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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험사, 국내 병원과 또 진료비 직불계약다국적 보험회사가 국내 대형병원들과 잇따라 진료비 진불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미국계 시그나인터내셔날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보험회사인 시그나 인터내셔날 코퍼레이션(이하 시그나)과 11개 국내 병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3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프랑스 보험관리회사 MSH와 중국보험회사의 합자사인 MSH차이나에 이어 두 번째다. 시그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220년 전통의 미국 상장보험사로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손 꼽힌다. 주사업은 글로벌 헬스서비스와 금융분야. 세계 29개국에 자회사와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무려 6500만명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다. 2010년 기준 매출은 213억 달러 규모다. 이 회사는 480만명의 해외거주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뿐 아니라 의료보험, 치과, 안과, 약국보험, 건강 관리증진 분야를 망라한 상품을 제공한다.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1개 병원이 이 회사와 이날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주재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시그나의 480만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7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시그나 홈페이지에 국내 병원이 등재되고 시그나 고객대상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유치 채널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등 7개 병원은 2010년 11월 MSH차이나와 직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12-01-31 12:24:54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명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처분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는 연구중심병원 명칭은 횟차와 관계없이 100만원, 유사명칭은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이다.2012-01-31 08:5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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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보험약 140품목 신규 등재…64품목은 퇴출페브릭정80mg 등 보험약 140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시메피움정 등 6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또 토피리드정25mg 등 25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리카 제네릭 91개 품목 등 보험약 14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이중 페브릭정80mg은 유일하게 약가협상을 체결해 신설된 신약이다.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 139개 품목은 1일부터, 페브릭정80mg은 10일부터 각각 급여가 개시된다. 이와 함께 시메피움정 등 보험약 6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급여는 시메피움정 등 49개 품목은 7월31일까지, 베아트라세미정 등 11개 품목은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반면 아나티로정 등 4개 품목은 곧바로 급여가 중단된다. 아울러 토피라드정25mg 등 1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토피라드정25mg은 394원에서 250원, 푸로렌캡슐은 719원에서 352원, 알스틴정은 222원에서 149원, 테파디나주15mg은 41만8699원에서 25만7012원, 테파디나주100mg은 218만9798원에서 150만808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허셉틴주150mg은 63만2177원에서 59만453원,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은 15만8043원에서 14만4900원으로 3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과 클라리틴시럽은 각각 내년 1월과 내후년 1월에 약값이 6~7% 가량 하향 조정된다.2012-01-30 17:02:15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유예, 명세서 작성때 주의점은?다음달부터 급여비 청구시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숫자 '8'을 삭제해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작동 중단돼 1일 진료, 조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30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비 심사청구서 작성시 청구구분자인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이 삭제된다. 또 급여비 명세서 상의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은 사용유보 된다. 예컨대 2월 1일 병원에서 원내 응급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시) ▲'일반내역'란의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진료내역'란의 '약제상한차액', '상한가' 항목은 사용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면 된다. 복지부는 특히 2월1일부터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일 이전과 이후 투여약제는 각각의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고, 1일 이후 투여 약제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12-01-30 12:24:54최은택 -
진료비 현지조사 '실시간 데이터마이닝' 기법 개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 편법 진료 실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 프로그램은 심사-평가 분야 활용에 있어 확장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적중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추후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률을 높이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 개발을 거의 끝마쳤다. 1분기 적용 목표로, 심평원은 현재 오류 점검을 위한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전 단계에서 통계 프로그램인 '사스(SAS)'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작업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결과치 분석이 난해하고 정교하지 못해 시스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특성상 결과 산출 과정에 대한 분석이 힘들었고 매우 아카데믹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프로그램 구축으로 능동적이고 효용성 있는 분석이 가능해져 적중률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 정교화는 현지조사의 기획 및 테마 항목 선정에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평원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기획현지조사에 맞춰 해당 조건식을 부여하면 유형별로 의심 기관 실시간 도출이 가능해져 정확도와 시간적인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본원·지원 기획현지조사를 비롯해 요양기관 심사 현지확인에도 쓰일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연말께 있을 지표연동관리제 현지조사 대상 선정 활용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업무 지원까지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표연동관리제 적용의 경우, 확장성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시 검증 단계에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01-30 06:44:40김정주 -
공단, 7개 질병군 DRG 확대 적용 방안 연구용역건강보험공단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의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적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내용은 외국의 운영사례와 최근 동향을 비롯해 외래로 전이되는 비용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증환자 기피현상 등 의료 행태 변화 분석이 포함돼 있다. 합병증 발생률과 재입원률 등 의료의 질 변화도 다루게 된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7개 질병군 DRG와 행위별 수가 수준을 비급여를 포함시켜 비교할 예정이며 미참여기관과의 진료비용도 함께 비교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특성과 심층 인터뷰도 병행,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길 이후 4개월 간이며 예산은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2012-01-29 15:0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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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2012년도 지역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최근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을 선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 제도다. 이번에 서울 지역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9가지로 의과의 경우 염좌 및 좌상의 수술 없는 장기입원과 13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 처방, 칼리디노게나제, 아보카도-소야불 검화물의 추출물 약제, 척추수술,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단순처치료 등이 설정됐다. 치과의 경우 구강 내 소염수술이 선정됐으며 한방은 변증기술료가 대상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다.2012-01-29 14:5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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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6개월, 동네약국에 영향 크게 없어"지난해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의약품 중 5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 결정이후 생산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품전환 이후 이들 품목의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려됐던 동네약국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21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연고제, 파스,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일반의약품이었는데, 이중 18개 품목만 실제 생산실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후 박카스F, 박탄F, 센텔라제연고, 대일시프쿨, 청계미야캅셀 등 5개 품목이 생산되기 시작해 유통 품목은 총 23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중 18개 품목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5개 품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량 세부내용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 전환된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개 이상 품목을 판매하는 장소가 편의점 전국 2만800개 중 2만351개(97.8%), 대형마트 전국 444개 중 400개 내외(약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당초 우려했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약국의 매출 감소로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이후 현재까지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식약청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전환이전에는 최근 10년간 박카스D는 10건, 마데카솔은 2건 등 총 16건이 보고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개선됐을 것"이라면서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1-29 12:00:44최은택 -
"슈퍼판매 정치적 이용…대중광고 규제 선행돼야"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면, 그 전제로 일반약 대중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자가치료(self care)' 개념이 아닌 '자가투약(self medicine)'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 수익 확장 등이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진보포럼 2012'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앞서 우 실장은 현재까지 치열하게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사회, 정치경제학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단순히 약리학적, 또는 보건의료적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대중에 알려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문제점은 '약사 대 국민의 싸움'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시점에 조중동 등은 연일 (약국 독점판매를) 비판했다"며 "복지부는 '약사부'냐는 비아냥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겨레 등 진보계열 언론은 평이하게 다룸으로써 '약사 대 국민'이라는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과연 일반적인가 ▲미국 슈퍼판매가 글로벌 스탠다드한가 ▲미국의 의약품 규제가 세계적으로 약한가 등을 이유로 당국 주장의 모순점을 짚었다. 특히 조중동 등 대중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가치료'와 '자가투약'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 실장의 주장이다. 우 실장은 "자기투약은 식이요법과 휴식 등을 포괄하는 자가치료와 달리 의약품으로 투약하는 치료"라며 "현재처럼 광범위한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가투약은 결국 광고에 의한 투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소비자 선택원은 광고에 의해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규제"라며 "보다 엄격한 규제 없이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자가투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슈퍼판매 문제가) 조중동 등이 소유하고 있는 종편 채널 광고 수익과 직결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분류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약국 외 판매와 재분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는 전문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1-28 14:16:48김정주 -
허셉틴주150mg, 사용량 늘어 3월부터 약가 6% 인하항암제 허셉틴주150mg의 약가가 3월1일부터 6% 가량 인하된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반영된 결과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 의결 요청했다. 27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비필수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4'에 해당된 허셉틴주150mg과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의 약가가 오는 3월1일부터 각각 6.6%, 8.3%씩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돼 재협상됐다. 또 클라리틴정과 클라리틴시럽은 기등재약 신속정비 약가인하 고시가 승계돼 내년 1월1일자로 약가가 각각 7%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도입신약인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mg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618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2012-01-27 12:26: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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