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약 빈자리 전문약이 대체▶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가 이달부터 치매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하지만 그 빈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전언. ▶약국가는 은행잎제제의 경우 서비스로 처방되는 품목이었다며 이 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자 약 구하기에 바쁜 상황이라고. ▶복지부도 부랴부랴 해당 전문약의 보험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약제비 감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멀기만 한 듯하다.2008-05-02 06:40:16강신국
-
"안전성·유효성 있어야 신의료기술된다"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결정 및 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 행위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해야하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정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08-05-01 14:59:25강신국
-
"리베이트 적발 품목, 직권으로 약가 인하"조만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N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입법예고돼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는 해당 개정안 13조 4항 9호를 보면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대상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도 포함해 이를 근거로 향후 해당 약제들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5000억원의 리베이트 수준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우선 인하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를 정부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직권조정을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은 결국 리베이트 제공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경실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를 통해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규모 등의 세부적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분명히 세워져 있다"고 강조했다.2008-04-22 07:10:43박동준 -
식약청, 전문약 '밸리데이션' 시행연기 고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행시기 연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1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제약사의 요청이 속출하자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 아직까지 식약청은 기존에 결정된 일정대로 밸리데이션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약사들의 연기 요청이 더욱 빗발칠 경우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약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태인데도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하고 상당수 제약사들이 보유 중인 품목에 대해 사실상 2009년 말까지 밸리데이션을 완료할 수 없다는 건의가 속출하고 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보유중인 품목 수와 인력을 감안한다면 100여개 품목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사별로 정리해야 할 품목을 과감하게 선별,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밸리데이션 일정을 강행하다가는 정작 제약사들의 제조공정 선진화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건의대로 무턱대고 밸리데이션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이 당장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가 코앞으로 닥쳐오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지난해 입법예고했을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면 일정대로 밸리데이션을 소화한다는 게 결코 무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부 중소제약사의 경우 차질 없이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제약사의 말만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행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지금처럼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들이 연기를 요청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시기를 연장해 줄 경우 제약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밸리데이션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만약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새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청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편의를 봐줘서 연기를 해주고도 돌이킬 수 없는 역풍에 휘말려 제도 도입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의지마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결정된 일정대로 밸리데이션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면서도 “제약업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함으로써 업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4-18 07:25:47천승현
-
개량신약 상한가 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개량신약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개량신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 방식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방안도 공개한다. 주제발표는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이 담당하며 공단, 심평원, 제약협회, 약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번 공청회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보험약제과장 인선 등으로 인해 23일로 연기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2008-04-16 09:41:52강신국
-
약국, 칡즙 등 제조땐 별도구획 없이도 가능앞으로 약국에서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을 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약국은 인삼즙이나 칡즙 등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완화 차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20조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2008-04-14 11:44:44강신국
-
의협,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안 "반대"의협이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정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라며,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것. 개정안에는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인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사 수와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또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80%와 같이 백분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은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협은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택진료의사 수와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과 관련 의협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심평원에서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한 제도정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추가비용산정 기준과 관련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 및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검사부분 등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5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여기에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는 과를 소위 ‘진료지원과’로 분류,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택진료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보다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 80%로 지정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2008-04-13 20:16:45홍대업
-
"보험약가 부당이득 취한 제약업체 처벌"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근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실거래가상환제 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방안과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규정형식도 변경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10월까지 국회에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내용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분 효력승계 조항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2008-04-08 12:20:08강신국 -
물리치료사 1명당 청구건수 하루 30건으로물리치료사 1명이 월 평균 청구할 수 있는 건수는 1일 30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를 입법예고했다.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포함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에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인정, 월 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2008-04-07 00:07:41강신국
-
2차원 바코드 처방전 법안 9개월간 '낮잠'정부의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이 의협과 업계의 반대로 9개월간 낮잠을 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암호화를 통해 바코드 표준화(국제표준 QR-Code)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바코드도 한 개의 리더기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는 의료계의 반대주장과 ‘시장 지키기’를 위해 바코드 표준화를 반대하는 업계의 거부로 인해 법안이 복지부 관련부서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특히 의약분업 이후 잔존해 있는 의약간 갈등도 한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바코드 처방전 사업이 ‘의사에게는 실익이 없으면서 약사들만을 편하게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의 시행의지를 믿고 약국가에서는 리더기 가격 및 사용료 인하를 기다려 왔지만, 당분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 정책순위에서 바코드 처방전 및 표준화가 밀려 있는 상태지만,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막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현재는 의료계와 업체의 반대로 입법예고안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도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추진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코드 처방전이 실시돼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며 “특히 이 사업은 의약사가 아닌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코드 처방전 사업 역시 최근의 DUR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8-04-03 07:29:43홍대업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