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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39곳 성폭력 등 인권침해 59건 적발장애인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59건의 인건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과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도 12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 종사자가 수행하는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위상관리 및 환경불량이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등도 9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수첩'을 제작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권상담 방법과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2012-02-09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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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장비 56억 챙기고 도입안한 혈액원 덜미수혈을 통한 B형 감염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국고 56억원을 챙기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한 혈액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장비 지원금 56억원을 받고도 6개월동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 수혈 사고를 노출시킨 A혈액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A혈액원은 에이즈인 HIV, A형 감염 및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B형 감염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56억원의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A혈액원은 해당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부터 B형 감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비 도입과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혈액원이 이와 같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많은 수혈 환자를 B형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 송부 이유를 밝혔다.2012-02-09 10: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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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미미해도 품목은 증가…총 4813개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2012-02-09 06:44:46김정주 -
질병관리본부-보건의료재단, 국제원조 활성화 MOU질병관리본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일 오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개발, 조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공공보건분야 수준향상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결핵, 기생충, 말라리아 HIV/AIDS 등 감염 및 면역질환과 만성질환관리 분야 ODA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통해 향후 사업실시 방향 및 공동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교육시스템 개발 및 ODA 사업 홍보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2012-02-09 06:2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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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유방암·유소아 항생제 추가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항목이 신규 추가된다. 또한 폐암과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병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과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왔다. 올해부터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유방암은 지난해 예비평가 시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과정, 결과 등 진료 전반에 평가가 이뤄진다. 더불어 위암과 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올 상반기에, 대장암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에 각각 공개된다. 지난해부터 암 질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은 올해부터 암 환자 증가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질환 평가는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 유방암, 2012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암을 평가할 계획이다. 폐암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2년 본평가로 확대된다. 또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가산지급 대상이었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지급이 적용된다"며 "약제급여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2-08 15:5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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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약 더 늘지 않도록 품목수 고정 가능"정부가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신속 심사되면 약국외판매약 품목수 상한선을 제한(고정)하는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회와 협의한 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판매 허용 쪽으로 법안 심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국민들과 약사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법안소위가 13일경 열릴 예정이다. 수정 의견을 낼 계획인가? =어제 전제회의에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동안 약사회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성분이 아닌 품목을 예시했는데 불합리한 것 아닌가. =3분류를 전제했다면 성분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2분류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약국외 판매약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안전성이 확립된 품목들을 고민고민해서 선별했다. 처음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널리 알려진 품목을 전제로 했다. 국민들은 성분명을 잘 모르니까 성분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자가선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도' 측면은 처음부터 성분명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장치였다. -첫 검토대상 67품목은 어떻게 나왔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해 다빈도 상위 품목을 선정했다. 세부 선별방식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검토대상 의약품을 성분으로 다 풀면 대략 620개나 된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제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 점원에서 물어봐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약국 밖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5% 이하라고 한다. 실제 얼마나 약국 밖에서 유통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광고비를 쏟아부을 만큼 약국밖 유통환경이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다. 또 광고 많이해서 갑자기 한해 매출이 늘었다고 지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3년이든 5년이든 수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법률검토는 했나. =당연. 법률자문 받았다. -추후 규제개선 과제 등으로 엮여 논란이 될 소지는 없겠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견인데, 특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라리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품목을 검토하도록 위임해도 무방하다. -국회나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품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정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인지도'라는 용어를 개입시킨 것 자체가 제어장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예컨대 상한을 두고 품목수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고정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재평가는 뭔가. =실무검토 중인데 3년이나 5년 단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정된 품목 중에서 만약 생산 유통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고, 빈 자리를 다른 품목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쟁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민적 요구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다. 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품목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24품목(생산 13품목)이 잠정 확정됐는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약국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2012-02-08 12:29:30최은택 -
중증질환 보장률 3.6%P 상승 불구 비급여 '골치'[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치료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상승률을 추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전국 요양기관 772곳을 대상으로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202만6000건이었다. 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에 따라 10%에서 5%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은 70.4%로 전년 67.9%보다 2.5%p 올랐으며 뇌혈관질환은 66.1%로 5.2%p 상승했다. 심장질환도 69.2%로 전년대비 5.4%p 상승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74.6%로 6.2%p 올라섰다. 당국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1%p 오른 74.5%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보다 1.3%p 내려앉은 62.7%였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7% 늘어나 급여 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급여 증가 항목에서 외래수술이 늘어나면서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이 덩달아 늘었다. 항목별 구성비 증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검사료는 8.4%로 7%였던 2009년과 비교해 1.4%p 늘어났으며 치료재료대도 8.8%로 1.2%p 늘었다. 초음파와 MRI도 각각 11%, 6%로 전년대비 각각 1.3%, 0.8% 늘어 이를 견인했다.2012-02-08 06:44:47김정주 -
편의점 판매 24품목…'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뉴스분석]=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잠정 확정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을 선별, 잠정 확정하고 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소비자 구매 편의성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약국 외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이 팔리는' 제품들로만 선정했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각에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안전성과 편의성에 더해 선정의 형평성까지, 복지부가 불식시켜야 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4개군 13개 품목으로 압축…연 400억원 미만 규모 =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약국 외 판매 가능 일반약 선정 기준을 크게 편의성과 안전성에 뒀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약국 밖으로 내보내되, 부작용 문제가 없는 안전한 품목만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서방정과 같은 특수제형과 향정약, 임부금기 등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도 제외시켰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서방정 등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품목은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안전성 기준에 대한 판단은 약사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단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받고 있는 제약사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다빈도 판매 상위 단일 성분 67 품목을 선정하고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를 통해 총 24 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추려보면 사실상 13개 품목으로 압축된다. 모두 합하면 연 매출 400억원대 미만 수준이다. 김 과장은 "가장 많이 팔리는 상위 품목 중 안전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려 2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며 "생산 제품만을 추리면 사실상 13개 품목만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이 서방정 제제를 제외하고 4개나 포함됐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도 타이레놀은 1년에 2억개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부작용은 0.0001% 수준으로 안전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성분군별 선정 시 620여 품목 "다 풀면 되려 문제"=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감안해 4개 효능군별 2개 품목군으로 정해졌다. 해열진통제 품목군은 타이레놀과 부루펜, 감기약은 판콜과 판피린,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는 제일 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로 분류된다. 김국일 과장은 "선정 과정에서 성분군별로 분류해 본 결과 620여 품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선정하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편의성의 기본 원칙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고' 선택 가능한 복수 품목으로 정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나머지 품목이 많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제약업체들의 형평성 논란을 예상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추후에도 일본 방식을 좇아 성분군별로 선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약국 외 판매의 목적이 심야와 공휴일 구매 불편 해소이니만큼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외판매용' 표기…3년주기로 재평가 = 복지부는 선정된 품목들이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제품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약국 외 판매용' 표기를 달아 약국 전용 품목들과 구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 외 구매 가능 제품이라는 표기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기된 품목일 지라도 재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이 미달되면 추후 약국 외 판매 제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정한 품목들은 당연히 변동 가능하다"며 "3년마다 주기를 두고 부작용평가 등 재평가 과정을 통해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지 않다"고 밝혔다.2012-02-07 19:39:42김정주 -
임 장관 "법안소위 8명 위원들 쫓아다녀서라도…"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약국외판매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2월 국회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임 장관은 7일 국회 상임위 회의 종료 직후 복지부 기자실에 들러 "필요하다면 법안소위 8명 위원들을 쫓아다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만큼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임 장관은 "오늘 공개된 약국외 판매 가능 24개 품목은 국민의 기대와 국회, 약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접점을 찾은 결과"라면서 "지난 수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약사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개정안이 법안소위로 넘겨진 만큼 국회가 도와준다면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약품 재분류 진행상황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이달 말 중 재분류 품목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에서 검토안을 마련했는데 전환품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과 전문약 상호 스위치 품목과 일반약과 전문약 이중분류 품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중 이중분류 품목의 경우 "전문약에도 속해있기 때문에 대중광고 불가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12-02-07 19:02:33최은택 -
"약국외 판매가능 품목 13개…3년마다 재평가"잠정 확정된 24개 중 13품목만 생산 중 정부가 고려중인 약국외 판매 가능 일반약은 13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3시30분 긴급브리핑을 갖고 잠정 확정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군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선정 됐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80mg, 어린이용현탄액)과 어린이부루펜시럽 5개가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액), 훼스탈플러스정이 선정됐다.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공급내역보고 결과를 분석해 5년 내 생산된 품목 중 다빈도 판매 제품 총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식약청의 안전성 자문을 거쳐 특수제형(서방정), 향정약, 임부금기 의약품을 제외한 24개 품목을 선정했다. 여기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산 제품을 다시 추린 결과 총 13개 품목으로 압축됐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려 2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산되는 제품만을 추리면 사실상 13개 품목만 약국 외 판매 제품이 된다"고 밝혔다. 성분별이 아닌 다빈도 구매 품목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심야, 공휴일 판매에 국한시키고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분군으로 선정하지 않고 품목군으로 선정해 (제약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숙고했다"며 "성분군으로 선정 시 620여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선정된 13개 품목은 추후 주기를 두고 3년마다 부작용평가 등을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일본처럼 성분군별 선정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품목들은 추후 여건상 3년마다 주기를 두고 부작용평가를 실시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2-02-07 16:42: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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