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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민·형사재판 동시 진행…쟁점은?2011년 1월 28일부터 2013년 3월 7일까지 5억5700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전국 9000여개 약국으로부터 전송을 받아 온 약학정보원. 지난해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환자 및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민·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3차 변론까지 진행한 민사재판 뿐 아니라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이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 측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만약 복호화 해독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알파벳으로 치환돼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내려야 한다. 이 때문인지 의사 및 환자들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성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또한 3차 변론에서는 소장접수 당시 보였던 입장에서 선회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환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사재판 변론과 검찰 공소제기 과정에서 PM2000 프로그램은 암호화 처리 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3차 변론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전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5억건이 넘는 처방정보와 3억건이 넘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약사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장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으로 약사를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고, 무단으로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 만으로도 민사소송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향후 민사재판 변론과 형사재판 공판일정을 보더라도, 17일 3차 변론이 끝난 민사재판 보다 19일 1차 공판이 시작된 형사재판의 2차 공판이 한 달 더 빠르게 잡혔다. 따라서 내달 17일 예정된 형사재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판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이 11월 5일 열리는 민사재판 4차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4-09-20 06:00:55이혜경 -
약정원 압수수색 비밀…노환규 회장 행적은?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과정에 의사협회가 협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검찰이 약정원과 전 임직원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약정원 압수수색 이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검찰수사에 협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약정원을 압수수색한 시점은 12월11일. 노환규 전 회장은 압수수색 1주일전인 12월4일 검찰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약정원과 IMS의 개인정보유출 정황에 확신을 갖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의 검찰 확인서 주요내용은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 사전수사를 마무리하고 12월11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12월11일 저녁 SBS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과정을 보도했고 다음날인 12일 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12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학정보원에서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 환자 질병정보, 보험자 정보, 의사 개인정보, 병의원 기관정보, 처방 내역, 약사 개인정보, 약국 기관정보, 조제 내역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보호돼야 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보관돼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어 "PM2000이 전체 약국 절반 이상에 배포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약국을 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은 거의 전국민의 질병, 처방, 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은 약정원과 IMS를 상대로 소송단 모집에 들어가는 등 약정원 관련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협이 검찰조사에 협조를 했다는 점은 사실로 입증됐지만 실제 원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환자개인정보를 정보원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돈을 받고 넘긴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약국에서 출력해온 PM2000 데이터를 정보원이 업체에 넘긴 자료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 코딩 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당시 검찰 압수수색의 초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다. 검찰이 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대다수가 회계자료였다. 한편 약정원과 전임직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1차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검찰 기소사건에 참여한 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약 3년간의 장기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2014-09-19 11:20:27강신국 -
약정원·전임직원, 공소사실 부인…약사 증인 신청약국 처방전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은 피고인측이 처방전 자동전송 프로그램과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을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게 한 후, 처방전을 전송받아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PM2000 약관에 처방전 정보 약학정보원 자동 전송이 포함됐고,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암호화 되면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민 측은 "처방전 정보 수집은 인정하지만, 약관 동의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에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됐지만, 수집과정에서 암호화 처리를 한 것은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 측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이사와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 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민 측은 "검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측이(PM2000 업데이트 후 배포 등) 진행과정을 오픈하지 않고 몇 명만 알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약학정보원 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약학정보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 수집한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통망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주장과, 처방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태평양 측은 약학정보원 실제 대표는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피고인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보고서 부동의 부분에 대해, 내달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2014-09-19 10:51:30이혜경 -
스토가 판결 자극받은 제약사들 소송준비 본격화"개정된 요양급여에관한규칙('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 데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약가를 인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위염치료제 스토가정(라푸티딘)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판시 내용 중 일부다. 이를 근거로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해 자사 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던 제약사들이 본격적으로 동반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복수의 제약사들이 이미 소송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의 소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이미 시효가 만료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 실제 A사와 B사는 처분취소, C사는 처분무효 등의 확인소송으로 갈피를 잡았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집행이 정당한 것인 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중 첫 소장이 접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회사들도 검토가 끝나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 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스토가정 소송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도 속전속결로 종결될 전망된다.2014-09-19 06:14:52최은택 -
의사들, 비의사 출신 청양의료원장 자진사퇴 압박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반발한 충남도의사회가 군청과 의료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18일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송후빈 회장이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박상문 총무이사가 청양군청 앞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했다. 1인 시위 피켓은 '편법으로 임용된 청양보건의료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이석화 청양군수는 편법적인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을 취소하라!'는 문구로 작성됐다. 송후빈 회장은 "보건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의료원장과 행정지원과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며 "청양보건의료원 비의료인 임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의협,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충남도의사회는 21일 당진에서 열리는 '제6회 충청남도 의사회 체육대회'에 앞서 긴급 시군의사회장 회의를 개최, 충남보건의료원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공식감사청구와 임용무효확인행정소송이 결정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사회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의사회원으로부터 청양보건의료원장 비의료인 임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받은 상태다. 임용무효확인행정소송의 경우,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신청을 했던 의사가 협조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동의절차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30년 경력의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했지만, 보건의료원장 공모 지원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2명의 의사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4-09-18 12:24:26이혜경 -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3월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과징금 납부 만료기일은 9월 19일이다. 차용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로 12월 말까지 걷어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모습이 의료계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비를 소급해서 3월 10일 집단휴진 투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향후 비대위가 투쟁을 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회비로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기일 내 과징금을 지불하고 향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8.5%씩 가산금이 붙는다"며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돌려받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되며,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2014-09-18 06:14:50이혜경 -
약정원-IMS 손배소송, 검찰 기소 쟁점으로약학정보원 검찰기소 이후 의사·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차 변론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의 검찰기소를 강조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검찰기소 이유와 원고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점을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 A씨가 개발자를 시켜 PM2000 프로그램에 약학정보원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에 '단순 업데이트'라고 속여 7억여건의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IMS로 보내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이유는 이와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이유는 ▲약정원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 ▲환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했다 게 피고 측 설명이다. 피고 대리인은 "공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인데, 정통망 위반 관련해서는 순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은 암호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이 복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약학정보원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약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약국 또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데, 개별 약국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변론은 오는 19일 열리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이후, 서면을 준비해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2014-09-17 12:3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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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 검토 들어가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인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네릭사들이 결국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수탁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업체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와 소송준비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이미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소송법리 구성이 만만치는 않다. 수임 변호사는 일단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고시(내용액제 일반원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제는 현재 정제가 출시돼 시럽제는 원칙적으로 만12세 미만 등에 투약한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연령제한을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고시의 효력이 개시된다. 제네릭사들은 이 점을 감안해 일단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소송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소송인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다음 주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17 12:24:56최은택 -
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 약사 449명 수료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최근 2차 회원연수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연수교육에는 약사 449명이 참석했다. 1차 교육은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은 중구, 서구, 남구, 북구를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에는 박세운 북구 보건소장의 '마약류 취급·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병원약사회 신억섭 회장의 '혈압, 당뇨 약물의 최신 약물요법', 대한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이재광 위원의 '약국경영과 세무' 등이 소개됐다. 시약사회는 최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 그 명단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4-09-16 14:20:54강신국 -
도매사장이 차린 면대약국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실제 수입은 업주가 가져가고 약사는 월급만 받았다고 해도 면대약국의 채무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천 A약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행위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된 판결이다. A약사는 면대약국 채무액이 1억8000만원에 달하자 면대업주가 채무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대 행위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이뤄진 업주와 약사의 약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개설신고자인 약사가 직접 약국관리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약사의 채무로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주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로 약사는 다만 업주에게 월급만 지급받으면선 업주의 강요에 의해 약국 영업을 그만두지 못한 사정이 있다해도 약사는 불법행위에 동조, 공모한 정황이 중용하"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업주의 강요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거나 업주의 강요행위와 이 사건 채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법원이 내렸다"며 "업주와 약사간 맺은 약정으로 약국경영관리를 업주가 했다해도 그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약사의 채권자는 제약, 도매 등 총 13곳으로 면대업주가 약사명의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만 1억원에 달한다. 판결 전 법원은 업주와 약사 양측에 9085만원씩 채무를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약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14-09-15 12:2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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