을 놓고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해 왔다. 이번에 병의원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 항목은 내원일수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5개 항목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총 7007개 기관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지표(Ⅵ) 1.1 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의 기관이 해당되며, 치과 한방의 경우 내원일수로 적용 받는다. 이번에 통보받은 관리 대상 기관은 총 3230곳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이번에 1302개 기관이 대상으로 통보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급성상기도감염에 쓰이는 항생제 처방률이 8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의 경우 환자 10명당 6명 이상에게 주사제 처방을 하는 기관 1396곳이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6품목 이상의 의약품 다처방 비율이 40% 이상인 곳도 728개 기관이다. 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병의원은 내년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지표 안내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안내 받게 되며 각 의료단체들도 전국 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관리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기관들은 추후 현지조사를 벌이거나 가감지급 등과 관련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2011-12-28 06:44:48김정주 -
공단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8일부터 행정안전부 포털 '민원24'의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등의 정보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 6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4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안부 협조로 이번에 서비스가 확대 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해 찾을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2011-12-27 16:40: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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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 항목과 시기를 27일 공개했다.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1/4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2/4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3/4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4/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곳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27 12:0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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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거짓청구한 병의원 23곳·약국 1곳 명단 공개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표대상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광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만들 선별했다. 거짓 청구금액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3곳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1억원 이상상을 불법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1-12-27 12:00:08최은택 -
한의협 "일회용 부항컵 보험 급여 확정 환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내년부터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 확정은 한방 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으로는 최초 등재로서, 이를 계기로 여타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곤 회장은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건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이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1-12-27 11:44: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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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터넷 '건강iN' 만족도 조사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개편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이트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 중 200여명을 추첨해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iN'은 일 평균 약 4만3000여 명이 이용하는 건강정보 사이트로 공단은 건강정보의 분류체계 변경과 검색기능의 강화, 새로운 건강증진 콘텐츠의 확충, 여러 홈페이지에 산재한 검진 관련 정보를 통합해 지난 13일 리뉴얼 했다. 공단은 만족도 조사는 답변의 정확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대상으로 만족, 불만족 요인을 조사, 분석해 향후 콘텐츠 개발과 업그레이드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2-27 11:0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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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품목·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집중심사내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처방 가운데 12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하거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경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부터 본원 기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사 항목도 이에 맞춰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심사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의약품 오남용 관리 차원에서 약제 다품목처방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감시 대상에 재차 올랐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처방전당 12품목 이상의 건을 선별해 동일·유사 효능의 약제 중복투여를 가려내 의약학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심사의 경우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이 주성분을 이루는 약제가 그 대상이다. 다만 트리아졸람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의 투약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소화성궤양용제 항목이 빠진 반면 보편화 된 갑상선기능검사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속 심사 항목으로 3차원 CT와 안면 및 두개기저 CT, 자기공명영상진단도 포함됐다.2011-12-27 06:4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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