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절반, 몸 아파도 병원 못간다"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절반 가량이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질병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49.5%가 병원비 때문에 질병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 평균인 40.5%보다 9%p 높은 결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돈 문제 때문에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비 부담에 따른 질병 치료 포기' 질문에 대한 가구소득별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49.5%가, 100~199만원은 49.3%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구소득이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평균 40.5%를 밑도는 35.3%, 34.4%, 29.0%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아직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3.1%이다.2009-11-25 16:09:25박철민
-
제1회 항암정책 포럼, 26일 국회서 열려한나라당 유일호·유재중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3층에서 '제 1회 항암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임상암학회(이상재 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고려대의대 김열홍 교수는 '항암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 암환자 증가 원인을 수명 증가로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정부는 2005년 이래 본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항암제 보장성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 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을 감안해 항암제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성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한다.2009-11-25 14:24:11박철민
-
탤크 원료 DMF지정 시행시기 지연 불가피탤크 원료의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 지정 시기가 예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대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실제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식약청 김호정 연구관은 탤크 원료 DMF추진안에 대해 업계의 반대의견이 득세해 현재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또 고시 시기가 내년 1월 1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격 판단이 서면 실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지난 탤크 사태 이후 첨가제인 탤크 원료를 DMF로 지정해 관리해나가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DMF로 관리하는 성분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탤크 파동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감안, 첨가제인 탤크를 DMF로 지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었다. 탤크 원료가 DMF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사전에 서류검사와 현지실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주성분에만 적용하는 DMF를 오로지 탤크에만 첨가제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 관련 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식약청도 탤크 원료의 DMF 지정을 재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09-11-25 12:09:37이탁순
-
국회의원 73%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의료계 정치적 셈법…"약제비 관리 수가와 연동"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제로 퇴색될 조짐이다. 의료계가 수가협상과 연동해 뒷주머니에 약제비 관리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TFT 논의와 관련해 선택분업과 ‘처방료’ 분리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리베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판단보다는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아닌 고시가 전환을 줄곧 주장해왔던 병원협회 또한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무엇보다 수가협상과 연동해 약가제도 개선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매한가지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이 최근 내놓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병원계의 이런 전략이 그대로 녹아있다. 우선적으로 표준약가 고시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또다른 주요대안으로 실거래가인센티브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제약, 우월적 지위 불신…신종리베이트 양산우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순수해 보일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복지부 TFT 논의의 출발점이 리베이트 척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실상 제약업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반대하는 핵심이유 중 하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수가보상과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을 이익으로 실현하고도 뒤로는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다른 관점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이견을 제기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병원과 제약사간에 존재하는 갑을관계, 제약업체간의 무한경쟁이라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파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려 내부고발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시민단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대안 안돼" 의약품공동행동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척결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대안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 부분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원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두 개 항목의 긴급설문을 지난 20~23일 나흘간 진행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느냐가 첫번째 물음이었고, 시행령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두번째였다. 설문에는 전체 24명 중 15명이 응답해 왔다. 반면 7명은 정부안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또 2명은 답을 피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11명(73%)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명, 27%였다. 정당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동안 친의료계 성향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덧붙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회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 우려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작용 발생시 정책복원이 어려워지므로 적절치 않다”, “의약품 가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한 두가지를 변경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또한 “미봉책에 불과-약가거품 걷어낼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처방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약가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등이 포함됐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의원들은 “음성적 리베이트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언급 외에 다른 추가의견은 없었다. 두번째 질의항목에서는 양상이 다소 바뀌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느냐는 의견에 6명(40%)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사안’, 다시 말해 본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9명(60%)이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했던 의원 중 2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결과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시행령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시행령 우회전술 발끈…제약 "전면전" 상임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도 17대 국회에서 반대했다. 시행령 도입 편법대신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령 우회전술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입법권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의식이자 비판적 접근논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지를 꺾지 않고 시행령 돌파를 밀어붙인다면 정면 충돌밖에는 답이 없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과가 뻔히 예측된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회 또한 정부의 우회전술에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복지부 TFT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안대로 들고나온다면 여러모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9-11-25 06:50:27최은택·박철민 -
비급여 진료과 가격경쟁…진료비 전면공개잘 드러나지 않았던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전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저렴한 병의원과 비싼 병의원도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공포한 뒤 같은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토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측은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를 의료기관이 공개토록 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09-11-24 11:52:14강신국
-
병원에 약사 1인 고용 의무화…2012년부터복지부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약사를 1인 이상 두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병원약사 기준을 약 50년 만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병원약사 정원산정 기준의 모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제수는 ▲처방전 매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력기준을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460/30+100/75 = 15.33+1.33 = 16.66의 산식을 적용해 17명이 필요인력으로 산출된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250/80+100/75 = 3.13+1.33 = 4.46으로 도출돼 4명의 약사가 필요하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2009-11-24 11:17:15박철민 -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653명 더 필요"현행 조제건수 80건 이상인 병원에만 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653명의 신규 병원약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 당 의무적으로 약사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에는 입원환자 30명 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인원은 1216명(병원 당 27.64명)으로 전체적으로는 82명이 더 많은 상황이 된다. 다만 23개 병원에서는 충원이 필요하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70명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150매당 약사 1인으로 기준이 변경돼 필요인력은 1152명으로 현재 117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84곳의 종합병원과 현재 약사를 미채용한 3곳도 추가 병원약사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인력기준 개선안이 공포된 뒤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병원과 치과명원 및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치과병원은 30병상 이상에 한하고, 100병상 미만인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한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병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추가 인력이 653명 발생해, 총 4183명이 필요인력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1192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충원해야 하고, 988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병원급에 대해 변경되는 개정 기준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이번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09-11-24 06:27:32박철민 -
의료법 공청회, 반대 토론자 모두 '불참'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제제 등의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24일 전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패널은 복지부와 법무법인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계 인사로 채워졌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시민단체 토론 참석자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참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공청회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 등의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애초에 의료계의 요구가 있어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의원실에서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반영되는 것도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공청회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 동안 전 의원의 행보가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의료계의 입장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한 불신도 하나의 공청회 불참 이유"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환자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는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며 "토론회도 아닌 공청회인데 의료계로 편향된 패널 배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전 의원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이라며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가 끝나면 또 한 차례 당내 분란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하는 보건 분야에서 의료 공급자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 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09-11-24 06:08:29박철민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징역5년 추진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번주 내에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나라당 김희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면허자격 정지 1년이라는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의 법안은 징역형이라는 형사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이 더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이 당초 징역형을 검토하는 것은 알려졌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리베이트 관련 처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또 그 동안 리베이트의 사각지대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법령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 또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각각 판매정지 1개월과 업무정지 15일이 처분되고, 이후 추가 적발시 3개월·6개월·품목취소(1개월·3개월·6개월) 등이 처분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대 20% 인하되고, 1년 내 재적발 시 30%까지 인하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쌍벌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2009-11-23 12:30:37박철민 -
"타미플루 일일 투약보고, DUR로 개선해야"질병관리본부가 일일 처방·투약보고시스템의 오류가 많음을 인정해 거점병원과 약국에 남아있는 타미플루 재고를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일일 처방·투약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고 자료에 오류가 많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시중 의료기관에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분량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한 환자가 여러 번 투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환자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관리 실패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다"며 "실시간 투약 관리 시스템인 DUR 제도가 정착해 있었다면 중복 투약 등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신종 플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끝내는 DUR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했다.2009-11-20 09:56:57박철민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