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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기 의협회장"…유태욱-추무진-박종훈 '설전'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차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기호추첨을 마친 1번 유태욱, 2번 추무진, 3번 박종훈 후보는 19일 오후 6시 의협회관 3층에서 정견발표 5분, 공통질문 3분 발표 이후, 플로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정견 발표에서 유태욱 후보는 "모든 인사를 탕평적으로 하면서, 전 직역을 아우르고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바로 직후 실시되는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후보는 "다음 회장에 입후보 하려고 하면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입후보 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추무진 후보는 "현재 중앙대의원 선출, 승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대의원들도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며 "회원 뜻이 반영된 민주절차에 따른 선출과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후보는 "얼마 전 교수협의회는 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고, 병협은 오래전부터 의협으로부터 멀어졌다"며 "젊은 의사 가운데 일부는 선배들의 잘못된 삶이 오늘날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관심받고 보호받아야할 전공의들을 투쟁의 일선에 배치했다"며 "1년의 잔여임기는 혼란스러운 의협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딱 좋은 기간이다. 1년 동안 왜곡된 의협을 정상화하고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공통질문 1) 최근 의료계는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회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유태욱=1차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1차 의·정협상은 임수흠 협상단장에서 위임하기로 비대위가 승인했다. 하지만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1차 의·정협상안을 부정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해체했다. 나는 사표를 내지 않았는데 해체됐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일 처리가 비민주적, 독선적, 어리석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혼자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은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중앙단체로서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있고, 시군구의사회장이 있듯이 자율성을 갖고 상호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적 절차성,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추무진=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고, 회원들의 뜻이 대의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종훈=의협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다. 의협회장이 되면 회원들이 믿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 투명한 의협을 만들겠다. 상근부회장도 협회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 병협, 대학병원, 개원의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스템화 하겠다. 각 직역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나되는 의협이 되는 것이 의협의 가장 큰 화두가 된다고 본다. ◆공통질문 2)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갈등상황이다.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인데, 후보자들이 가처분신청이 계속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유태욱=대의원총회 의결한 것을 (노 전 회장이) 외부 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본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던지, 혼자 결정하고 의견을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주관하고 있고 어떤 안을 낼 것으로 본다. 추무진=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대의원들의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처분신청은 법률적 판단에 따르겠다. 박 후보가 젊은 전공의들을 앞세웠다고 출마의 변을 통해 말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젊은 전공의들이 우리가 푸쉬 한다고 앞서겠느냐. 신성한 투쟁을 모욕하는 언사 같다. 사과해야 할 것 같다. 박종훈=선거에 출마선언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가장 우려했다. 선거가 끝나고, 회장이 결정됐을 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럴경우 우리 사회가 '의협이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고 할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 (추무진 후보가 지적한 전공의 모욕과 관련)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번 3월 10일 투쟁에 전공의들이 나왔다. 교수 등 리더에게 공감대를 야기해서 행동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그 분들에게 전혀 노력 안하고, 투쟁 협조를 구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푸쉬했다. 전공의를 앞에 내세웠다고 한 발언을 모욕이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은 똑똑하다. 내몬다고 내몰리는 사람이 아니다. 전공의들은 3월 10일 집단휴진 보다 3월 24일 투쟁을 더욱 짱짱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그 분들 의견 존중한다고 해놓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꺾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앞세우고, 준비하고 있던 전공의들의 의견은 꺾었다. 교육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은 가장 마지막 보류로 생각해야 한다. ◆개별질문 1) 박종훈 교수가 과거 원격진료는 문제 없다는 컬럼을 썼던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은 원천무효로 입장이 바뀌었는가.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박종훈 교수는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가. 박종훈=보수중도성향이다.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대선에 여야가 의료계를 핍박하는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캠프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때 탈당했다. 원격의료 두 가지 팩트가 있다. 하나는 영월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데 원격의료를 하고 있다. 두 가지 다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토론회에 나가서 두 가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정부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극을 하느냐고 하지만 교수로서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이야기 했다. 2) 노환규 전 회장에게 불신임 가처분 소송 취하를 권할 생각은 없는가. 추무진=대의원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3000만원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대응하고 있다. 대의원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거금을 들여서 회원들의 어려운 회비를 쓸 이유가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대응하겠다. 3)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2차 의정합의는 38개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원격의료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할 것인지. 박종훈=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원격의료 수용 못하고 나머지 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가봐야 알겠지만,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고, 이 같은 문제는 비대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격의료 수용안하면 의정합의 해임된 회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해임됐는데, 새회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유태욱=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협이 제안하고, 기획하는 것을 따르기로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이야기 했다. 이건 조건부 수용을 한거다. 원격의료 원천 반대는 시범사업도 반대해야 하고, 국회 상정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추무진=1차 의료발전협의회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 것이다. 1차 협의는 '양측의 논의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함'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택해서 파업에 들어갔다. 희생의 결과물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2014-05-19 19:26:32이혜경 -
제네릭 이름 문제삼아 소송한 오리지널사 '패소'오리지널사들이 후발 제네릭 약물의 상품명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후발 제네릭 약물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려 상표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약물 상표명이 오리지널 약물과 비슷하다해도 혼동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심판원의 심결 요지이다. 지난 13일에도 특허심판원은 비슷한 심결을 내렸다. 글락소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대상포진치료제 '바렉스'의 상표무효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바렉스는 글락소의 발트렉스 제네릭 약물로 작년 3월 허가받았다. 글락소는 적극적인 상표무효 심판을 통해 해당 약물의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약물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의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는 처음이 아니다. 고혈압약 디오반의 노바티스는 2012년 신풍제약 등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상표권 무효 청구를 냈으나 기각 당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제네릭 상표권이 등록 이후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사용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모티리움'의 J&J가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특허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서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청구 골자였는데 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가들이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사한 상표여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3월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얀센이 셀트리온 램시마를 대상으로 한 무효청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다. 얀센 측은 셀트리온 측이 상표명과 로고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시장에서 오인 우려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심판원이 제네릭을 상대로 한 오리지널사들의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을 내리고 있지만, 오리지널사들의 심판청구는 제네릭 진입 시 거의 단골손님이 됐다. 이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상표명을 짓는데도 허가절차 못지 않는 노력을 쏟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2014-05-19 17:30:00이탁순 -
"첫 온라인선거, 유권자 3만5천명 예상"2001년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렀던 대한의사협회가 2012년 간선제로 전환 한 이후, 다시 올해 보궐선거부터 직선제 회장 선거로 전환됐다. 그래서 일까?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선거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당장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지만, 아직까지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종훈 후보의 경우도, 회비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서울시의사회에 확인하는 절차를 겪어야 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권 제한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대를 갓 졸업한 인턴의 경우, 입회비 10만원만 납부하면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한 김완섭 선관위원장 일문일답. -선거권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의협 선거권은 2년 치 회비가 미납되면 안된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들은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입회비 10만원 만 내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선거권 제한을 완화 하면 유권자는 3만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등록된 회원 수가 6만7000명인데, 50% 넘는 숫자가 선거권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된다. 선거권 제한 결정 전에는 유권자가 2만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의협에서 진행되는 첫 온라인 투표다. 얼마나 참여할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지만, 다양한 변수가 많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선거인단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는 처음 시행된다. 하지만 유권자 60~70% 이상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것으로 보여, 체크를 할 것이 많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미비한 점을 모두 확인해 내년에 있을 제39대 보궐선거에서 문제가 없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궐선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추천인 500명 이상의 서명을 선관위 직인이 찍힌 종이에 받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17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면,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후보자 추천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도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기준인 500명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나오 수 있다. 만약 500명을 넘지 못해도,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느렸던 만큼, 추천서를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줄 예정이다.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는가. 오는 20일 노 전 회장 가처분 신청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30일쯤 결과 나올거 같다. 우편투표가 6월 2일부터 시작되니깐 재판부도 투표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관위에서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관위원장하고 의장단, 집행부가 모두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투표 중단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의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식선에서 보면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후보자들이 3명이나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2014-05-19 12:23:56이혜경 -
의협회장 보궐선거 박종훈·유태욱·추무진 3파전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잔여임기 1년을 채울 차기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는 3인.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전 의협정책이사는 16일과 17일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오늘(18일) 오후 4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 이후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1차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지역의사회 및 언론매체가 주관한 합동토론회를 2, 3차에 걸쳐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투표와 내달 17~18일 온라인투표가 실시된다. 회장선거 개표는 내달 18일 오후 7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훈·유태욱 후보 노환규 전 회장 업무 계승 의지 없어 포스트 노환규 추무진 후보만 37대 집행부 긍정적 평가 ◆박종훈 후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정 합의 원천 무효 주장 가장 먼저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후보자 등록을 첫 번째로 마친 박종훈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이 합의한 제2차 의정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반대라는 의사회원 간 약속을 어기고,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원격의료 전면불가를 선언해 놓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며 "시범사업은 어차피 결과가 뻔하다. 시범사업 결과로 원격의료 저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후보는 "노 전 회장 불신임 이유는 비대위원에서 의협회장이 빠져야 한다는 대의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의협회장은 비대위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전 회장이 '경영자 단체'로 분리 했던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로 있는 만큼, 자신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박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병협과 논의해야 할 일도 많다"고 "의료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욱 후보, 자율성 무너진 의료계 고치겠다 다짐 박 후보에 이어 유태욱 후보 또한 노 전 회장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노 전 회장이 의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불신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났다"며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일을 법원의 처분에 맡긴 것은 스스로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출마의 변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노 전 회장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추무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대리전 선거를 펼치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 유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 원칙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의료계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 넣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대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의약분업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고,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의협이 돼 버렸다"며 "죽음을 택할 지언정 비굴함을 선택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면, 노 전 회장이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후보는 "좌편향 투쟁아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제안,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바로 잡겠다"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후보 "회원들은 아직 3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 많다" 두 후보와 달리 추무진 후보는 노 전 회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전 회장이 추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추 후보의 성향은 그려진다. 추 후보는 "회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서 저에 대한, 그리고 3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느꼈다"며 "회장으로 당선되면 기본적으로는 37대 집행부 업무를 승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37대 집행부와 38대 집행부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차 의정합의문을 수용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당선 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5-19 06:14:55이혜경 -
불신임 이후 더 바빠진 노환규, 선거·고소 준비지난달 19일 불신임으로 의협을 떠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회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 오던 노 전 회장이 며칠전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추무진 전 의협 정책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노 전 회장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너무 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의협의 개혁 드라이브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무진 이사가 출마했다"며 "추무진 이사의 출마를 저의 출마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 전 회장이 의협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은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의협회장의 신분을 되찾게 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추무진 전 이사의 보궐선거 출마 카드로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 신분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부 지역의사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은 "모 시도의사회장이 노환규 의협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고 헛소문을 냈다"며 "임원들 및 대의원들에게 전파됐고 개원의, 교수, 전공의들은 '노환규 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다는 소문은 의료계 밖에서도 들린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모 기업 임원이 지인에게 노환규 회장이 삼성전자와 원격의료 사업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어왔다"며 "나쁜 거짓을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2014-05-17 06:14:57이혜경 -
고가 진단서 발급비용 규제 입법 추진부처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나 증명서 양식이 달라 의료기관이 고가의 발급비용을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와 증명서는 의료이용 목적 외에도 취업, 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현행법은 그러나 이런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기준을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발급이용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법원과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와 증명서 양식이 다른 점을 악용해 일부 병원이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에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이 의료법이 정한 내용과 달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검토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발급비용 기준인 제증명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했다.2014-05-17 06:14:53최은택 -
약정원 소송 1차 변론 "암호화했다" Vs "법 위반"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를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측 주장과 쉽게 풀릴 수 있는 암호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 의사,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1차 변론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 및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원고 대리인 "약정원이 정보장사 했다" 의사와 환자 측 원고 대리인 장성환 변호사는 "실제 약정원이 돈을 받고 정보장사 해온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약정원이 보도를 진행한 매체를 허위보도로 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장 변호사는 "환자들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에 제출한 자료를 약정원이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며 "약정원은 이 자료를 제3자인 IMS에 돈을 받고 제공하기 까지 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약정원이 주장하는 암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서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금융기관도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한 검찰 압수 자료를 보면, 환자들의 성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변론까지 업데이트 이전의 PM2000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대리인 "개인정보 그대로 IMS에 제공되지 않았다" 약정원, 약사회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 대리인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사회, 약정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론을 이어갔다. 피고 대리인은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다"며 "약정원에 관리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 가담하지 않은 약사회 불법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다. 약정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가 의사, 환자를 포함해 2102명에 달한다는 점은 피고 측에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다수이고 많다보니 소장 위임장으로 소송대리권 적법하게 부여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IMS 측 피고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개인정보까지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IMS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개인자료와 관련 짓는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개인정보 가공여부 '주목' 재판부는 우선 피고 측이 소송 대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수 천명이 되더라도 소송대리인 적법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 측에는 PM2000 프로그램 정보가 약정원에서 가공을 한 다음 IMS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 있는게 그대로 약정원에 제출되고 IMS에 제공되는 것"이나며 "연령대, 직업, 질병 별로 가공이 이뤄지느냐"고 물었다. 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입력한 원 정보 그대로 심평원으로 가고, 약정원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넘어온다"며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됐는데, IMS에서 환자 연령대를 어떻게 아느냐"며 "처방전 양식을 보면 생년월일을 따로 기재되는 란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원고 대리인 또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로 전송되는 것으로 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암호화는 전송과정에서 보안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암호를 풀면 약정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암호화 된 정보를 받은게 개인정보인지는 아닌지는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IMS 피고 대리인 또한 "우리가 제공 받는 정보는 엑셀 같은 파일"이라며 "각 처방전 별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고, 약품 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엑셀 처럼 솔트와 필터링 해서 이미 있는 정보를 통계낸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고혈압 환자가 주로 어떤 약을 먹는지 등의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변론은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2014-05-16 10:4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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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영국서 '알림타' 특허권 소송, 액타비스에 패소영국 고등 법원은 액타비스의 '알림타(Alimta)' 제네릭이 릴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15일 액타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액타비스가 알림타와 다른 염의 형태로 약물을 출시한다면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릴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타비스는 알림타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5년부터 대체 염 형태의 약물을 판매하기를 희망한다. 릴리는 2015년 이후에도 유효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제네릭 경쟁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알림타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지만 비타민 용량 특허가 2021년까지 유효하다며 이전에 제네릭을 출시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물 투여 전과 투여 중 영양제를 환자에 투여하며 이는 특허 대상이다. 영국 법원은 이탈리아,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알림타의 비타민 용량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릴리는 알림타 특허에 대해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독일 지방 법원은 최근 알림타의 비타민 용량 특허를 인정했다. 독일 소송 역시 현재 항소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릴리는 테바를 상대로 알림타 특허권 소소을 진행 중이다. 만약 알림타의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2022년까지 알림타는 미국 특허권을 유지한다. 알림타의 1분기 전세계 매출은 6억3200만불이었다.2014-05-16 07:08: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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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FDA에 '코팍손' 제네릭 저지 소송 실패테바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 제네릭의 승인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패했다고 15일 밝혔다. 테바는 FDA가 코팍손 제네릭 시판 이전 제품에 추가적 실험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 판사는 이런 테바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테바가 미국 시장에서 제네릭 제품을 막기 위해 시도한 마지막 조치이다. 지난 달 미국 대법원은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테바의 요청을 거부했다. 제네릭 제조사인 밀란은 FDA에 대한 테바의 소송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밀란의 제네릭 제품 승인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팍손 20mg은 오는 24일에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테바는 제네릭 제품의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써 환자들을 2015년 특허가 만료되는 40mg 용량으로 전환시키는 시간을 벌었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했다.2014-05-16 07:03:1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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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특허인력 확대 추세…독점권에 '사활'국내 제약업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팀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다. 퍼스트 제네릭에 부여되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셈이다. 15일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특허 전담인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업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사 중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jw중외 등 주로 상위사에 집중돼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특허팀 인력을 1~2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지만 국내 특허팀 인력이 5~10명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숫자다. 상위제약사가 특허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새로 부여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구하는 인력도 특허도전의 전략과 기획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호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획득할 경우 1년의 독점판매권이 생기는만큼 제네릭 허가업체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셈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테바 등의 제네릭사들이 글로벌업체로 발돋움한 데는 특허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네릭이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전략이 중요한만큼 특허인력 확대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위사와 달리 중소제약사는 아직까지 특허인력 확보에 무관심한 모습이다. 일부 업체가 특허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을 계획한 적이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공동임상 등의 형태를 통해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세부사항이 정해져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면 중소업체도 특허인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14-05-16 06:14:5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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