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건강증진 중심 재편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부기관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현재처럼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도시지역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이 같이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기능 재편=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규정한다.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예산 포괄보조=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앙과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위상과 기능강화=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위원회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조사 근거 마련=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주민의 건강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다.2012-08-31 06:45:00최은택 -
"65세이상 노인 한약 급여화"…건보법 개정 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한약(첩약)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요지는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한해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규모로 2005년에 비해 24.3%나 증가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면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기대했다.2012-08-31 06:44:34최은택 -
복지부 "비임상의 늘리고 입학생-전공의 수 맞출것"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적, 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임상의사 비율을 늘리고 입학생과 이후 공급되는 전공의사 수를 맞추겠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 참가한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불균형한 공공의료인력과 관련해 의사수 총량 부족이 문제라는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감했다. 고 과장은 "WHO가 2000대 중반에 발표한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수가 68위였던 만큼 현재 수요에 비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비임상의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약 개발 등 수요가 많음에도 제대로 공급이 못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임상의 대비 임상의 배출 비율은 OECD 평균 70%보다 10% 많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의대 입학 정원 수와 배출되는 전공의 정원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입학생과 전공의 수는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며 "깨진 비중을 향후 일치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를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과 질, 공급에 대한 균형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2012-08-30 16:51:22김정주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접종 입법 추진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제2군 법정전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실제 국가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자궁경부암 발생비율이 최근 몇년간 58% 이상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백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세 차례 접종에 4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병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2-08-30 15:43:15최은택 -
"인력수급 제도 마련해야" vs "통계 착시일 뿐"OECD와 대비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기본 명제를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정원증가와 더불어 확실하게 공공의료인력 수급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 조경애 고문은 "국가장학생 양성을 통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인력 정책이 추가로 덧붙여져야 한다"며 교사임용제도와 유사한 형식의 '공공의사 임용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선희 정책국장은 "일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에도 공공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수요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수도권과 도시에 치중되지 않도록 중소 지방도시 중심으로 의대 신설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방법론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를 비롯해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소 실장, 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 문제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배치의 문제로 봤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인구 1000명당 평균 4명 이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며 "전형적인 통계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인구밀도 당 의사수를 보고 배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이사는 "취약지역에 장기근속할 정규 자원인력을 확보하고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건세 교수도 공공의료수급 문제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해 지방의료원 지원을 독려할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 근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8-30 15:35:34김정주 -
"공공의료인력 확충위해 의대 정원 6000명 늘려야"취약한 공공의료와 더불어 부족한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대 6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로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해 국가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편 남녀 구분없이 모두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30일 오후 경실련 주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민간에 치중된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자라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13.1% 비중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10년 OECD 평균 3.15명의 절반 수준인 1.63명이다. 때문에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의료 취약 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여학생 비중이 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 공급이 2012년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2020년 균형을 목표로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000명,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단계적 증원보다 일시적 증원을 한 후 2020년 이후 감축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량의 증가 없는 재배분 정책은 문제 해결은 커녕 부작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다.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 의전원, 특수목적의대 등 양성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의대 신증설 절차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세부적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신설 의대는 입학생 전원을 공공보건장학생으로 계약 공지하고 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중앙에서 전국 단위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남녀 구분없는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서도 지역별 할당이 아닌 전국단위로 선발하되 공공기관 의무근무제를 적용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특계입학의 경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만 허용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실행을 위한 재원은 복지부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되 예산지원에 비례해 필요한 인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8-30 14:30:33김정주 -
문정림 의원, 당직전문의 제도 발전 방향 모색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현안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장이 마련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중심으로 내달 4일 비공개 간담회와 12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달 5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포함,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관련 문제점과 대안 모색' 비공개 간담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경과 및 현황 설명을 맡았다. 이후 이상석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조석주 부산대학교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의 의견 제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실에 부합되는지, 개정 법률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내달 12일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부제: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2012-08-30 09:36:55이혜경 -
복지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결하라"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2011 회계연도 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시정요구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3조6718억원으로 전액이 집행되고도 약 50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2012년도 예산은 3조9812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이 증액됐지만 올해도 약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복지위는 이날 "수급권자의 진료를 위해 확정된 의료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정 규모예산을 편성해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적정규모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과잉지출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출 방지방안은 수급자 비용의식 제고, 공급자 적정진료 유도,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급여비 누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절감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현실성 있는 절감계획을 세우고 절감실적을 결산성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2-08-28 12:24:56최은택 -
"동창회 회계도 이보단 낫다…복지부 결산 엉망"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 결산보고서가 작은 동창회 회계보다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회계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상황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승인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회계처리 오류가 196건 6400억원에 달한다. 기본 순자산만 419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면서 "복지부의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회계상 오류를 먼저 따지고 그 바탕위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회계오류가 해소되지 않은 결산승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반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김 의원은 "숫자가 틀린 결산승인이라는 게 어디있느냐. 작은 동창회도 그렇게 안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반려시키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충분히 지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부도 적극 임하겠다"며, 일단 복지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해 달라고 간접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장관 답변처럼 복지부만 한정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위에서도 본문에 시정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김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추가 논의해 달라며 정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위는 정회 후 김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본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예비심사결과 원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복지부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처리했다.2012-08-28 11:45:17최은택 -
정신건강과 전문의, "학교폭력 해결에 앞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택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8일 국회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MOU를 통해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100인 위원회를 구성 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문가에 의한 조기 개입과 '학교-wee-center-정신보건센터-의료기관'과의 연계모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의진 의원은 "학교 폭력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MOU를 체결한 복지부, 교육부, 정신과 전문의들이 가해·피해 학생들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2012-08-28 09:18:3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한국파비스, 레티젠 라이트 임상 심포지엄 성료
- 6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7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8"약물운전 안돼요" 광주경찰청, 약사회 등과 캠페인
- 9당독소연구회, 9개 지회장 워크숍…상담약국 전략 논의
- 10심평원, 빅데이터·AI경진대회 개막...총 상금 21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