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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사채용 급증"…규모별 차등화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약사회 측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 결과를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규제심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종합병원의 약사 정원이 늘어났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규개위를 거치며, 이를 세분화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50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는 '80'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종병의 경우,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과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완화됐다. 당초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됐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명 이상으로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입법예고안 조항이 '한약사'로만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문의 표시 기준강화…장례식장 면적기준 '소급 적용'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요건을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독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등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회용을 제외한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해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당초 종병 장례식장 면적은 3000㎡, 병원 등은 1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다. 대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남겨뒀다. 특히 기존 병원에 면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규개위는 "형평성을 감안해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의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투자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철회를 권고했다. 다만 이 부대사업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2010-01-21 07:29:36박철민 -
정미경 의원, 공무 출장에 아들 동행 물의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7박8일의 유럽 출장에 초등학생 아들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사를 구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정 의원이 공무를 가족여행으로 착각한 듯하다"며 "엄마의 마음 때문에 차마 아들과의 약속을 번복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검사 시절 자녀에게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도 구경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부대변인은 "정 의원은 초등학생 아들에게 유럽을 구경시켜주기 전에 공적인 일과 개인사를 구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2010-01-20 10:28: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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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지급…4월부터이르면 4월부터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도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1-18 15:42: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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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먼저 실시된 주된 치료만 급여"의과와 치과 및 한의과의 복수면허 의료인이 동일한 환자에 대해 다른 과목의 진료를 실시해도, 먼저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가 동일한 환자에게 중복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가 된다. 주된 치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보게 된다. 행위 뿐만 아니라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돼 비급가 적용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는, 해당 의료인이 2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되고,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한다.2010-01-15 12:22:3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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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임산부 5명 중 1명 자연유산"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연도·연령·지역별 자연유산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15일 이 같이 밝혔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연유산률은 2006년 20.2%에서 2007년 19.6%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에는 2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률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이하 임산부 유산률이 40.5%였으며, 30대 19.1%, 20대 18.1%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임산부의 유산률이 2008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강원(23.5%), 2007년도에는 전남(23.0%), 2008년도에는 광주(22.9%)지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강원, 광주, 전남, 대전이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산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3년 연속 가장 낮은 유산률을 보이고 있다.2010-01-15 10:40: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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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가격경쟁 본격화오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경쟁이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달 내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30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 의부가 부과돼 그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같은 항목과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기하도록 한 의무가 부과됐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최대 15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보호자·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의료법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 관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규개위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 등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부대사업의 수익 중 일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대사업이 의료업에 지장을 줄 경우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도록 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규개위 일부 위원들 간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라 부대사업의 경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2010-01-15 06:26: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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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기준 병원약사 인력기준 규개위 통과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해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종합병원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다음주 통보되는 규개위 심사결과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종합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500병상 이상과 500병상 미만으로 세분화됐다. "병원급, 파트타임이라도 반드시 약사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수치가 필요 약사인력 수이다. 또한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 대신, 100명으로 나눈 수를 같은 공식에 대입한다. 다만 300병상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약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했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한방병원에는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고,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근무라는 규칙을 적용했다. 유예기간은 병원의 수용성을 감안해 다소 완화됐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1년을 규정했으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시 추가로 둬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30일가지 약사 2명을 두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두는 것으로 협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값이다. "복지부 제출한대로 의결…종합병원 인력기준 '변수' 가능성" 이러한 복지부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개위가 대체로 인정했으나 종합병원의 인력기준에 대해 규개위 위원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의 안대로 의결됐다"면서도 "다음주 정도에 통보되는 규개위의 규제심사결과보고서를 봐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개위 결과보고서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인력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아직 예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공포된다.2010-01-15 06:26:43박철민 -
의약사 등 전문직 기장세액 20% 공제 폐지올해 소득분부터 의약사 등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배제 =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인 의약사 등이 신규 개업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된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간편장부)의 장부 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약국은 직전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인센티브는 사라질 전망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의사 등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포상금액은 미발급액의 20%로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의 한도제한을 뒀다. 즉 30만원의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단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약사는 제외됐다.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 오는 7월부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세과 공급가를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업소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없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단말기 등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단순 조작만으로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단 7월 이후 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패널티는 없다. 한편 정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2010-01-12 12:00:59강신국 -
황열접종 수수료인상, 1만5천원→2만6천원국외여행자에 대한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가 1회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자 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일몰제를 적,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됐다.2010-01-08 11:05: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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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방지조치에 공동생동 허용 '기지개'"공동 생동 최우선 걸림돌, 약가 알박기 해소"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퍼스트제네릭을 개수에 비례해 약가를 산정하는 '신의료기술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표류 중인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 도입에도 탄력이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동시에 5개 선발 제네릭 제품이 보험등재를 신청하면 종전과 같은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6개부터는 66%, 7개 65%, 8개 62%, 10개 58%, 15개는 48% 밖에 약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같은달 약가신청이 접수되면 갯수에 상관없이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 기준이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달리한다는 최초 약가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해 동시에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약가 알박기'를 위한 공동 생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가 알박기는 공동 생동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래는 지난해 7월 시행됐어야 할 공동 생동 규정은 의료계와 일부 상위사를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에 있다. 특히, 공동 생동이 허용되면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공동 생동에 참여해 자칫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공동 생동이 현재 1억원대로 치솟은 생동비용을 절약하고, 위탁 생산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올해 11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국무총리실에서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식약청은 올 6월까지는 반드시 공동생동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위 업체들이 문제점으로 꼽는 ' 약가 알박기' 행태가 복지부 안으로 수그러든다면 공동 생동 허용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식약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나오면 공동 생동 허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동 생동 규정이 약가 알바기 등 시장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제네릭 범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2010-01-06 12:29: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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