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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넥신 등 3분기부터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포함[2011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한국MSD의 바이토린정과 SK케미칼 리넥신정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대웅제약의 위궤양제 란프라정은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를 골자로 한 '2011년 3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 약제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될 2분기 평가대상보다 줄어든 2626개 성분 군 1만80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총 603개 성분 군 7312개 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719개 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첨부자료 참조). 3분기부터 고가약 목록에 추가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MSD의 고지혈증약 바이토린10/10과 10/20와 기넥신 복합제 SK케미칼의 리넥신정 등이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파킨슨약 미라펙스정 0.25mg·1mg, 동아제약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도 고가약 명단에 포함됐다. 한독약품의 소염진통제 렐라펜정, 태평양제약의 위염제 판토록정 20mg·40mg도 나란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바이넥스의 심바스타틴 제제 심바넥스정과 우리들제약의 오메프라졸 제제 베스프라졸정20mg, 하나제약의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구형과립 제제 리페돌캡슐 등 총 12개 품목이 고가약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SK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48mg, 대웅제약 위궤양약 란프라정 등 총 33개 품목은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2011-05-17 12:22:42김정주 -
사용량 급증 기등재 6품목 약가인하 합의…최대 9%↓한국오츠카의 정신병 치료제 아빌리파이5mg(아리피프라졸) 등 사용량이 60% 폭증한 기등재약 6개 품목이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폭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6개 품목은 협상에서 최고 9.3%에서 최저 5.0% 선으로 인하 폭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고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3일 저녁까지 협상에 의하지 않은 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의 2차 마지막 분 총 6개 품목의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특히 이번 협상 대상 6개 약제에 포함된 한국오츠카의 아빌리파이는 2008년 주요 우울증에 대한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지난해 국내에서만 29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이 가운데 5mg 함량의 사용량이 두드러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빌리파이 5mg 사용량이 급증해 이 약제 5mg 함량만 협상 대상이 됐다"면서 "만료일까지 너뎃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인하 폭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스터가 제조하고 한미약품이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영양수액제 올리클리노멜엔4-550이주사1000ml와 클리니믹스엔9지15이주사1500ml도 각각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기타 동구제약과 경보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멜빅스캡슐과 플루시드정, 한국세르비에의 바스티난엠알서방정도 각각 약가인하 폭에 합의를 봤다. 이로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의 2차 협상분은 지난 9일 1차분 에 이어 총 16품목이 최종 완료됐으며 이에 복지부는 마지막 차수인 3차분 1차 약제 협상 명령을 지난 12일 공단에 시달했다.2011-05-17 09:50:30김정주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외래 약제비 차등 적용앞으로 감기나 소화기계-안과, 악성고혈압을 제외한 고혈압, 혼수나 산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외래 약제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작업을 사실상 종결지었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을 ' 의원역점질환'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 추후 표준업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의원역점질환은 52개 상병을 대상으로 검토 최종 50개로 정하되, 질병상태에 따라 4단분류를 적용해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었다. 협의체가 2차 회의에서 결정한 3단 분류기준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은 ▲안과: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감기: '급성 비인두염' ▲소화기질환: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등 9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는 3단분류 기준으로 나머지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일단 인정하되, 4단분류에서 제외시킬 상병을 분류했다. 우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지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만성부비동염', '기타관절염', '천식', '두드러기',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은 3단 분류 상병 모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별도기준이 필요한 상병으로 분류된 고혈압은 4단분류에서 악성 고혈압이, 인슐린비의존 당뇨는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제외됐다. 또 피부사상균증은 수염 및 두피백신과 손발톱 백선을 제외한 손.발.체부.와상.사타구니 백선에 이어 학회가 반대의견을 제기한 '무좀'도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위궤양에서는 출혈 및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과 만성위궤양-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만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 '어깨병변'에서는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오십견)과 '이두근 힘줄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만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은 전체를 경증질환에서 제외시키고,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도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차등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는 대신 복합상병과 합병증 환자에 대한 적용방법 등 병원협회가 제기한 고려사항들은 재검토하기로 했다.2011-05-17 06:49:58최은택 -
리베이트 보험약 첫 가격조정 '19일 급평위'서 논의제약사나 도매업자가 의료기관 처방목록에 신규 등재시키거나 처방 대가로 현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논의가 오는 19일 처음 개시된다. 대상은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수십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분석을 마치고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평위 논의 결과는 제약사에 통보돼 한 달 간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면서 "7월말경 건정심 의결 직후 첫 사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철원경찰서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9개(1곳 중복) 제약사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중 7개 제약사(6+1) 품목에서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거래내역이 확인됐다. 약가인하율은 상한선인 20%에 해당하는 품목과 함께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보험약 전 품목에 동일한 인하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율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약가인하 제도(장치)와 별개로 인하율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 상정된 제약사 품목들은 이의신청과 건정심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1일자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2년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오게 된 셈. 약가인하는 다음 달인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2011-05-17 06:49:57최은택 -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렬, 2품목 첫 급여 퇴출결렬품목 중 메타키트주는 재협상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품목에 첫 급여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약제는 다음달 고시를 통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유예기간(급여인정기간)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1일자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결렬 품목 결정 사항을 통보했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급여목록에 등재됐던 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유형 4) 중 1차 협상에 실패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이 퇴출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대체약제가 많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들"이라면서 "포지티브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급여 삭제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렬 품목 중 급여 퇴출이 결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고시 후 통상의 유예기간인 1개월보다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고시 이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번 건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과 함께 '유형 4' 1차 협상에서 결렬됐던 유케이케미팜의 메타키트주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려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 번 앉게 됐다. 재협상 기회를 얻은 메타키트주는 공단과의 재협상에서 인하 폭에 합의하면 급여가 유지되지만, 실패할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2011-05-17 06:49:56김정주 -
CT·MRI 등 일제조사 시작…내년부터 본격 삭감전국 3만5000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대의 급여 대상 의료장비들의 질적·양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16일부터 의료장비 일제조사가 시작됐다. 1개월 예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요양기관의 개별적 의료장비 관리가 가능해져 내년부터는 부적절한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삭감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부터 CT·MRI 등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장비 검사는 실제 요양기관 현지에 가서 촬영 등을 통해 각각 대조하지 않는 이상 장비 사용 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부적합 장비 사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원해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라 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진단장비를 포함, 특수의료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진단장비의 경우 품질·안전성·시설검사를,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적합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청구와 직접 연결지어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개월의 일제조사에서는 기계정보와 연도, 모델 등을 정비하고 기존에 신고가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 장비 개개별로 코드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성격이 아닌 기존 신고자료를 통해 보완·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사용장비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면 약 1개월 간의 분석과정을 통해 식약청과 연계해 시군구별로 오류 다발생 부문을 파악한 뒤 바코드 부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자료검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내년이면 삭감 등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2011-05-17 06:48:46김정주 -
건보공단의 'S라인 몸매' 타령"아찔한 당신의 S라인 몸매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건강보험 가입자(국민)에게 보낸 '비만인'(?)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다. 이메일 이벤트 내용을 보자. "비만에서 탈출하여 아찔한 S라인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굿 뉴스~!" "나의 비만 정도를 체크하고,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도 받으러 가자~!" 건강보험공단은 이 이벤트 참가자를 이달 31일까지 공개모집해 6개월 동안 '날씬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체중을 확인하고 건강정보 수령을 신청하는 사람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비만탈출은 'S라인 몸매'라고 등식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예.오락프로그램, 일부 연예인들과 미디어에 의해 부추겨지는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아찔하다'.2011-05-17 06:39: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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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5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건정심서 결정'심평원 "제도시행 불변…일정 확정만 연기일 뿐"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대상에서 B등급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합의서와 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세부 추진일정이 건정심으로 넘겨졌다. 보건복지부가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하려던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법적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B등급 조건부급여 품목들이 제출해야 할 일정을 당초 공지했던 16일 이후가 아닌 건정심 의결 이후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B등급 약제들의 합의서 작성과 이행보증보험, 사용인감계 제출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대해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심평원은 B등급 조건부 판정 업체들의 약가인하 20% 인하와 조건부 합의서 작성, 이행보증보험, 법인임감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각 업체별로 공지하고 마감시한을 13일로 뒀다가 16일로 연장했으나 업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 이후로 다시 미룬 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행 일정과 계획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이 사안만큼은 건정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권고를 받아 건정심으로 넘기게 됐다"면서도 "조건부급여 시행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난 사항인 만큼 제도 자체의 시행 여부가 아닌 세부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급평위와 건정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이행보증보험 대체 부분 등 지난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안에 대해 건정심이 어떻게 결정할 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복지부 권고는 절차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심평원에서 개최한 B등급 조건부급여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보증보험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따져 물으며 심평원 계획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제외 품목에 해당하는 B등급 약제 중 임상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퇴출 약제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건부급여 시한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1-05-16 13:21:09김정주 -
심평원, 직원 청렴 마일리지제 16일부터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심평원은 직원들의 청렴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 행정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제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청렴성과 관리제도'로서 자율적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신고 등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청렴활동 4개 분야별로 2~50점까지 마일리지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과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청렴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 활동이 청렴의식 함양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리먀며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5-16 09:5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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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의사 희생 감사, 하지만…""우리 의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희생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13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특별강연에 앞서 "의료계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원 시절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의료계 대변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직책이 바뀌면서 의료계에 불편한 마음 준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2011-05-16 06:3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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