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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누락신고한 의약사 사후검증 강화 예고5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8일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신고확인대상자, 호황업종 등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이다. 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42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1만명 증가했다. 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된다. 그러나 감면혜택이 거의 없는 약국에는 큰 영향은 없다. 아울러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된다.2014-05-08 12:25:00강신국 -
구내식당 있는 의원, 식대영수증 냈다가 세금 추징병의원들의 소득세 탈루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관련 주요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병원은 검사의뢰비, 의약품구입액 등 병원진료와 관련해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대금 지급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 제약사에서 매입하는 의약품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A병원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초과한 8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B내과의원은 직원 1인당 급여,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이 문제가 됐다. B의원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반음식점 식대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소득금액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계상한 복리후생비 1억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1인당 1200만원)을 추징했다. 이중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주요 적발 사례로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계상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 ▲의원의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등을 공개했다.2014-05-08 12:24:55강신국 -
"집단휴진으로 행정처분 내려지면 이렇게 하세요"3월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사례별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경수)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투쟁' 관련 회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월 10일 집단휴진 사례를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 ▲10일 이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한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소명 방법을 제시했다. 3월 10일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함께 분류됐기 때문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해 3월 10일 이전에 송달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경우다. 의협은 이 경우 또한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경우 의협은 민법 제1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일부 시도의사회가 의사회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수취거부를 지도한 만큼, 해당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며영을 부착하고 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는 집단휴진 기간 중 1~2시간 문을 연 경우다. 의료기관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근거로는 침익적 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들었다. 의협은 "4가지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4-05-08 12:24:52이혜경 -
내용증명 발송 등 약국 불법SW 사용 단속 주의보약국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8일 대한약사회는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회원 약국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 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강화된 단속과 관련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Q&A'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과정'도 소개했다. 안내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구매 비용과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 되지 않으면 약국은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최대 3년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프트에어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도 안내됐다. 약국에서는 먼저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한국소프트에어 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해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어 약국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점품 소프트웨어, 혹은 불법 소프트웨어 여부를 체크한다. 이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약국장은 또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이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은 모두 금지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 구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해 구입하면 된다. 약사회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단속 전 금액의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4-05-08 12:24:51김지은 -
약가인하 위염약 '스토가', 155원으로 원상회복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가인하 고시된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 스토가정10mg'의 약가가 지난 1일자로 원상회복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령제약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가인하 고시는 같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돼 약값도 147원에서 155원으로 재조정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약가인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 이 같이 결정한다"고 주문이유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취소)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즉시항고'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 시한은 오늘(8일)까지다. 한편 스토가정은 약가 가산기간 중인 지난 2월부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유형1)이 개시돼 3월 28일 5%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는 동안 스토가정은 4월 1일부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203원에서 155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뒤, 다시 협상결과가 반영돼 5월1일부터 147원까지 추가 인하 고시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같은 날 곧바로 효력이 정지됐다.2014-05-08 06:14:55최은택 -
의료계, 공정위 조사결과 반발…법적대응 예고의료계는 3월10일 집단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및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이 집단휴진 이행 찬반투표,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까지 투쟁지침 배포, 투쟁 참가 '모든 회원의 의무' 명시, 지속적인 휴업 독려, 외부 간판 소등·검은 리본 달기,·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통지, 실제 휴업 이행상황 점검 등으로 모든 의사회원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주도했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 전의총 등 의사 단체가 잇따라 반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정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이번 결정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공정하지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은 철회해야 한다"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10일 집단휴진 이후 3월 17일 의정협의가 불만족스러웠지만, 국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 3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보류했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협상내용을 이행해주기 기대하며 협의 이행추진단 구성 등에 협조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위에 고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공정위는 그 이름에 걸맞은 판단으로 불공정한 시정명령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고발주체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자질의 부족함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똥은 공단에도 튀었다. 부산시의사회는 "37년간 원가이하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시행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의협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3월 10일 집단휴진은 병원 봉직의와 대학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인력의 근무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의사들만 자율적인 결정으로 1일 휴진에 그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정위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5-07 06:14:57이혜경 -
MRI 세계 첫 개발기업, 한국에 온 이유는?[유유제약 주선 방한한 미 포나사 제반 도메디언 총 책임자] MRI(자기공명영상) 세계 첫 개발자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Stand MRI 생산 의료기기업체인 포나(FONAR)의 미국 지역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제반 도메디언(Mr. Jevan Danakian)씨다. 그는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Stand-UP MRI(앉거나 서서 촬영하는 MRI)를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영상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판매를 위해 방한했다. Stand-UP MRI는 개방형으로 폐쇄공포증 환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하고, 특히 서있는 상태에서의 촬영도 가능해 비만환자도 촬영에 불편함이 없다. 특히 실생활의 자세를 그대로 찍어내 보다 정밀한 문제 발견이 가능한 강점이 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MRI 창시자 아들인 미 포나사 제반 도메디언 총 책임자는 어떤 인연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을까? 이번 방한은 유유제약 유원상 부사장과 오랜 친분이 인연이 됐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유원상 부사장은 컨설팅 에이전시 역할을 맡았다. 한국 방문 목적 및 일정에 대해 그는 "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은 MRI 등 국내 영상기기를 미국에 들여가 의료기관 등에 소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의료기기업체 미팅과 의료기기전시회(GMES2014 Spring)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유유제약과의 관계가 궁금했다. 그는 "유원상 부사장과의 미국에서의 개인적 친분이 이번 방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도 "미국 유학시절 이웃으로 알고 지냈다"며 "향후 비즈니스 부문도 염두해 뒀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제반 도메디언 책임자는 스탠드 MRI 등 자사 제품의 국내 판매가 아니라 국내 제품의 미국 도입 역 사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제반 도메디언은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영상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30%정도의 삭감이 이뤄지며 포나사도 기존 수익구조에서 그 만큼 공백이 생겼다. 따라서 매출 공백을 국내 영상기기 수입 판매로 메운다는 전략아래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포나는 미국내 25개 MRI 센터와 30명 영업사원들이 2만명 의사 파트너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로 MRI 촬영 및 기기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 왔는데 이번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반 도메디언은 "포나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할 경우 포나는 물론 한국의료기기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반 도메디언 아버지는 MRI 첫 개발자인 Dr. Raymond Damadian 으로 포나의 창시자 이기도 하다. Raymond Damadian는 지난 1970년 자기 공명 검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발견, 1971년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이듬해(1972년) 특허 출원 했으며, 1972년 동물 실험, 1977년 임상 실험 등을 거쳐 1977년 마침내 전 세계 최초의 MRI 사진을 촬영했다. 미국 대법원에서 오리지널을 인정받은 것은 지난 1997년 이었다. Raymond Damadian는 1978년 포나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1980년 세계 최초의 상용 MRI(전신 MRI 스캐너)를 도입했으며, 현재 매출규모는 600억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존슨 앤 존슨과 GE 등 2곳과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벌여 존슨 앤 존슨에 승소해 2000억원의 배상을 받았고, GE와는 GE가 4개 특허 활용은 가능하되 Stand-UP MRI시장엔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Stand MRI는 사실상 포나의 독점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로, 일부 유사 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포나는 Stand MRI의 수출 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창업자인 Raymond Damadian이 의료기기 판매 보다는 안정적인 센터운용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반 도메디언은 "포나 Stand MRI의 한국 판매 등은 장기적 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당장은 한국 제품의 미국 판매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나사 방한 중재 역할을 맡은 유원상 부사장은 유유테이진이라는 유유제약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해 있다. 유 부사장은 유유테이진 대표이사다. 유유테이진은 유유와 일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리딩 업체인 테이진과의 한일합작 회사로 현재 국내 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분야에서 50%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2014-05-01 05:44:51가인호 -
의협 보궐선거 준비 Vs 노환규, 가처분신청 응수3라운드 전쟁이 시작됐다. 대의원회 해산과 사원총회 카드를 들고 나왔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신임 된 사건이 1라운드, 노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상혁·임병석 전 이사의 불신임이 2라운드였다면, 마지막 3라운드는 보궐선거 Vs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다.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의협 대의원회의 승리였다. 노 전 회장은 완패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만 남겨둔 상태다. 노 전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불신임을 결의한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 노 전 회장은 "이르면 3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협회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8일 공고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대로 5월 15~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의 반응도 조용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는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나현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전·현직 지역의사회장들 또한 별다른 출마의사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의 불신임으로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의협 집행부는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전 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의원회에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이 '의협-대의원 공조체게 구축'으로 와전돼 한바탕 소동을 겪기도 했다. 모 상임이사는 "우리는 노 전 회장, 그리고 대의원회 어느 쪽에 서서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2014-04-30 06:14:54이혜경 -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처방 교수 증언 결정적 역할""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보다 처방을 한 교수의 의학적 근거에 대한 증언이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됐다." 서울대병원 신효연 보험심사팀장은 2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설명회'에서 병원의 소송상황 및 질의응답'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으로부터 지난 2001년 6월~2007년 7월까지 약 40만건의 원외처방에 대한 약제비로 약 41억원을 환수조치를 받자, 서울대병원은 2007년 8월 3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올해 1월 '병원의 책임제한을 60%'로 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팀장은 "1차 소송이 2007년 7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인 만큼, 최근 2차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상태"라며 "얼마 전 병원의 책임제한을 80%로 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팀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된 1차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소송을 준비하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소송에 앞서 처방전을 작성한 교수들의 처방사유와 증언, 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 및 타병원과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팀장은 "공단에서 특정 5건의 진단과 투여약제에 대한 처방사유 제출을 요구했다"며 "연령, 병용금기는 병원 측에서도 빼도박도 못하고 처방사유를 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단이 요구한 특정 진단명과 약제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의 'MTX'와 '모빅캅셀', 그리고 'MTX'와 '테노캄'을 처방한 경우, 당뇨·고혈압 치료제 '스틸녹스', 양대혈관 심실기시증 치료제 '카프릴', 양성발작성 현기증 치료제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 등 5건이다. 신 팀장은 "40만건이 넘는 원외처방을 보면 처방사유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많다"며 "도저히 사유를 적지 못할 것 같은 건도 많았는데, 공단이 요구한 5건은 사유가 명확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경과와 관련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게 된 경우, 진료과 처방 교수의 증언이 소송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는 '헵세라'와 '프레탈' 등의 약제로 나타났다. 신 팀장은 "공단이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헵세라'가 15살 환자에게 처방돼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며 "약을 처방한 교수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유선상으로 설명해 개별 건으로 급여를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타 병원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신 팀장은 "우리병원은 4대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 치 중증환자 비율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은 굉장히 낮고 처방률, 처방 품목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2014-04-29 17:0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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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DA, '세레브렉스' 제네릭 관련 소송 직면액타비스는 미국 FDA가 테바에 ‘세레브렉스(Celebrex)'의 제네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밀란이 유사한 소송을 FDA에 제기했다. 액타비스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관련 자격이 만료됨에도 FDA가 테바에 독점 판매권을 부적절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테바는 이달 초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세레브렉스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세레브렉스의 기본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만료된다. 특허권 소유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합의는 값싼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레브렉스는 관절염 및 염증 치료제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2014-04-29 08:25: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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