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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근무자 국민주택 우선입주"...특별법 추진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창출을 모색하는 입법안(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국가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 부문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같은 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목적과 국가의 책무=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보건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을 포괄한다. ◆종합계획 수립=3년마다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공급, 재직자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특성별 직종별 인력실태와 특성,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 변화, 임금 노동시간 교대제 근무형태 고용형태 이직율 직원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복지, 교육훈련 및 인력유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과 근무여건, 환자단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만족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고용환경 조성=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기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의 문화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노력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동노동부장관이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보건의료 인력확보와 지원개선 활동 등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료인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전담기구 설치=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이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12-06-27 14:05:34최은택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현재는 150㎡(약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0㎡(약30평) 이상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을 유예했다. 또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소재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해당되는 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지만, 법체계상의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강화=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올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1월)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2-06-27 12:00:45최은택 -
식약청, 영·유아 식품 미생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와 결과판정법을 도입는 것으로,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 주내용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 보호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2-06-27 09:52: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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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DRG·고가약 본인부담 인상 필요"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출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고가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약제비 절감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기금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로 엄청난 지출소요가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 의료기술 진보에 따른 평균 진료비 상승,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우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국가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위해 시나리오를 설계, 재정영향을 분석했다.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국고지원 확대 시나리오'가 그 것이다. 먼저 국고지원율을 현 상태로 고정시키고 보험료만 인상하는 시나리오 전망결과, 보험료 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에서 2060년 5.1%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같은 기간 0.5%에서 1%로 두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2012년 기준으로 고정시키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시나리오 전망결과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GDP 대비 2012년 2.6%에서 2060년 2.3%로 다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지원은 같은 기간 0.5%에서 3.9%로 급격히 증가했다. 두 시나리오 전망결과를 비교하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건강보험 부족재원을 전액 국고로 충당할 경우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2060년 -18.28%로 나타나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에 비해 5.19%P 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104.71%P 더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부담률을 비교하면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전망결과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2년 5.8%에서 2060년 13%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역 가입자 부과점수도 같은 기간 177점에서 381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2012년 206만원에서 2060년 2231만원(현재가치 979만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난다. 또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47만원에서 599만원(현재가치 263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험료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2012년 26.4%에서 2060년 27.8%로 1.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지원 확대 시나리오에서는 26.4%에서 25%로 다소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데 국고지원으로 감당할 경우 국가 재정건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면서 "장기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제안=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출통제와 보험료 수입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우선 과거 당기 재정수지 흑자가 컸을 때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이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하에서 보장범위 확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절감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절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제도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는 약품 구매자와 환자에게 약품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 복제약품 소비 권장, 고가약 선택시 본인부담금 인상 등 지출감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 또한 과세베이스 확대차원에서 재산과표 기준을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2-06-27 06:44:52최은택 -
의평원 인증수입 26억, 법적 근거없어 쓰지도 못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평원)이 지난해 병원들로부터 받은 인증수입액이 2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평원은 이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평원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97곳으로 인증수입은 26억76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평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인증수입은 사업시행기관인 의평원 자체수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의료법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의평원은 인증수입을 원칙대로라면 사용할 수 없는 처지다. 복지부 또한 법률개정전까지는 인증수입을 세입 조치해야 하지만 인증수입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편성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세입 조치도 어렵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는 앞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업무가 의료법에 규정된 복지부장관 사무이므로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의평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2012-06-27 06:44:48최은택 -
여당 일각서 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신중론 제기여당 일각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당국에 7월 7일 발표를 일단 보류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거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정책위에서도 정부당국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7월 7일 식약청에서 응급피임약 약국 판매를 허용하는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것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내달 5일 날 식약청 앞에서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천주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1000여명이 모여서 미사 후에 식약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행사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당국에 국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주문을 하자"고 전했다.2012-06-26 06:43:15강신국 -
"DRG 시행초 인지도 높은 특정병원 쏠림현상 예견"국회입법조사처가 7월부터 병의원에 당연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일부 우려점을 지적하며 제도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일시적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특정 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5일 '이슈와 논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각계 입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이고 순기능인 보험재정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자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료 표준화와 진료비 정액제가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켰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 창출 여지가 없고, 정부가 정한 보험가격에 맞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원가를 절감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더 나아가 "(그동안 의료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류인 상황에서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더 낮게 책정된 비용을 의료기관이 어떤 식으로 만회할 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과 병원간 이용요금은 다르지만 동급 의료기관에서는 동일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인지도가 높은 특정 병원으로 일시적인 환자 쏠림현상이 예견된다"고 내다봤다. 김 조사관은 DRG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평준화되지 않았다는 점 ▲과소진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김 조사관은 보완방안으로는 "서비스 원가산정과 총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히 하는 것과 진단별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수가 세부 서비스 목록을 작성해 각각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원가 파악은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 묶음(패키지)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처치들이 포함된 상태로 최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밖에 환자분류체계를 보다 정교히 보완하고, 질병중증도와 환자의 연령, 다양한 처치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포괄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6-25 14:56:12최은택 -
"희귀질환약 개발지원, 제약사에 인센티브" 입법 추진국가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약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제정 입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와 치료받을 권리, 치료제 개발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사입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안홍준, 이명수, 정하균, 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내용이 겹친다. ◆법률의 목적=이명수 의원 제정안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제했고, 매년 5월23일을 희귀난치성질환 극복의 날로 정해 예방.치료,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종합계획 수립=복지부장관에게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종합계획은 희귀난치성질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매년 이 종합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연구사업=희귀난치성질환 예방.진단, 치료기술 발전, 치료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검진사업=희귀난치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진의 범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검진주기,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의료비 및 제조사 지원=국가와 지자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약사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 설립=국립암센터 형태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수행할 센터(법인)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희귀난치성질환전문기관으로, 이중 1개 기관을 중앙희귀난치성질환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난치성질환기금=복지부장관이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기관 및 단체 출연 또는 기부 현금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금의 용도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진료기관 내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 또는 지원, 질환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 희귀의약품센터 지원,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자 재정적 지원 등으로 명시됐다. 이명수 의원은 기금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이) 충남 행정도지사 시절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상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18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률안을 통합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2-06-25 12:25:00최은택 -
박인숙 의원·산부인과 26일 응급피임약 토론회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주최로 오는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응급피임약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7일 식약청에서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 중 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응급히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정책 토론회-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신정호(고대의대)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이 '여성 성건강을 위한 피임 문화 정착과 피임약 재분류 문제'에 대해 30분 가량 진행한다. 이어 패널 토론은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가 좌장을 맡아 신원 식약청 소화계약품과 과장,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현숙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상임대표,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 등이 맡았다.2012-06-24 19:57: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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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5%로 상향...사후정산제 입법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안이 19대 국회에 또 제출됐다. 이 법률안은 특히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건강증진기금은 정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률을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한다. 이른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양 의원 보험료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고지원액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531억원-4615억원, 건강증진기금은 6281억원-9860억원이 과소 지원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는 국고 지원률을 100분의 15로 상향시켰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차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을 소폭 조정해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고지원 일몰제는 지난해 연말 도래했다가 개정입법을 통해 5년간 연장됐다.2012-06-24 10:5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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