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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단체, 수가산정기준 개선 우선 협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 현 집행부와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논의 등이 우선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첫 회의는 지난 9월 11일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행보다. 복지부에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의협 측에선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배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며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2019-11-13 19:20:07김정주 -
이번엔 '강소특구'…홍릉-바이오의료, 양산-빅데이터 신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기술부가 서울 홍릉 바이오·의료, 경남 양산 빅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특구를 포함한 '제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소특구 전문가위는 특구 신청 지역의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정 심사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위는 지정요건 심사, 사업화 역량·특화 분야 적정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강소특구사업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경남(양산) 등 7개 시·도에서 2020년 상반기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 홍릉(성북·노원·동대문)은 KIST, 고려대, 경희대, 서울과기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바이오·의료 분야를 특화해 특구에 도전한다. 경남 양산은 부산대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특화를 앞세웠다. 위원회는 대면검토를 강화하고 요청 지역의 사업화 모델, 육성 방향, 공간 활용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강소특구 지정 심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강소특구 지정이 지역 내 혁신 거점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곳이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축소 모델 격인 강소특구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강소특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새 R&D 특구 모델이다. 대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전국에 5개 R&D 특구가 지정됐지만, 미개발 지역이 발생하고 기관 간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면적 한도를 20㎢로 정한 소규모 강소특구를 도입했다.2019-11-13 14:00:30이정환 -
의료·분만취약지역 사업, 산부인과 1곳당 10억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첫 해에는 기관당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 두번째 해에는 기관당 5억원씩 지원되며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4차 공고'를 내고 오늘(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위 의료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올해 분만취약지 중 이미 선정된 곳을 제외한 시·군 단위로, 이미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외래·순회 사업 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정선·화천·인제·철원·양구군, 충북 보은·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보성·장흥·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 상주·문경·영천시, 청도·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군, 경남 의령·창녕·남해·함양·합천군이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중 1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분만산부인과는 1차년도에 기관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6개월분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여기서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기관당 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과 사업성과관리 등 일부가 개정됐다. 사업평가 내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는 크게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등급화가 돼 정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2019-11-12 11:59:16김정주 -
"약제 등 규제완화로 안전 파괴…의료민영화 법안 막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건의료 분야에 각종 완화안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병원을 영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은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 등이다. 보험업법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안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라며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해오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국회가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9-11-12 11:50:16김정주 -
국회, '약 바르게 알기사업' 예산 3억 감액안 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중인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3억원 가량의 감액안 없이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약 6억원 증액안만이 국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예산소위에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3억여원 감액안을 조정,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차원에서 약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진행해왔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조직해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강사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사회가 부담하고 국고를 아끼자는 취지로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6억2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1050만원 감액안을 올렸었다. 아울러 복지위는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9800만원 증액안도 제출했다. 감액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약사 전문성을 살린 대국민 의약품 안전 사업으로, 식약처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장교육 범위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였다. 식약처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감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이해한 예산소위가 감액안을 철회하고 증액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감액안이 제기된 배경은 약사회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였다"며 "의미있는 제안이나, 국민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고 지원폭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증액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귀띔했다.2019-11-12 10:53:02이정환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9개소 신축…필수의료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가 아프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진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의료공공성이 강화된다.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등 지역의료인을 양성하고 취약 간호지역 인건비 지원을 82개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구분해 지역의료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12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오늘(11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여기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력& 8231;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올해부터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해 530억원, 올해 923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102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부터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이 또한 올해 안에 연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지정기준과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같은 시기,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올 하반기 중에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의료취약지(58개 군) 병원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2개 모든 군 병원과 의료취약지 58개 종합병원을 포괄하게 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내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등을 평가한다. 같은 시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올해 안에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간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19-11-11 10:08:45김정주 -
"과민성대장증후군, 기질적 원인 배제 후 치료해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단순히 '배가 아프다'는 1개의 증상은 너무 많은 질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을 쓰면 배가 아프다'라는 증상은 특절 질환으로 좁혀지게 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될 경우 대변 횟수가 적어지고 단단하게 나오는 변비형이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장의 연동운동이 항진된다면 장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변이 무르고 가늘게 나오는 설사형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변비형과 설사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형, 복통이 지속되는 복통형,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가스형이 있다. 아직까지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장의 운동이상, 내장과 장체벽의 감각기능 이상, 스트레스, 자극적인 식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닌 질환, 즉 명확한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치료가 진행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김범희 함춘서울내과의원(경상남도 김해시) 원장은 "무턱대고 환자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에서 자세한 문진과 대변검사, X선 검사와 내시경으로 대장에 다른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변비,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넘어 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체중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빈혈이나 지방변이 있을 때는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 심각한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같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관민성대장증후군 관리를 시작할때,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음식 중에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드맵(FODMAP) 음식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저 포드맵 식단(Low FODMAP Diet)’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드맵식품은 장에 잘 흡수되지 않는 당 성분(갈락탄, 젖당, 과당 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마늘, 고추, 양파, 사과, 배, 수박 등이 있다. 이 식품들은 장에 잘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머금어 설사를 일으키며 가스를 만들어낸다. 김 원장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은 과거에 신경성 질환으로 병태생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관심 밖의 질환이었으나, 현대사회의 발달과 함께 전반적인 유병률의 상승으로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병태 생리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게 되고 치료약제의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아직 생물학적 표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직접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생물·생리·해부학적 특징은 없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등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후에 진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11-11 06:13:19어윤호 -
'의료전달체계 TF' 구성…내년 6월 중장기대책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환자·소비자·노동계·전문가를 모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오전 8시 '의료전달체계 개선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았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 8231;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먀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1-08 11:24:43김정주 -
허초 약제 처리시한 60일…자료 미제출시 반려 명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사용을 승인받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근거가 명확화 된다. 사용승인 확대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평가원은 60일 안에 요청 건을 처리해야 하며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절차를 반영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요양기관 부담은 완화하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효과가 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의견조회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로 이르면 이달 내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개정규정안은 지난달 8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절차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허가초과 사용약제 승인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검토해 제도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특징은 크게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변경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 절차 반영 ▲업무 처리기간 명시 ▲자료제출 관련 요양기관 부담 완화, 책임성 강화 등이 주 골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의위 심의 대상과 사항이 변경된다.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심의에서 '단체의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 요청 건'에 대한 허초 사용의 타당성, 사용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 등 세부사항이 심의료 변경되는 내용이다.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도 반영된다. 허초 사용승인 확대 요청 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기준 적합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IRB 심의를 거쳐 비급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허초 약제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처리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가 허초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에선 자료제출과 관련해 요양기관 부담은 완화하고 책임성은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 2회 허초 비급여 사용내역을 제출했던 것을 연 1회로 축소한 반면, 확대 요청 신청 건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허초 사용승인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지속관리를 위해 비급여 사용내역 자료제출에 대한 요양기관 의무사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허초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승인 받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허초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통보 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말한다. 이 밖에 심평원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비급여 사용내역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사용중지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민원업무 부서 등에 안내할 수 있다.2019-11-08 06:17:46김정주 -
죄수 딜레마 빠진 바이오사업…혁신신약·원격의료 '발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수한 기술력의 한국 바이오·IT·AI 산업이 시민·정부·의료계·제약계가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혁신신약·원격의료 등 바이오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회에 대한 불신감으로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사회 성숙도가 낮은점도 바이오 기술혁신 방해요소로 꼽혔다. 인간 유전자 분석, 난치병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파괴적인 기술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경제 시대에는 윤리적 고찰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원은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최 연구원은 바이오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공급자·조정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사회 시스템 수용력·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바이오경제 발전은 개인 건강관리 효율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진단·예방과 효율적 치료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며, 혁신으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효율성을 높이는 편익을 가져온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필수 불가결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복지와 직결돼 공공복지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지불체계, 편익 배분 구조까지 동시에 혁신돼야 한다고 봤다. 또 개인 건강·의료정보와 생활정보가 연계된 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같은 신약이나 신규 의료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공 데이터의 질적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원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사회가 바이오경제 혁신 성과와 편익 배분의 공정성, 혁신 정책의 투명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향한 신뢰도까지 낮아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결국 바이오신약 등 혁신 성과와 편익 확산을 저해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 연구원은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모순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최근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8.0%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공유·활용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체의 81.8%가 "각 개인의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부·공공기관 소유'(10.0%)나 '의료진 소유'(5.0%)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로 개인 건강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9.8%에 달했지만 이런 정보가 기업의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5.2%에 그쳤고, 이를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는 응답자도 30.6%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 연구원은 보건의료정보 플랫폼을 환자 중심으로 구축하고 환자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진료정보 교류사업 등 정책사업에서 보건의료정보 이동과 활용, 성과와 편익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정보는 특성상 완전한 비식별화가 불가능해 가명·식별 자료도 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신뢰도 높은 사회 구현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정부 역시 조정자로서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정보 가치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국가 전체 편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바이오·AI 기술력은 우수하나, 사회 신뢰도 등 수용력이 떨어지고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로 바이오신약·원격의료 등 혁신산업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며 "기술 혁신 정책과 함께 사회 신뢰를 높여 바이오경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2019-11-07 10:51: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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