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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공청회 없이 저가구매 추진불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검증한다고 결정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날 전 장관에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시행해달라고 말했고 장관은 분명히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그런데 국회와 단 한차례 상의도 없어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으로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의 방법으로 제도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저가구매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이 혼돈스러운 점도 있지만,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 의원은 "법 상식으로 볼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변웅전 위원장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실무자를 통해 취지를 설명해왔다"며 "시행령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법률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제도(저가구매제)는 건보법 시행령 2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도에 근거해 현재 제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변 위원장은 공청회 실시가 이미 결정됐다며 재차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령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법률전문가의 해석과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민주정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저가구매제는 건강보험료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에서도 비판적이다"며 "따라서 국회를 통해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전 장관의 주장이 법률상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법률은 약가인하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 조항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요양기관에 임의료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지금 태도와는 달리,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바 있어,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꾸짖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저가구매제 추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당연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약간의 이득을 보도록 부담의 경로만 바꿔주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 의견차이가 있는데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면서 "저가구매제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숙제를 넘기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2010-02-19 15:30:47박철민 -
국회 "허위청구 과징금 10배 상향조정 적정"현행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를 부과하도록 한 과징금 조항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발의된 안건은 허위청구의 경우 최대 10배이고,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배까지만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청구의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청구에 대해 과징금을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배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청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2배 이하로 낮춘다면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돼 3배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부당청구에 대한 2배 과징금은 너무 낮고, 허위 청구에 대한 10배 과징금은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을 2배로 낮추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개정안의 것보다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허위청구는 강력한 예방·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료인 등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이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아니므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사거부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 8228;검사에 불응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보고와 업무검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0-02-19 12:27:00박철민 -
복지부내 리베이트 수사전담 조직 신설 추진또 하나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함께 부과하고,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수사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복지부에 파견돼 리베이트 수사를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정책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근절정책의 강도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부족하며,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 예방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의 개정안도 쌍벌죄를 채택하고 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벌금을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2회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속성상 특정 의약품을 2회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리베이트 제공유인요소 사전제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1회 적발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체의약품의 부재로 해당 의약품 퇴출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약가인하 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됐다.2010-02-19 09:21:1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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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제약사, 인천 영리병원 투자 추진"미국계 제약사 1곳과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에서 추진되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약사의 '병원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제약사 1곳과 미국·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투자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사가 1:1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병원 지분을 소유했다가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와 서울대병원 및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2010-02-18 09:23:56박철민 -
의료기관 난동 방지법, 1년만에 국회 심의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1년 3개월만에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등 61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안건 가운데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난동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8년 11월 발의된 이후 처음 법안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법 12조에 삽입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의료사고분쟁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처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어 논의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또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등을 병의원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들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의 가장 큰 쟁점은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침사에게 구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이 먼저 논의돼야 다른 법안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2010-02-17 12:00: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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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고가의약품 사용량 증가시켜"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반대 입장이 발표됐다.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국민이 고가의 의약품을 다량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병원 배불리기 위해 국민에게 약강요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의약분업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약 권하는 사회에서 탈피하는 상황에서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맹점은 고가의 약을 다품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는 데 있다는 것인데,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다품처방 및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투명화 방안이 달라진 내용이 없이 발표됐다"면서 "리베이트와 약가를 동시에 잡기는 커녕,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병원에 정부가 나서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중소병원과의 의료비용을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인해 1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저해와 함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리베이트를 핑계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단 한번도 정확한 실거래가를 잡아내지 못한 복지부 책임"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국회의 검증을 피해가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02-16 18:03:27박철민 -
야당 약사출신 국회의원, 재선 행보 가속화민주당 내 약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행보가 바쁘다. 이제 절반이 지난 18대 국회의 경험을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잇기 위해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성 전 의원의 고양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당초 서울 광진구 지역위원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심 끝에 고양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약대 출신인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일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부천 소사구는 1996년부터 연속 다섯 차례나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가져간 여당 텃밭이다. 때문에 김 의원의 도전은 당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한 길만을 걸었다"며 "사력을 다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 우리 소사 구민들은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2010-02-16 12:02:38박철민 -
의약품 72품목 시험법 등 기준·규격 변화기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 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72품목(글루타치온 정 등)의 주요 기준·규격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연물질시험법 신설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등이다. 유연물질시험법 신설으로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에 불순물로서 함유될 수 있는 유연물질(related substances)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열성물질시험법이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되면서 국제적 추세대로 기존의 동물시험이 기기분석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에 실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벤젠이나 수은화합물 등 유해시약을 사용하던 시험법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시약으로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개선, 실험자의 안전을 추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2-12 10:42:30이탁순 -
최영희 의원 "복지부 검사파견" 재차 강조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검사를 파견받도록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었으나 질문시간 부족으로 정부의 답변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 의원의 대정부질문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업사원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 유착·비리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최 의원은 보았다. 또 최 의원은 쌍벌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2010-02-10 16:57:2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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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투자개방병 병원 도입하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의자료를 통해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그 필요성이나 생산유발효과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가적 의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과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를 본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개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0-02-10 14:54: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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