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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적용)'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일에는 '목포 공공의료발전 3대과제'를 발표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우선과제로 의과대학 유치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총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 도민들의 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달 중 제안하기로 했다. 실제 윤 의원은 목포시장, 목포대 총장, 목포의료원장 등과 10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은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지역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만큼, 1호 법안과 함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목포'를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6-09 18:20:14최은택 -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정세균 의원 당선더불어민주당 정세균(종로, 6선) 의원이 9일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또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2016-06-09 17:58:55최은택 -
"만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공보험으로" 입법 추진만 1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의료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자신의 1호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배정(비교섭단체)이 확실 시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937억원 규모다.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었다. 이 가운데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은 1만7424명, 1억원 이상은 1008명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공보험)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법제화에 이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등 '의료비 걱정제도' 3대 의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을 계속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6-09 06:14:52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양승조 의원 사실상 확정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의 양승조(57, 천안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상임위원장 중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민주 몫으로 배정했다. 현재 더민주 내부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양 의원이 유일하다. 사실상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결정된 셈이다. 각 상임위원장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18대와 19대, 20대까지 연거푸 4선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 보훈특별위원장, 17대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18대 보건복지위원과 운영위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와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당 법률원내부대표,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더민주 비상대책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2016-06-08 19:42:14최은택 -
김원종 전 복지부 국장, 국민의당 정조위 부위원장에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김 전 국장 등 17명을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2016-06-08 10:3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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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입법 추진병원이나 혈액공급사업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은 같은 당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명안전의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으로 정의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6-06-0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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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중 다시 국회에 넘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법제처는 자동폐기 법률안 68건을 지난달 23일 일괄 입법예고했고, 이중 의료법개정안 등 14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곧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이날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나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교육)은 허용돼 있지 않다. 개정의료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여론이 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의사 면책근거도 마련돼 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지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정 진입장벽도 만들어놨다.2016-06-07 10:00:32최은택 -
"요양시설 촉탁의, 하루 진료 환자수 제한 하겠다"정부가 요양시설 촉탁의를 소위 '시설 주치의' 개념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사와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설장이 임의 선택하지 않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촉탁의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고, 시설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건비 등 활동비를 보상받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보상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촉탁의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까. 또 활동비는 수가인상과 연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을 만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이 과장은 먼저 촉탁의는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시설, 어느 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단체 주도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역시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이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활동비는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한다. 촉탁의는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청구하고, 총액 중 20%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변동 현황이 반영되도록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용' 등을 상대가치점수 항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하루 30명, 50명, 70명 등 촉탁의가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다. 상한 제한을 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장기요양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발표도 했다"면서 "7월 중 관련 세부사항 고시 등을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6-02 06:14:56최은택 -
12월 병원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52개 항목 공개정부, 관련 고시 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오는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초음파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이 대상이다. 비급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격조사와 공개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료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안. 시행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먼저 관련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공개항목은 의약학적 중요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비급여 자료 또는 그 밖의 비급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빈도 또는 비용의 비중,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개항목은 '별도1'에 명시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충치치료료,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 시력교정술료,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치과보철료, 한방물리요법료 등 32개 항목이다.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자체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단, 이 고시에 따른 최초 공개시기는 올해 12월1일로 정했다. 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50병상 이상 병원의 공개항목 비급여 내역은 오는 12월 1일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4월 1일에 첫 공개된다.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하도록 했다.2016-06-02 06:14:51최은택 -
20대 시작부터 열전? 첫날 서비스·규제프리존법 발의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 해 '지각출범' 비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돼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던 법률안을 20대 국회 임기시작 첫날 잇따라 발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안이 그것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노인정책 전담기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앞다퉈 쏟아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된 법률안은 총 52건이었다.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일심동체 당론으로 두 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명도 힘을 보태 공동발의자가 125명이나 됐다. 또 이종배, 홍문표, 경대수, 이명수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각기 발의하기도 했다. 명칭은 이종배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노인복지청, 경대수 의원은 노인청, 이명수 의원은 노인복지지원청이라고 각각 명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여기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2016-05-31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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