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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사들 명예훼손한 원혜영 의원 낙선운동"의사단체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원혜영 의원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 전의총은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권위 보고서에서 보듯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료행위시의 성희롱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가 1999년 이후 대략 9건 정도에 불과, 성직자보다도 성범죄율이 낮은 의사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원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들의 영구 퇴출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만약 법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5-20 15:22: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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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수취·소득률저조…약국 성실신고 유형별 대처법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잇달아 약국에 발송되면서 약사들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발송된 안내문은 국세청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은 ▲적격증빙 과소수치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를 이유로 안내문을 전송받고 있다. 세무사들은 이번 안내문 발송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약국들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히 선택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가 제시한 약국의 주요 유형별 대처방법을 정리해봤다. ◆적격증빙 과소수취=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이다. 김 세무사는 2013년 약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적격증빙 과소 수취' 분석 과정에서 전문약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차이 금액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있었다. 2013년도 1년간 전문약 매입액이 수억원 이상인 약국사업자 중 상당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금액 차이에 면세 부가세 금액이 포함돼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이 안되거나 실제 비용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기존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업무에 무관한 경비 등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해보다 소득률을 다소 높게 잡아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분석 결과 약가비율이 낮은 소아과약국, 자가약국이나 임차료가 저렴한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이 규모에 비해 작은 약국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해당 약국들은 약국의 소득률을 다소 높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득률 저조=지난해 7% 미만 소득률을 신고한 약국은 '소득률 저조' 항목에 해당돼 안내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약가비율이 높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대부분 안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역시 약국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선정, 통보가 있었다는 게 세무사들의 생각이다. 또 약국을 처음 개국해 인테리어비용이나 권리금 등 초기 비용이 많아 비용은 많고 소득은 적극 약국들도 소득률 저조 항목 대상이 됐다. 구조적으로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무관 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상해 대상이 됐다면 소득률을 높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개국을 해 소득률이 낮았던 약국의 경우 경영이 나아졌다면 소득률을 높여 신고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과다=지난해 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는 금액이 없거나 작은데 비해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금액이 많이 계상돼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선 이 경우 복리후생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소득금액, 소득세 과소신고로 추정할 수 있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항목의 안내 대상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세무사들은 해당 약국들의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세무사는 "세금추징을 하려면 규모가 큰 약국에 관심이 커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세수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상 약국은 인건비의 적절한 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의 중점 계상보다 다른 항목에 분상 계상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5-05-19 12:14:54김지은 -
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1인 1의원 원칙 위반"의료법상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위반으로 유디치과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방검찰청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최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 11월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의료법 제38조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38조8항은 일명 1인1개소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1인 1개소법이 적용된 첫 처벌은 튼튼병원이 받았다.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128억원의 급여 환수조치를 받았다. 급여 환수조치에 반발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디치과 검찰 압수수색의 경우, 튼튼병원 처벌이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2013년 11월 경 복지부와 치협이 고발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지난주부터 유디치과를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1인1개소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치협, 2011년부터 1인1개소법 전쟁 치협은 2011년 8월 경 일부 유사영리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가 공중파에 방송되자, 치과계 내부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선언했다. 당시 치협은 "유사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되면서 과도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된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유사영리병원형태를 단속하고,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1인1개소법을 발의한 시점도 이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치협은 검찰로부터 '1인1개소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치협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을 개정하는데 치협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1차적으로 검찰조사가 끝나고 향후 재판회부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유디치과 1인 1개소 위반 유권해석 2013년 2월 치협은 복지부에 유디치과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치협이 의뢰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탈법적인 부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달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원 손배소송 치협이 2011년부터 유디치과를 지목, 유사영리병원으로 규정하자 유디치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협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고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치협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5월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반격했다. 지난 3월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15-05-19 06:14:54이혜경 -
약국 등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유·무형자산 기준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진다. 13일 공포,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에는 권리금 관련 분쟁 시 손해배상 액수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금액과 당시의 권리금(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바로 이 권리금 시세를 평가하는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시설, 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조제자동화기기, 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거래 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면 된다. 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즉 약국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하거나 인근 약국 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해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이같은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이 처방전 수요에 따라 폭등한 약국 권리금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2015-05-19 06:14:51강신국 -
가짜경비·과다계상 약국, 고강도 세무조사 표적과거 매출 누락에 집중됐던 약국 세무조사 패턴이 경비 과다계상 여부 점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7일 경기약사학술제 세무강의를 통해 최근 약국 세무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먼저 조사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원장 요구부터 세무소명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수집력이 강화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2개로 분산된 홈페이지가 올해 3월부터 '홈택스'로 통합 운영돼 약국의 모든 세무신고 현황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과거 매출누락에 집중된 세무조사가 경비 집중 조사로 선회했다. 가공경비와 경비 과대계상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의 경비누락 검증 시스템을 보면 표준손익계산서 경비 항목이 세분화됐다. 2013년 기준 20개 경비항목이 2014년도 38개 경비항목으로 늘어났다. 신설 항목은 통신비, 전기세, 가스수리비, 유류비, 리스료, 수선비, 건물관리료 등이다. 주요경비 증빙 분석사례를 보면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타깃이다. 총 경비 대비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클 경우 소명 요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약국의 매출이 8억원이라면 인건비 1억2000만원, 세금계산서 5억5000만원,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5000만원, 당기순손익 8000만원이 정상적인 구조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A약국은 인건비를 7000만원,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5억원으로 축소했다면 결국 1억원의 돈을 경비를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인건비와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을 가공경비를 통해 보완하게 되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약국을 임대하는 게 좋다. 약국장의 엄격한 가공경비 통제와 공단이 파악한 실제 약값보다 경비계상 약값이 클 경우 재고조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약국 직원 인건비도 누락, 축소 없이 신고하는 게 필요하며 누락되는 경비를 직접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90% 이상 매출자료가 노출돼 있다"면서 "약국 세무는 유리지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세무당국이 복지확대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세원 노출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5-18 12:14:58강신국 -
고대안산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고대안산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14일 오후 4시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내빈소개, 30주년 기념 슬라이드 상영, 연혁보고, 기념사, 증축건물증정, 교직원표창, 만찬으로 이뤄졌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1985년 의료 취약지역인 안산에 100병상 규모로 출발한 고대 안산병원은 3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30년의 찬란한 역사를 일궈온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지역유일의 상급종합의료기관인 고대 안산병원은 인술의 실천과 교육·연구·진료 3대 핵심분야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안산을 넘어 서해안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고대안산병원의 성장을 위해 고대의료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고대 염재호 총장, 김우경 의무부총장, 구범환 전 의료원장을 비롯해 제종길 안산시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윤신 지원장, 안산시 단원구갑 김명연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이재성 부총장 등이 참석해 고대 안산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했다.2015-05-17 13:44: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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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술제 약사 3천명 몰려…"공부하고 정보도 얻고"경기약사학술제가 약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7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6년제 약사시대의 세로운 직능개발과 비전'을 주제로 10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했다. 학술제에서는 ▲질환별 약물요법 ▲약국경영 ▲약국세무 ▲인문강좌 ▲동물약 강좌 ▲약사 정책현안 강좌 등이 킨텍스 11개 강의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또 90여개 업체가 참가한 부스전시장에도 사은품과 제품정보를 얻기 위한 약사들이 대거 몰렸다. 약국 체외진단기기 특별전시회 및 반려동물 관련 약물요법 특별전시회와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UCC 경연대회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약사들은 사전접수를 마치고 각 강의장에 방문 자기에게 필요한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약사들은 일부 강의장에서 자리가 없어 빈바닥에 앉아 강의를 수강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경기 고양의 A약사는 "연수교육 평점도 받고 동료약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장에 방문하고 있다"면서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제 개막식에서 함삼균 회장은 "약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이 학술제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우리 경기약사들의 혁신적인 에너지 창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10년년을 맞은 행사를 보니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했다"며 "오늘 행사가 약사직능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경기약사학술제 10주년을 맞아 김경옥 전 경기도약사회장과, 최광훈 대약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손의동 약학회장,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 전영구 마퇴본부이사장, 김순례 대약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 부회장, 김범석 경기지부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5-05-17 11:31:06강신국 -
인도 대법원, 글렌마크 '자누비아' 제네릭 생산 금지인도 대법원은 글렌마크(Glenmark)사가 머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Januvia)’와 ‘자누메트(Janumet)’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글렌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재고는 계속 판매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2년전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Glivec)’에 대한 결정과 완전히 다르다. 당시 대법원은 지역 제네릭 제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리벡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머크와 글렌마크는 지난 2013년부터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주성분인 시타글립틴(sitagliptin)의 특허권 분쟁을 진행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1개월 약물 비용은 20불 및 30불이지만 글렌마크는 이보다 30% 낮은 가격에 제네릭을 공급해왔다. 대법원은 다음 공청회까지 글렌마크의 약물 생산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 의한 잠정적 판단이며 약물의 특허권에 대한 최종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인도 법률 대리인은 말했다.2015-05-16 08:55: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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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만하다가 끝나겠다"…장기화되는 약정원 재판올해 초 1차 판결이 예상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에 이어 IMS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29일 형사재판 7차 공판에 이어, 지난 15일 7번째 민사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두 재판 모두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IMS헬스코리아 환자정보유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IMS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변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7월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늦어지는 재판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3년 12월 11일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됐지만, 검찰의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 기소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맞물리게 됐다.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2월 증인심문까지 마쳤다. 형사재판은 탄력을 받은 듯, 피고인심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재판부 변경으로 3월 예정됐던 피고인심문이 한 차례 지연되고, 4월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또 다시 피고인심문은 오리무중 상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6월 10일 재판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진행된 민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또한 IMS검찰수사로 인해 7차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만큼, 두 재판 모두 IMS검찰 수사 결과 이후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5-05-16 06:14:54이혜경 -
약사 고용 보험청구한 한약사 약국 결국 폐업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고 청구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결국 폐업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 16일 폐업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인수,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검찰조사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약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850만원의 과징금으로 내고 결국 폐업을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로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개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관리할 수도 없는 전문약과 일반약 전체를 사입,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 전반을 흐트려놓는 일"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약사회도 이번 사례와 같이 한약사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간다면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와함께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2015-05-15 15:1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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