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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청구 시스템 결합하면 사후심사 생략 가능"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시스템( DUR)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 시스템과 결합하면 효율성 증가로 사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사가 미약한 외래처방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약제비 관리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DUR과 연계해 진행한 '약제심사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크게 ▲DUR 실시간 점검 항목 및 대상 확대와 ▲DUR과 청구 시스템 결합방식 두 가지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두 대안 모두 투약 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어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DUR과 청구 시스템 결합방식은 실시간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한 DUR 점검과 동시에 급여적용 여부까지 검토, 사후 청구를 생략하는 사전 약제심사제도(cDUR)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DUR에서 점검하는 안전성 정보가 약제에 대한 심사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볼 순 없지만 치료군 중복·용량에 대한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되면 사전에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 의료기관 외래 청구 건의 19.1%에 대해 이뤄지는 사전심사 폭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은 청구 시스템과의 결합 방식과 관련해 DUR 점검대상이 치료군 중복과 용량 등으로 확대돼 현재 심사조정 대상을 포괄할 수 있다면 사후 심사조정을 생략할 수 있고 평가로 대체가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사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후 약제비 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현재 심사 조정하고 있는 기준을 시스템에 탑재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체계와 법령 등을 변경해야 하고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의료계의 처방권 침해 등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팝업창의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여부, 특히 병용·연령금기 발생 시 예외사유를 표시하는 코드를 전송한 후 조제가 이뤄진 처방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07-11 06:49:48김정주 -
기분장애 진료·급여비 연평균 증가율 9% 육박최근 5년 동안 '기분(정동)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8.9%, 급여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2006년 대비 2010년 약 1.4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기분(정동) 장애(F30~F39)'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06년 60만9607명에서 2010년 68만4793명으로 최근 5년새 연평균 3%가 증가했다. 진료를 받은 여성은 전체 진료 환자의 68.5%, 남성은 31.5%이었으며 5년새 남성은 2006년 19만9544명에서 2010년 21만5340로 연평균 1.9%, 여성은 2006년 41만63명에서 2010년 46만9453명으로 연평균 3.4% 늘었다. 최근 5년새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은 연평균 2.7%, 남성은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연평균 2.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조울증 진료비는 12.8% 우울증은 9.0%, 조증은 1.8% 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79세(3462명), 80세 이상(3456명), 40~59세(1641명), 20~39세(1006명), 0~19세(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병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2006년에서 959명에서 2010년 1081명으로 122명이 증가했으며 조울증은 2006년에 86명에서 2010년에 108명으로 22명이 증가했다. 반면 기타는 2006년 235명에서 2010년 206명으로 29명이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 기분(정동) 장애 중 우울증이 74%, 조울증이 10%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우울증이 79%, 조울증이 7%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조울증은 여성이 6.6%, 남성이 4.9%, 우울증은 여성이 3.5%, 남성이 2.1% 늘었다. 반면 조증은 남성이 4.4%, 여성이 4.0%, 기타 기분(정동) 장애는 남성이 4.4%, 여성이 2.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이 64%, 종합병원이 26%(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이 10%를 차지했다.2011-07-10 12:5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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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 실명공개 하반기 결론정부가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불법 대체청구하는 약국의 이른바 약 ‘바꿔치기’ 행태를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명단공표 대상이 고의성과 사기성이 있는 ‘거짓’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하면서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하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이미 외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가 하반기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거짓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의뢰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만약 명단공표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규정 변경이전 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의 처분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단순실수와 고의여부를 놓고 현지 조사하는 심평원과 약국간 다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현지조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약국이 적발될 정도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심기관 적중률은 높았다.2011-07-08 12:19:54최은택 -
약학전문가 불참속, 약국외 판매논의 '일방통행'"약국외 판매 대상약 선정시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의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예정된 2차 회의 때는 자문 교수진도 교체될 전망이다.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은 7일 오후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방안 1차 전문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해 의대교수 2명과 정부기관 관계자 4명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은 거의 없었다. 한 전문가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전제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리 만무했다"면서 "다만 복지부 방안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어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이 오갔다"고 귀띔했다. 우선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대상으로 제시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국의 GSL이나 미국 OTC 유형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제의 약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의료환경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취급처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가 1차 조건으로 제시됐다. 여기다 위해의약품 회수 등을 위해 유통관리가 쉬운 장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분리 진열이 용이하고 바코드 등을 통해 품목이 관리되는 곳으로 편의점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데 사실상 이견은 없었다. 다만 편의점이 없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덧붙여졌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경우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유통현황이 보고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개별소매점의 구입내역 보고를 강제할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의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중 취사선택 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이 2차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1차 회의에 초청된 교수들은 1.0버전 자료를 보고 검토했다면 2차 회의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1.5 또는 2.0버전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제시 방안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2차 회의 때 자문단 교체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2011-07-08 06:50:00최은택 -
관상동맥우회술 '빅5' 1등급, 성바오로병원 4등급허혈성 심장질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관상동맥우회술(CABG)에 대한 병원별 적정성평가 결과 상위 '빅5' 병원을 주축으로 1등급 군이 형성됐다. 최하 등급인 5등급 군은 없었으며 사실상 최하등급인 4등급에는 성바오로병원이 유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를 8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년 간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술빈도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률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 ▲수술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등 총 6개 부문이다. 평가지표를 종합한 결과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10곳, 2등급 37곳, 3등급 20곳, 4등급 1곳으로 나타났으며 최하등급인 5등급은 없었다. 병원별 등급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속한 소위 '빅5'가 주축을 이뤘다. 건국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 세종병원도 1등급 수준을 인정받았다. 2등급 기관은 총 37곳으로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영남대병원, 상계백병원, 조선대병원, 성심병원, 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가장 많은 군을 형성했다. 3등급 기관의 경우 강동성심병원, 강원대병원, 고대부속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대부속병원, 순천향병원, 이대목동병원, 보훈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속했다. 사실상 최하등급인 4등급 기관에는 성바오로병원이 유일하게 있었다. 이번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표별로 평가가 모두 진행되고 대상 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관만 등급 산출에 포함됐다.2011-07-08 06:49:46김정주 -
"홀수년도 출생 30대 여성 자궁암 검진 받으세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달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암 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에 암 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직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다. 공단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암 검진은 12월 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2011-07-07 14:5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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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경감 타당성 검토위해 대규모 설문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경감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자 그룹별 심층 설문조사 벌인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7일 공고했다. 정부와 공단은 2004년부터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만성·중증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크게 환자와 전문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5대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관련 환우회 대상 15~20개 그룹이나 국립암센터와 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대상 15~20개 그룹으로 대상을 설정한다. 전문가 설문의 경우 보장성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인식도를 조사,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40인 내외로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 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며 연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2011-07-07 11:57:07김정주 -
권익위 "심평원 '레보투스' 시럽 삭감에 문제없다"현대약품 레보투스 시럽 삭감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전대로 단순 일반 기침 처방에 대해 삭감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의사협회가 요청한 민원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전산심사 확대에 레보투스시럽을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만성 기관지염이 아닌 일반 감기 처방을 전산심사를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의협은 4월 말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달 초 권익위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었다. 심평원과 의협에 따르면 이번 건은 전산심사 확대로 일반심사로 가려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삭감 영역이 확대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권익위는 심평원의 삭감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결정을 각각의 기관에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일반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됐던 품목이다. 전산심사 편입으로 삭감량이 많아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협 측에 추후 심사예정 대상 발생 시 의협에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레보투스는 변동 없이 종전 방침대로 삭감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측은 "심평원으로부터 추후 유사사안 발생 시 함께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권익위 회신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2011-07-07 06:49:52김정주 -
공단, 급여관리실장에 현재룡 등 1급 12명 인사현지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BMS, 구 FDS)' 등 급여영역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수장에 현재룡 요양급여실 요양관리부장이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12명에 대한 7월 7일자 1급 인사전보를 6일 발표했다. 전보에 따르면 급여관리실장에 현재룡 요양관리부장이 임명됐으며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부산지역본부장에는 조우현 서울지역본부장이 자리를 이동한다. 서울지역본부장에는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이, 대구지역본부장 자리에는 박경순 고객지원실장이 자리를 바꿔 앉게 ?磯? 진창언 급여관리실장은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종균 강원서부지사장은 총무관리실에, 안희무 총무관리실장은 인력관리실장, 형성원 마포지사장은 고객지원실장에 각각 배치받았다. 정성화 인력관리실장은 마포지사장으로, 홍순경 평택지사장은 동작지사장, 박세권 은평지사장은 송파지사장, 정홍기 송파지사장은 구미지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2011-07-06 12:00:58김정주 -
어깨수술 진료비 688억여원…3년새 233% 폭증급여로 인정되는 어깨수술 건수가 최근들어 폭증하고 있다. 3년새 증가율만 232%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어깨수술 청구 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228억8700만원으로 3년 새 23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만2407건이던 어깨수술 진료비는 2009년 1년만에 159% 폭증, 1만9727건을 기록하면서 2010년 들어 2만8887건로 껑충 뛰었다. 연평균 증가율 5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심사결정액을 보면 2008년 295억2500만원에서 1년 후인 2009년 479억9700만원으로 무려 162.6% 급증하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688억1400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와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당부했다.2011-07-06 11:26: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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