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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포장제품에 식품 표시기준 대폭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9일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소포장 제품의 포장 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포장면적 150㎠ 이상은 제품명, 내용량(○kcal) 등 10개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30㎠ 미만은 제품명, 내용량(○kcal) 표시해야 한다. OEM 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10-09 10:0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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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리베이트 정면 돌파…양성화 '찬물'[뉴스분석]=국정감사 리베이트 양성화 공방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에 대한 양성화에 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의약품유통센터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형 도매업체 사이에서 추진되던 '백마진' 양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양성화될 수 없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유통 투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대해 일정 부분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RN 즉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유통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 백마진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 장관은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이중장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부 리베이트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 "의약품유통센터 통해 이중장부 없는 시대 올 것" 이에 따라 복지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고강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 준비도 마쳤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리베이트 척결 정책은 전재희 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백마진 양성화를 추진 중인던 대형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완고한 입장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도매업체, 백마진 양성화 논의 '찬물' 대형 도매업체들은 도매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금융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들은 이처럼 금융비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국회 로비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측은 회원사들 의견과 정부측 방침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회원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회무가 이뤄져야 할 것은 물론이며 조금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주장을 굽히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도매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로의 접근이 계속돼야 한다"며 "국감자리에서 금융비용 의견이 나온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2008-10-07 06:35:06강신국·이현주 -
"개량신약 상한가 산정기준 시행 앞당겨야"제약계가 개량신약의 협상절차를 없애고 약가를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이른바 ‘개량신약 산정기준’ 입법고시를 조기 시행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5일 “이 기준은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급여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이상,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 등의 성격이 아닌 단순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예고기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제약협회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등개정안입법예고기간 단축건의’를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시행이 빠를수록 이해당사자인 국민, 정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제약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해 보험등재 기간이 단축되고 상한금액 산정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특히 “다수 의약품이 이 산정기준 시행이후로 제품 등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 건강권 향상 측면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해 시행을 앞당기고, 이 것이 어렵다면 예고기간 이전에 등재 신청한 개량신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11월4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지난달 5일 공고한 바 있다.2008-10-06 06:2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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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자 처벌법, 대상·범위 모호"의협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벌법’에 대해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일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제6조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관련 이를 약사법령에 근거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란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제약사의 학회지원 및 연구활동 지원 등 양성화를 주장해왔던 부분까지 리베이트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되 제약사의 학회지원 등은 리베이트의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주관한 투명사회협약에 가입, 투명사회 자율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굳이 약사법령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 오윤수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안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너무 모호해 학회지원 및 연구지원까지 원천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리베이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런 입장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은 이번 개정안이 제약사와 도매상, 약사를 행정처분토록 규정한 것이지만, 향후 의료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각 시도 의사회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2008-09-25 17:50: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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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단지 약국 CCTV 설치규정 철회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CCTV 설치규정이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가 이와 함께 계획했던 아파트 승강기나 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도 규개위가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설치에 따른 증가를 지적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8-09-17 14:5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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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 5년 연장예방 치과전문의의 수련 지정기관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2008-09-11 11:50: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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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지역에 제약공장 설립 허용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제약사 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8-09-11 11:3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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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불똥 튈라"…의협, 법 개정 촉각의협이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리베이트 관련 조항 때문.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도매상을 비롯한 이를 받은 약사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취합키로 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스폰 형식으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리베이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방, 골프공 등 가벼운 경품이나 순수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규정지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보건당국 및 수사당국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분명히 규정하되 제약사의 스폰형식 지원은 양성화하자는 의도인 셈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성화 및 척결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관심을 갖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 약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칭 개정으로 행정처분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의료법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제66조 제1항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의협은 보다 분명한 기준 설정으로 자의적 행정조치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면대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도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사무장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사법처리 이전에도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의협은 16일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9-11 07:27: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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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차단에 주력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제시해 향후 강도 높은 리베이트 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건의료정책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 복지부는 먼저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 방식을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약품 표준 코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445개 업체, 4만4625품목에 10만5696개의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2008-09-08 12:33:43강신국 -
병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명문화 '딴지'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현재 고시에 근거해 장려비가 지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장려비 지급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5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명문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병협은 대체조제 관련 약국 인센티브 지급규정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와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건보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병협은 반대의견을 통해 "개별환자와 약물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동성 시험만을 근거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치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더욱이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히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제비 절감은 대체조제 등이 아닌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건강보험 제정절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9-05 11:24: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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