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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판매금지 신청 아니다"…오리지널사가 입증[이슈분석] 첫번째 장애물 넘은 건보법개정안제네릭 판매금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건보법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절묘한 수'를 찾았다. 데일리팜은 법안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약제비 환수법의 작동원리를 들여다봤다.◆손실 상당액의 징수=보험자와 가입자 등이 해당 약제에 급여비를 과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손실 상당액'이라고 일컫는다.징수대상은 등재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제네릭을 판매금지 신청'해 실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진 약제다.이런 요건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위해 '등재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판매금지 신청이 '정당한' 등재특허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효성 없는 징수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단서조항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정안은 '등재 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는 4가지 항목을 열거했다.구체적으로는 ▲심결, 재결 또는 판결로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되고 해당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심판 등을 취하해 심판 또는 소송이 종료돼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돼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다시 말해 오리지널사가 특허분쟁에서 패하면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것으로 추정'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얘기다.◆오리지널사 구제방법은?=건보공단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다. 이 제도의 원리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된다.오리지널사는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직접 입증해야 징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도 있지만 실질적은 다툼은 법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한마디로 판매금지 신청의 부당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징수권자인 건보공단이 아니라 피징수자인 오리지널사로 전환된 것이다.복지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이 원리의 시사점을 찾았다.복지부 측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보전처분은 재판에 의해 집행되지만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 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에 의해서 판단된다.그런데 이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고, 보전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다.다국적 제약사는 이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특허권 남용은 공정거래법상 제재나 민법에 의한 손배배상으로 규제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역으로 오리지널사가 소송을 통해 구제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셈이다.◆더 단단해 진 조문=이 개정안은 국회 등의 의견과 복지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최초 원안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단단해 진 것이다. 가령 '손실상당액의 부담 주체', '손실상당액의 산정', '손실발생 기간 설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반영했다.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확정판결이나 확정심결을 기준으로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실상당액 부담주체는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으로 한정했다.만약 손실발생 책임자와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 당초 안은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부담주체가 부담한 뒤 손실발생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아울러 손해발생 기간 설정 때는 '제네릭의 건강보험 등재가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급여등재 신청부터 실제 등재까지 소요되는 45일 내외의 기간을 빼라는 얘기다. 요양급여 범위는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재의결했고, 논란이 됐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한만큼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상임위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산을 넘었지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이 가야 할 길은 아직 '첩첩산중'이다.2015-04-24 06:15:00최은택 -
"허가서 수출·특허까지"…제약진흥 팔 걷은 식약처지난 8일 오전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식 갖는 김승희 처장.#식약처가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제약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수출이나 특허 등을 직접 지원해 제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식약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체, TF 등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우선은 수출, 허가, 특허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진 의견을 토대로 지원 강화 방안을 찾고있다.◆수출 지원= 식약처는 제약업계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규제 이슈관리 협의체인 '글로팜엑스'를 출범할 예정이다. 약 30개 업체가 참여해 완제약과 원료약 2개 분과가 운영된다.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은 수출국의 규제기관 정보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한다. 식약처는 이 협의체를 통해 규제 정보를 제 때 제공해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또 실무진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협의체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특허 지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만에 1000건이 넘는 쟁송이 진행 중이다.하지만 일부 중소업체의 경우 특허관련 경험이나 정보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식약처는 중소업체가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관련 민관TF를 만들었다. 현재 제약사 8곳이 참여하고 있다.식약처는 TF 회의를 통해 운영방식을 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활동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부터 개시될 전망이다.◆허가 지원= 식약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는 '팜나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벤처기업, 제약 신규 진출기업 등의 개발 품목에 대해 1차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제품화 내비게이터'를 통해 단계별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현재까지 4개 업체를 팜나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중물 사업'이 한창이다.2상 또는 3상에 진입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 심사자·제약사 개발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또 임상시험 준비와 허가 신청 등 민원 사무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사전에 상담하기 위해 2인으로 구성된 상담팀을 구성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 뿐 아니라 산업진흥을 위해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04-24 06:14:58최봉영 -
남자의사만 있는 병원인데…환자들 "여성이 진료"아이러니다. 의사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병원에서 환자들은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울산의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해 전화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자 모두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A병원 원장이 울산 동구보건소의 '의료업 업무정지 30일 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A원장은 "공단은 보건소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병원에 대한 무자격자 검진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원고와 간호사 B,C는 수사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원고는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체취를 했다'는 처분사유는 입증되지 않았다는게 A원장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검진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는 공단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처분사유 역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시행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질경 삽입만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해도, 질은 내벽의 점막에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2015-04-24 06:14:57이혜경 -
대법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화이자 상고기각대법원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대법원 특별2부는 23일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화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청구를 인정했다.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씨제이헬스케어,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아제약이다.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을 발매했다.발매후 몇일이 지나 CJ제일제당이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이 내려졌다.비아그라 용도특허는 2014년 5월까지 존속기간이며, 발기부전 용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비아그라는 애초 혈관확장용도로 개발됐다가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용도특허 등록을 마쳤다.미국에서는 용도특허를 존중해 제네릭사에게 용도특허 종료 이후 제품을 발매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물질특허에서 용도를 유추할 수 있어 진보성이 결여된데다 발기부전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제네릭사의 청구사유를 인정해 무효판결을 내렸다.용도특허 존속기간은 작년에 이미 만료됐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이 화이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제네릭사들은 그간 판매액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줄 처지였다.특히 한미약품은 제네릭약물 '#팔팔'로 오리지널 비아그라 실적을 뛰어넘은터라 심적부담이 더 컸었다.앞서 화이자의 통증치료제 리리카는 특허법원에서 용도특허가 인정되며 제네릭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경험도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이 쉽지만은 않았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판매를 하면서도 용도특허 소송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며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손해배상 부담을 지운만큼 제네릭사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품 영업·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15-04-24 06:14:56이탁순 -
특허분쟁서 패한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소위 통과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판매금지 기간동안 지급받은 약제비 중 일부를 보험자가 징수하는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징수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속임수나 부당한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던 약제비 환수소송이 행정처분인 직접 징수로 전환되는 것이다.유형은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경우(생동시험조작 등)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치료재료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이는 경우(거짓자료 제출-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등, 요양기관의 부당·위법행위에 개입-공급가 공모 등) 등이 해당된다.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상 제네릭 판매금지가 도중에 효력이 소멸된 경우 오리지널 제품에 초과 지급된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 조항이다.세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징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재특허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제네릭의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등재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손실상당액 산정기준도 법률에 명시된다. '판매금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로 실시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판매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로 실시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때 제네릭이 급여등재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손실상당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손실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약품제조업자와 판매금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의약품제조업자가 건보공단에 납부한 손실액 상당액 한도에서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조항도 신설된다.이밖에 시행일은 당초 3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됐다.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는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곧바로 통과한다면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5-04-23 20:02:09최은택 -
복지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적극 검토"정부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처방기관을 상대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고 있다.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을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 참에 과잉약제비 부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특히 "강행규정으로 손실액을 징수하도록 해놓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만 생긴다. (마찬가지로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법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국장은 "입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그는 그러나 "여러가지 복합한 게 많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18대 때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영향이 컸다.2015-04-23 12:27:58최은택 -
5억원 물린 면대약국 업주, 소송 제기했지만 결국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가 약 5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통보를 받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사건을 보면 면대업주 A씨는 2010년 약사 면허를 빌려 부산 연제구에 면대약국을 개업했다.4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동시에 경찰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4만2034회에 걸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5억1377만원을 환수해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했다.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통보서를 A씨에게 발송했고 면대업주 A씨는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공단은 이번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 환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에 근거해 환수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공단이 면대약국에 발송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통보서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면대업주에게 발송된 공단의 환수통지서는 민법을 적용해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 소 자체가 부적합해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2015-04-22 12:14:56강신국 -
국내사 자누비아 제네릭 전략, '두 그룹'으로 갈려한국MSD '자누비아정'지난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제품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였다.연간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시장에 제품을 우선 출시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에만 약 30건의 소송이 제기됐을 정도였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허가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누비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는 10곳에 이른다. 신풍제약 첫 허가 이후 광동제약, 한올제약, 위더스제약, 대한뉴팜, 환인제약, 메디카제약, 대원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동성제약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모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허가 신청한 제품들이다.또 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신청을 한 20여 개 업체들도 내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자누비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출시 시기를 물질특허 이후로 보고 있다.이유는 대부분 소송이 2024년 6월에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이기더라도 현재 허가받은 품목 대부분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변수는 있다. 한미약품, 종근당, 제일약품, 영진약품공업 등 4곳이 물질특허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할 경우 4개 업체만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시장 진입 가능하다.자누비아 제네릭 출시는 물질특허 도전 결과에 따라 8년 후로 예측되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자누비아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섰을 정도로 관심이 큰 품목인만큼 물질특허 무효 여부는 제약업계 전체의 초미의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2015-04-22 06:14:57최봉영 -
약국 체인도 한약사로 진땀…"계약해지 쉽지 않다"일부 #약국프랜차이즈가 한약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A업체와 B업체 회원 약국 중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최근 일부 약사단체에서 문제 삼아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모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업체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전후 관계를 문의하면서 한약사를 가입한 업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A업체에는 현재 2곳의 한약사 약국이 가입 중이다. 서울 소재 문제 약국은 일반약사가 운영하다 약 3년 전 한약사에게 양도했으며, 근무약사를 한 명 고용해 전문약 조제도 병행하고 있다.경기도 소재 한약사 회원약국은 2012년 개설했다. 일반약을 판매하며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근무약사 부재 시 약국장이 조제를 하다 적발된 전례도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A업체는 과거 회원 가입절차 상 문제를 인정하고 한약사 탈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2012년 문제를 인지했으며, 가입비 환불·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 비용 감당·사입제품 전액 회수 및 환불·제공 자료 회수를 조건으로 탈퇴를 종용했지만 가입 한약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A업체 관계자는 "가입 시 신규팀장이 한약사임을 알면서도 가입시켰다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나서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됐고, 한약사에게도 바로 탈퇴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 명의 한약사를 이미 탈퇴시켰다는 것이다.이어 "현재 가입된 한약사를 강제 탈퇴시키기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파기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법리해석이 나왔다"며 "체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재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고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처럼 A업체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약사모임에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확산돼 약사 회원들의 반감을 살까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B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계약된 약국자리에서 일하려는 약사들이 없어 보조약사로 있던 한약사가 약국장이 된 경우가 일부 있을 뿐, 한약사를 적극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약국체인업무와 물류, 배송 업무가 나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길고 조제가 어려워 수익도 크지 않은 일부 약국에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한약사가 일하는 일부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J약사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서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해도 일반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은 자신을 숨기며 쉬쉬하고 있다"며 "약국프랜차이즈가 한약사인 것을 몰랐다면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서울의 H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는,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지 엄연한 불법"이라며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인식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수와 가맹비에 치중하면서 한약사까지 가입을 시키는 것 아니냐"며 "이런 논리라면 한약사 아니라 약국개설증만 있으면 일반인도 가입시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15-04-21 12:15:00정혜진 -
영업사원-약사-약국업주 채무변제 소송 결과는?"약국 운영자에게 돈 빌려주고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나."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실제 약국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면대약사에게 체무변제를 요청했다가 좌절됐다.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는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왔다.그러던 중 실제 약국을 운영하던 C씨의 부탁으로 제약사 약품 대금 용도로 1100만원을 빌려줬다.이후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아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사가 영업사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했다.그러자 약사는 돈거래를 한 것은 약국 운영자 C씨라며 1심에 불복, 항소했고 결국 법원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B약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사건 증거자료를 보면 B약사와 약국 운영자 C씨는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 대금 지출은 C씨와 상의해 약사가 지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이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 직원 자신도 약국 주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됐다 해도 이는 위 대여금의 용도에 불과하다"며 "사건 채권은 제약사 직원이 B약사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법원은 "제약사 직원과 약국 운영자 C씨와의 금전 대차 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은 C약사가 명의 대여자라는 이유로 변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04-21 12:14:5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