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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총망라 '2010 보건복지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31일 발간했다. 백서는 ‘제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건복지정책 개관’에서는 정부 보건복지정책 근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했다. 또 ‘부문별 보건복지정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등 부분별 정책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부록’에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예산, 법령 현황이 안내했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전국의 대학 등에 배포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내달 7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한다. 백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2011-10-31 06:4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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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가 인상되는 ESD, 야간·공휴가산 불인정병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술할 경우 가산 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시술할 경우 마취료와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ESD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 같이 의료기관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했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5가지 모두 제출 안하면 삭감= 병리조직검사의 소견은 ESD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관련 소견은 5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수가 산정요건 미비로 수가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견 가운데 선종의 경우 조직학적 유형과 절제면의 선종 존재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하며 침윤이나 맥관 침범 항목은 청구 시 '공란'으로 해야 한다. ◆응급진료 불인정, 마취료·전처치 약제는 급여 인정= ESD 시술은 기본적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적응증에 ESD 시술을 할 경우 수기료와 치료재료는 고시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되 고시 내역 이외의 마치료나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로 적용된다. 물론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부위별 시술 적응증 중 선종은 절제조직 기준 3cm 이상= 부위별 ESD 시술 시 적응증 확인은 내시경 육안으로 한다. 다만 선종과 이형성증(본인일부부담)의 경우에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중 '절제된 병변의 크기'는 현미경으로 진단된 (암)조직 자체의 크기를 의미한다. ◆부득이하게 일괄절제 못한 경우 수가 산정은?= 일괄절제하지 않을 경우 미세한 암 세포가 남아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하는 경우 부위별 소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괄절제는 내시경시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동일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동일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15일 이내가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그러나 15일을 넘겨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는 데 다른 날 다시 시술한 경우 ESD 시술 특징과 환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 심의하게 된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내용 중 '맥관 침범여부'란?=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에서 맥관 침범여부의 경우 림프관과 혈관 침범 여부에서 실제 시행한 행위대로 기재하면 된다. 즉, 림프관과 혈관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거나 림프관과 혈관 중 한 가지를 시행한 경우 그대로 기재하면 되며 시행하지 않았으면 공란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다발성 종양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키로= 다발성 종양에 ESD 시술 시 별도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발성 종양의 특성과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해 인정 여부를 가른다.2011-10-31 06:44:46김정주 -
서울지역 선별집중심사 결과, 병의원 자료협조 요청서울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약제 다품목처방 등 선별집중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통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이에 대해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냈다. 서울지원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왜곡청구 등으로 삭감조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 자료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지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본원 지속사업인 약제 다품목처방을 포함 총 7개 항목이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CT(흉부, 복부) 등, 치과분야 소화기 용약(약효분류 232제제, 237제제), 가바펜틴제제(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상병), 변증기술료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원은 "심사결과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적정청구를 당부했다.2011-10-30 17:4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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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리베이트 폭행사건 검찰수사 의뢰경희대병원 리베이트 폭행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진상확인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점이 확인돼 검찰에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 조사팀은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차원에서 '순환기내과 발전기금' 용도로 적립한 5억원을 확인했다. 순환기내과가 매년 개최하는 연수강좌인 '경희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 공동조사팀은 그러나 5억원 중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에도 진료재료 공급업체와 경희의료원간 공급계약서 2종이 보관된 것도 확인했다고 공동조사팀은 밝혔다. 이 계약서에는 종전 거래업체의 할인율과 구매금액에 따른 이익금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 특히 구매팀 직원은 잘못 작성돼 폐기해야 할 기존 계약서를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구매팀장의 결재 도장을 동일하게 받은 두 계약서가 하나의 문서철에 함께 보관됐다는 사실 등에 의심점이 있다고 공동조사팀은 주장했다.2011-10-28 17:35:06최은택 -
한의협 "척추측만증 침술효과 임상결과가 입증"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7일 배포한 '10대의 허리가 휜다…척추측만증 주의해야'의 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28일 배포했다. 한의협은 "척추측만증에 한방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근거없고 일방적인 한방치료 폄훼 내용을 제공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심평원은 그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보도자료에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의 말을 인용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며,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은 "심평원은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와 의도를 소상히 밝힌 후 사과하고, 보도자료와 작성 및 배포와 관련있는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다양한 한방치료를 통해 척추측만증 환자를 교정, 치료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만족도를 증명하는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자료가 발표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및 비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10-28 17:2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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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단 전 이사장, 뉴라이트연합에 새 둥지지난달 임기를 끝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정형근 전 이사장이 한 보수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공단에 따르면 정형근 전 이사장은 최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새 상임의장에 내정돼 내달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005년 출범된 보수단체로, 그간 김진홍 목사가 상임의장 자리를 지켜왔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현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거창 출마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10-28 11:0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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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블로그 하루 1만명 방문…올해만 300만다이어트와 운동·생활위생·주말여행 등 생활 속의 건강한 이야기를 매일 한 편씩 전하고 있는 '심평원 블로그'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http://blog.daum.net/yeshira)가 올해만 30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들어 299일 만에 306만명이 다녀갔다. 이는 기업과 기관 블로그를 통틀어 최고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 블로그는 기관 블로거로서는 랭킹 1위(국내 최대 메타블로그인 Daum View 기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야후 등 포털 노출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광고효과를 봤다는 것이 심평원 측 분석이다. 한편 누적 방문자 수 300만명을 달성한 기관으로는 '안철수연구소 블로그'가 있다. 이 블로그는 2007년 7월 개설돼 42개월 만에 달성했다.2011-10-28 10:2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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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개원의 협박 환수"…공단 "부당청구 시인"한 개원의가 3년 간 청구한 만성질환 관리료 4000만원 가량을 놓고 공단과 전의총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개원의를 대변하고 나선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개원의를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해당 의사를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를 시인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 이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만성질환 관리료 총 2만8774건 4000만원 가량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부분이 밝혀져 최근 환수조치 됐다.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A의원은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으나 공단이 협박과 회유를 한 뒤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의원의 부당청구는 녹취록에서 해당 의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진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오히려 해당 의사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해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환수대상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수용했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A의원에 대해 진실규명 차원에서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2011-10-28 07:33:42김정주 -
심평원,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 연구 착수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심사할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병의원 비급여 진료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용역을 27일 공고했다. 이 연구는 올 초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이 채택된 것의 연장선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와 합의종용으로 취하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010년 기준 2만6619건이었지만 이 중 취하율은 22.8%에 달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크게 ▲비급여 직권심사 대상 선정방법 ▲직권심사 업무절차 마련 ▲직권심사 실시를 위한 세부적 근거 규정 마련 ▲모니터링 방법 ▲직권심사의 적정규모 ▲직권심사 관련 문제점 등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적정규모 연구에서는 직권심사의 대상과 양 등 규모의 적정성이 연구되며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조직구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심평원은 "직권심사를 통해 비급여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의료 소비자의 비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부과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간이며 사업예산은 6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2011-10-28 06:44:45김정주 -
공단, 김천지사에 17번째 건강증진센터 개소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27일 낮 2시 경북 김천지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7번째 국민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의사의 상담, 운동처방사의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지도, 영양사의 영양처방 등 3개월 간 전문가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16개소의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육 등을 위해 해마다 2~3개소의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0-27 19:11: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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