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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그가 증액을 요구한 과제와 예산액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767억원, 장제비 지급확대-화장료 지원확대 231억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241억원, 사회복지사 공제회 지원 10억원, 보육예산 확대 4567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조1708억원 규모다. 신 의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732억원을 투여해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241억원을 더 증액해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1-14 09:4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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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2011년 반부패청렴 대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2011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곽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실을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대상은 재산규모 및 형성과정, 정치자금 지출내역 중 정책연구비 부문, 사회봉사 활동, 반부패 입법활동 부문, 전과 및 비윤리적 행위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토해 선정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강명순.정희수 의원, 민주당 김희철.원혜영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공동 수상했다. 곽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부패 척결을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1-11-13 09:1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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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에 처방리필제 법안 나흘만에 '좌초'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또 좌초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1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나흘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에 한해 약물 복용기간이 끝난 지 나흘 이내에 1회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약사법 개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공동발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인 윤 의원실에도 철회요구가 빗발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황당한 상황이다.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결국 공동 발의자들이 철회의사를 밝혀와 법안을 리콜시킬 수 밖에 없었다. 국회가 공개한 철회요구 의원은 윤상현, 이상권.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황영철 등 6명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자들의 철회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법안을 돌려받았다"며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리콜된 것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검토만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2011-11-11 11: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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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겸직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수련의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겸직금지는 의료법시행령에 명시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1-11-11 08:47:14최은택 -
윤상현 의원실 "의사들 왜 이래? 법안 보이콧이라니"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발의 의원 중 한명이 철회의사를 밝혀온데다가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윤 의원실은 법안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비상식적이라며 제출한 법안을 리콜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법안발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공동발의자 중 한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혀왔지만 공동발의자가 10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한다"면서 "리콜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실이 같은 사유로 법률안을 재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익단체나 전문직능의 압력에 입법권이 침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처방전 리필제 약사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중 한 명이 철회의사를 밝혔어도 법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상태다.2011-11-10 12:23: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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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백신 접종비 지원 청신호…182억 예산증액영유아 A형간염백신 접종 지원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신규 증액됐다. 내년 사업비 지원에 일단 청신호가 커졌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생물테러대응 비축용인 두창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8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A형간염예방백신 사업예산 182억원이 민노당 곽정숙 의원의 요구로 신규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세 미만 영유아로 이 예산이면 접종대상자 44만명 중 95%가 접종 가능하다고 곽 의원실은 추계했다. 백신 가격은 회당 2만1천원, 2회 접종으로 산출됐다.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계 등이 요구해 온 영유아 A형간염백신 무상접종에 일단 청신호가 커졌다. 현재 A형간염백신은 GSK(하브릭스), 베르나바이오텍(이팍살), 사노피파스퇴르(아박심), MSD(박타)가 국내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난관도 없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신규 증액한 62억여원을 예결특위가 통째로 삭감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생물테러대응 비축용 백신인 두창백신 예산도 26억원이 증액돼 72억여원으로 늘었다. 예산심사소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물테러비축물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비축규모를 정하기로 하고, 올해는 서울시민 1천만명 분을 감안해 26억원을 증액시켰다. 현재 국내 공급되고 있는 두창백신은 '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주'가 유일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의결한다.2011-11-09 10:15:24최은택 -
박재완 장관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제출 서두르자"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9일 수출입은행(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들어 '낙수물이 댓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관광 등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정부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11-09 10:04:25강신국 -
윤상현 의원,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이번에는 여당 지역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이며, 만성질환의 범위와 재사용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처방전 리필제 입법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공동발의 의원들이 동의의사를 철회해 리콜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윤 의원 외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이상권, 이영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장제원, 황영철 등 12명이다.2011-11-08 09:19:07최은택 -
국민 1010여명 "영리병원 꼼수 특구법시행령 반대"경제특구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 경제특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7일 지식경제부에 무더기 제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의견서는 이 단체가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의견서는 1010여명이 제출했으며, 시민 200~300명 가량은 직접 팩스로 지경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경부가 경제특구 내 외국인의료기관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의견서 모으기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모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실상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록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병원이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만 내국인 환자 이용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서가 이렇게 많이 접수될 지 몰랐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는 국회 입법이 원활치 않자 시행령을 통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수용해 시행령 개정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1-07 12:0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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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뇌성마비·사망사고 한정의료사고예방위, 종병이상 설치 의무화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들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 조정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불가항력 의사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한다. 조정중재원은 아울러 조정성립 및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일은 다음년도로 1년간 유예된다. 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분만사고는 일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2011-11-07 12: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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