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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5곳도 경증질환 외래약값 차등화 안한다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외래처방을 받아도 약제비가 인상되지 않는 종합병원은 23곳으로 늘게 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의사가 보훈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한다.현재는 외래 약제비의 40%를 환자가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다.복지부는 앞서 읍면지역 소재 병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전국 19개 종합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이중 전남대 화순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돼 예외대상에서 빠졌다.따라서 서울중앙보훈, 부산보훈, 광주보훈, 대구보훈, 대전보훈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18개 읍면소재 병원 등 총 23개 종합병원은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 됐다.2012-01-12 06:44:53최은택 -
"6개월 이상 건보 장기 체납액 1조7천억원 달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49만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만 1조7636억원에 달한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34억원(27%), 3989억원(23%)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 256억원, 송파 239억원, 관악 221억원, 은평 211억원, 강동 2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생계형 체납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01-11 17:50:44최은택 -
고혈압·당뇨환자, '선택의원제' 법령안 입법예고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계속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의원제' 법령이 입법예고됐다.개정 법률안에는 노인틀니 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전월세 거주자의 보험료 경감안도 포함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4월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으로 경감한다.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급여를 7월부터 적용한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공제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보험료 상한선 10% 적용시 연간 약 28만세대가 월 9천원,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연간 약 103만세대가 월 4천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2012-01-11 12: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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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강남을 지역구 공천 '불투명'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원희목·손숙미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황영철 대변인은 9일 "당내경선 80%, 전략공천 20%를 원칙으로 한다"며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역 비례대표인 원희목 의원은 서울 강남을 공천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진력해 왔다.손숙미 의원도 부산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강남을이나 부산 동구는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그러나 한나라당 비대위가 비례대표 의원에게 강세지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정치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결국 차선책은 여야 접전지역 전략공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원 의원은 최근 의원 발언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한나라당은 경선 선거인단 절반을 국민이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쇄신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쇄신은 완전국민참여경선"이라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특정그룹,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할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떨어뜨릴 사람은 국민들이 떨어뜨릴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 불출마를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2012-01-09 13:37:21강신국 -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건강증진법 개정추진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또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도 나왔다.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정옥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정갑윤 의원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이 기간동안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 홍보를 강화하고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2012-01-08 16:2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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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감시입법 추진...경영공시 의무화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입법이 추진된다.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립대병원의 개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 관련 병원으로 정의됐다.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또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공시하고, 사립대병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결산 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이밖에 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병원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권 의원은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반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제정법률안은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김영진, 안민석, 이낙연, 이정희, 조승수, 홍희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2012-01-04 12:30:06최은택 -
경실련 "리베이트 합법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1년 유예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약가인하 효과가 전무하고 리베이트만 합법화하는 제도를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 쌍벌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와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한 R&D 투자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폭이 60%에 이르는 예외조항과 관련해서도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은 기존 음성적 리베이트 합법화와 우월적 지위의 대형병원 독점력 강화, 약가인하 정책효과 전무 등의 이유를 들어 1년 유예가 아닌 즉각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정책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를 폐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4가지 정책 대안을 내놨다.경실련은 제도 폐지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50% 약가인하 일괄적용,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직불제 복원,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쌍벌제 확대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2012-01-04 11:19:50김정주 -
약가실거래가 조사 최초기준일 '2014년 1월' 변경보험의약품 약가인하를 위한 실거래가조사 기준일이 2014년 1월로 변경된다.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을 이 같이 조정하는 고시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정부는 당초 올해 9월30일을 최초 기준일로 삼아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년간 유예하고 실거래가 조사기간도 2014년 1월31일로 변경했다.따라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첫 약가인하는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1월로 늦춰지게 됐다.2011-12-30 11:38:09최은택 -
다른 의사명의 병의원 개설·운영 금지입법 국회통과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처리됐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또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와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먼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했다.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과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아울러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의사를 추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또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심평원의 관련 규정을 정비 (이사 수, 임기, 임명절차 등)-시행령으로 규정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특례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현황 신고 의무 부과 법 규정 신설-시행령으로 규정된 공단의 자산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시행령으로 규정된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로 규정-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에 따라 관리.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등 근거마련-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함-시행: 공포 후 5년,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함-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신분열증의 명칭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변경-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함-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에 공고-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시 수의사처방제 예외 규정 추가-적용 1년 6개월 유예기간 협의 중-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약사 또는 한약사”에서“의사”까지 포함-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 정비 → 과태료 삭제2011-12-29 16:48:10최은택 -
거짓자료로 건보재정 손해 입힌 제약사 직권조사거짓보고-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내년부터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준 제약사를 상대로도 복지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7일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가나 급여범위 등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시 말해 제약사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한다.또 제약사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가 제출한 이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백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관련 서류를 거짓보고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2011-12-29 06:4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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