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용·연령금기 DUR, 처방전간 점검 심사 제외내달 요양기관 처방조제시스템(이하 DUR) 2단계 전국 확대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점검은 처방전 내에서만 심사대상이 된다. 또한 서면청구 요양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DUR 시행을 20일여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Q&A'를 8일 공개했다. ◆병용·연령금기, 처방전 간 점검은 제외 = DUR이 시행되도 타 의료기관 처방과 교차점검 시 중복·병용·연령금기 처방은 일단 심사에서 제외된다. 처방전 간 교차 점검에 따른 중복·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투약 제재가 규정상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장의 처방전 내 점검에서 중복·병용·연령 등 해당 점검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종전대로 심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사유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DUR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처방·조제 시 협조를 당부했다. ◆서면청구 기관은 DUR 제외 = 전산환경이 미흡해 서면청구하는 기관의 경우 DUR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다. DUR점검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송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 이중점검이 작동되기 때문에 서면기관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점검은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심평원에 들어오는 서면청구 수는 1% 미만이다. ◆처방내역 일괄 전송 불가 = DUR 시스템은 요양기관 간 처방을 실시간으로 전송·점검하는 시스템이 주된 골자이므로 반드시 실시간 전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관 간 처방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평원이 즉시 요양기관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임부금기 1·2등급, 사용 시 의학적 타당성 문서 기재해야 = 임부금기 의약품은 상병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약제가 분류된다. DUR 상에서 부득이 하게 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학적 타당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기재해야 한다. ◆용량별 투약일 다를 경우 투약 시작일이 기준 = 처방전 내에서 약품별 투약일자가 각각 다를 경우 날짜별 구분입력은 조제 또는 처방일자를 투약 시작일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은 의약품 용량별로 투약날짜가 다를 시 사유코드 'F'로, 주·월 단위의 경우 'G' 코드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DUR 전송, 개인인증서 사용 불가 = DUR 전송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인증서는 사용하면 전송오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장애 시 전송지연에도 재입력 필요 없어 = 컴퓨터 오작동으로 화면이 정지되거나 다음 페이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양기관에서는 재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장애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1단계 자체점검만 실시토록 프로그램 돼 있고 서버장애 등으로 미전송한 데이터는 서버 복구 시 심평원으로 자동전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연전송 데이터는 이후 시점부터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면 된다. ◆함량 추가 필요한 약제, 예외 코드 활용 =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성분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뜨지만 1일 투여용량을 고려할 때 함량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한 후 예외사유 중 'H'코드를 입력 후 처방하면 무방하다. ◆약국에 복수 처방전 가져온 환자, 교부 순서 기준으로 = 환자가 한꺼번에 조제 받기 위해 2장 이상의 처방전을 가져오는 경우 처방 순서가 기준이 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복수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의 경우 교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고 타 기관에서 다른 복수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 처방 순서를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키오스크 등 활용 변수 고려해야 = 키오스크 등 약국을 원격으로 지정한 후 다른 약국을 방문할 경우 입력 창에 '00약국 02-111-1234' 형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조제가 된 상황인 지 해당약국에 반드시 확인해 이에 따라 조제를 진행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 방문 이후 조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사 퇴근 후 팝업창 발견 시는 사유코드 'K' = 금기약 처방 시 약국에서 가장 긴장되는 상황은 의사가 퇴근 한 이후의 처방전 유입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의사와의 통화 이후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결되지 않거나 응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선 조제하고 사유코드 'K'를 입력하면 된다. 사유코드 'K'는 처방의사 또는 직접조제 약사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2010-11-09 06:47:50김정주 -
넥사바, 환자 100/50부담-약값 10% 인하 가닥바이엘의 항암제 ‘ 넥사바’의 말기암환자 급여적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서 ‘넥사바’ 급여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논의는 이날도 진행되지 못했다. 8일 제도소위 한 위원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에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조정,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보장성 확대계획 이외에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장성 확대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복병은 암 보장성 특례조항이었다. 환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인 5년이 경과한 암 환자 중 추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특례를 추가적용하는 방안이 시급한 보장성 확대과제로 새로 추가된 것이다. 제도소위는 논의 끝에 연간 재정소요액 1737억원 범위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2안을 다수안으로, 기존안을 고수하는 1안과 기존 원안에다가 암특례를 추가하는 3안은 소수의견으로 의결했다. 다수안으로 표결된 보장성 확대계획은 당초 안 중 최신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치료기법 급여화, 넥사바 급여 확대 등은 유지하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대신,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류환자 급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넥사바의 경우 이날 세부검토 방안에서는 당초 연간소요 재정액 927억원에서 300억~400억원 규모로 절반이상 투여재정이 축소된 내용이 제안 설명됐다. 복지부안은 급여확대와 동시에 급여 적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100/50, 약값은 1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물론 제조사인 바이엘과 협의를 통해 조건이 성립돼야 가능한 얘기다. 이날 제도소위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린 보장성 확대계획은 추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의원 수가와 보험료 조정률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도소위는 수가인상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방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협회의 안이라는 것은 없다. 마음을 비웠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2010-11-08 19:06:02최은택 -
"건강관리서비스 위해 금연클리닉 전면 중단"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산업 육성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보건산업 육성 예산은 급증한 반면, 공공의료 확충과 암, 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산업 육성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전년도에 비해 413억원(47.3%), 150억원(9.1%)이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의료확충에는 일반회계 94억(7.4%)이 늘었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92억원(-26.8%)이 오히려 줄었다. 암 및 희귀질환지원 예산도 일반회계에서는 35억원(7.15)이 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2억원(-2.2%)이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일반회계에서 보건분야 총 예산은 3.2% 증가했으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액의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건산업 육성에 투입됐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로 제공됐던 금연클리닉 사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금연지연 프로그램 예산으로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중 106억원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 금연상담, 치료서비스 예산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던 금연서비스 예산을 의료민영화 지원예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보건지소 지원 예산 역시 올해 41억원에서 28억원의 삭감돼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침여연대는 이와 함께 보건산업 육성과 의료민영화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데 반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7년 197만8천명에서 내년 172만5천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비율은 전체 국민대비 같은 기간 4.1%에서 3.5%로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대상자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약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0-11-08 13:31:22최은택 -
제약, 거래내역 제출 거부시 최대 1천만원 벌금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시스템이 변경됐다. 제약사나 도매업체도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방해, 거부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개정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을 표본조사 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 약가인하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됐다. 다시 말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심평원장이 요양기관이 신고한 실구입가 청구금액과 제약,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가액을 비교해 우선 전산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구입약가 검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거래내역 허위신고 또는 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심평원은 서면자료를 통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현지조사에 나서게 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하에서 현지조사는 전산점검과 서면확인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조정된 셈이다. 전산점검은 수시로 이뤄지지만 서면확인 또는 현지조사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첫 분기 이후인 내년 2~3월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되는 것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서면자료 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기피한 경우 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여된 의무와 벌칙 규정을 거래업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약제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1-08 12:20:34최은택 -
"보건소,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 의원의 두 배"보건소 한 곳당 하루 내원환자수가 평균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52.7명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전체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원이 절반이상을 점했고 종합병원과 한의원이 뒤를 이었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2009년도 환자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당 평균 환자수는 51.2명으로 입원환자는 8명, 외래환자는 43.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당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는 종합병원이 984.5명으로 1천명에 육박했다. 이어 보건의료원이 145.4명, 보건소 109명, 병원 88.3명, 한방병원 87.3명, 치과병원 83.1명 순으로 많았다. 의원은 52.7명으로 보건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 한의원 27.7명, 보건지소 17.4명, 요양병원 16.9명, 치과의원 14.8명, 보건진료소 12.5명, 조산원 0.3명으로 분포했다.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원이 55.8%로 절반 이상을 점했다. 또 종합병원과 한의원이 각각 12.1%, 12.8%로 뒤를 이었고, 치과의원과 병원은 각각 8.3%, 7%에 그쳤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의 상병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계통 질환’ 17.2%, ‘소화기계통 질환’ 13.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불방법은 건강보험 86.7%, 의료급여 5.4%로 공보험과 공적부조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전액자비 4.6%, 자동차보험 0.9%, 산재보험 0.6%, 기타 1.7%로 분포했다.2010-11-08 06:49:22최은택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주요내용에 대한 대국민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8일 서울, 인천, 경기를 시작으로 9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과 대구경북, 이어 부산울산경남은 10일, 대전충남충북은 11일, 강원, 제주 15일 순으로 권역별로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0-11-07 12:00:51최은택
-
노인진료비 고혈압·뇌혈관질환·골관절염 순 많아"노인주치의제 도입 등 진료비 지출관리 절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지출액은 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작년대비 30%를 웃돌아 폭증세를 이어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6조 9276억 원이었다.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원의 32.2%를 점하는 규모.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이 6680억원으로 전년대비 30.3%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9% 늘어난 1조 1316억원, 병원은 15.8% 증가한 56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2.7%, 4.9% 증가해 평균 증가율 14.9%를 한참 밑돌았다. 노인진료비 지출은 고혈압이 5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 4960억원, 골관절염 334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3개 질환의 진료비는 1조 4026억원으로 전체 노인진료비의 20.2%,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원)의 6.5%를 점해 진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실인원당 진료비에서는 월평균 환자 1인당 90만8558원 지출하는 신부전이 가장 부담이 큰 질환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도 진료비 지출액 규모가 큰 질환은 달랐다. 65~74세는 고혈압, 75~84세는 대뇌혈관질환, 85세 이상은 치매 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고혈압과 대뇌혈관질환은 전 연령대에 상위질환에 포함됐으나, 허혈성 심질환은 65~74세의 상위질환에만 포함됐다. 또 둔부(엉덩이) 및 대퇴의 손상과 폐렴은 85세 이상의 상위질환에만 이름을 올렸다. 골관절염은 65~84세까지 상위질환에 속했고, 치매는 75세 이상 상위질환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종연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노인진료비 지출 추이에 주목하고, 증가억제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물론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11-07 12:00:43최은택 -
요양병원-치매·병원-골관절·종합병원 뇌혈관노인환자 진료비 지출이 많은 질환이 요양기관 종별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치매, 병원은 골관절염, 종합병원은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는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서 특정질환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요양병원의 치매와 대뇌혈관질환으로 각각 1919억원, 1628억원이었다. 병원은 골관절염(1016억원), 종합병원은 대뇌혈관질환(979억원) 진료비 지출액이 가장 컸다. 진료비 상위 5개 질환의 진료비 집중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상위 5개 질환에 4554억 원을 지출해 전체 노인진료비 6680억원의 68.2%를 점유했다. 종합병원은 28.2%, 상급종합병원은 29.0%, 병원이 38%로 요양병원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고혈압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40.6%, 진료비 지출은 5724억원이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월평균 19만352원. 또 진료실인원당 월평균진료비는 4만7689원이었으며, 시군구별로는 경남창녕 5만9447원, 전북김제 5만8084원, 전북전주 완산 5만5890원 순이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대뇌혈관질환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6.9%였다. 진료비 지출액은 4960억원, 1인당으로는 월평균 1만 6768원을 사용했다. 진료실인원당 월평균 진료비는 24만 1275원이었는데 울산북구 33만 3845원, 충남공주 33만 2666원, 충북옥천 32만 3350원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골관절염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18.9%였고, 진료비 지출은 3341억원이었다. 노인 1인당 진료비 지출은 월평균 1만1296원이었다. 진료실인원당 월평균 진료비는 5만9709원으로 경북울릉 8만6752원, 경북영양 8만6001원 순으로 많았다.2010-11-07 12:00:39최은택
-
복지부 "카운터 등 불법행위 반드시 잡아낸다"최근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정기적인 자율정화 실적 보고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자격자 등 약국 불법행위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8일 복지부는 약사회에 현재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 및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향후에는 운영 실적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약국 불법행태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를 대폭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약사회에 대한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사회가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복지부의 실적 보고 요청 자체가 협회의 자체적인 정화작업을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수희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장관은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감시체계는 예측이 가능해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기획감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이 자율정화가 미진할 경우 직접적인 단속 등 외부의 힘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후 전국 시·도 및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가 모아졌다"며 "이제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1-06 06:49:20박동준
-
복지부 "지역약사회 개별적 유권해석 요청 사절"복지부가 시·도약사회의 독자적인 약사법 질의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로 창구를 일원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약사회 및 구약사회 등에서 약사법 등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도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에 각종 약사법 관련 질의를 쏟아내면서 중복 질의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회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창구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복지부의 공문은 완곡하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대한약사회에 시·도약사회의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복지부에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시·도약사회를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앙회를 거쳐 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시·도약사회에 향후 약사법 질의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통보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중앙회를 거치지 않은 질의나 의견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전달될 경우 외부적으로 조직이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효율적인 회무 처리와 중복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경우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약를 통해 유권해석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개인이면 모르겠지만 조직이 중복되거나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11-06 06:39:25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