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권 걸린 약국 독점업종 방어 '이것 만은 꼭'같은 건물에 경쟁약국이 입점해 약국간 분쟁이 잇따르자 동종업종 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약사들의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 주변 약국만의 이야기 같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중복업종 금지 또는 경업 금지 관련 소송의 쟁점은 크게 분양분양계약서 상의 지정업종에 따른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약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분양계약서 상 특정한 지정 업종이 기재돼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 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당시 101호가 약국으로 지정돼 분양됐고 같은상가 105호는 지정 업종 없이 제과점으로 운영돼다 여러차례 소유권 이전 후 105호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101호 약국주인이나 임차인은 105호 주인이나 임차인에게 지정업종권을 강제할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105호 제과점 점포 주인이나 임차인은 최초에 101호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인지 알 기 어렵고 혹시 이를 알았다고 해도 101호에 지정된 약국 독점업종을 105호 임차인이 준수하겠다고 약정한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주 운영과 임차인 운영의 허용 여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전등기를 통해서 105호 점포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새로운 임차인 모두 분양 당시의 중복업종 금지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시행사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라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분양계약서가 아닌 자치규약으로 업종지정 등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단 규약과 상가번영회와 같은 임의규약으로 동종업종 입점을 방어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소유자 동의하에 '규약'을 만들 수 있고 규약의 내용 안에 동종영업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규약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의 범위가 넓다. 반면 임차인이 중심이 돼 구성되는 상가번영회 규약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규약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의 효력범위가 미치는 대상과 임차인 중심의 임의규약인 번영회칙 등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업종지정이나 경업제한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의결과 관련해 구분 소유권에 따른 의결권 및 소유자수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인이 구분 소유한 면적이 많아도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3-11-25 12:25:00강신국 -
제약협-공정위, 1원낙찰 5억 과징금 行訴 결과는?제약협회와 공정위가 다투고 있는 1원낙찰 관련 과징금 5억원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저가낙찰 도매업체 등에게 의약품 공급거부를 하지 않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29일 판가름 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29일 선고한다. 그동안 1원낙찰과 관련해 협회와 공정위가 공방전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제약협회가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에 낙찰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해당 도매상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 또한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의약품 공급거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사장단사 제약업체 13곳이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협회는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심'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협회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원낙찰 품목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유통 폐해가 심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2013-11-25 06:24:56가인호 -
계좌추적해 리베이트 잡는다는 'FIU법'을 아시나요|서른 일곱번째 마당| FIU법으로 리베이트 잡는다고?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어요. 병·의원에 준 리베이트를 학술비 등으로 영수증 처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제약사 세무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달 수십 차례씩 수백만원 단위로 현금을 여러번에 걸쳐 인출해온 사실이 은행을 통해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것이죠.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FIU법'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2일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FIU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됐어요. 불법 자금을 더 세밀하게 감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였지요. 법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칭이나 법안을 줄여서 부르기 좋아하는 정서상 그냥 FIU법이라고 통용되고 있어요. 법이 작동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죠. 다소 생소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영문약자에요.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있어 보이는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FIU법이 시행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활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과세 당국이 사실상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만 추적했지만 이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거래 내역까지 FIU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관행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한해에 FIU에 집결하는 자료만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해요. 중요한 국민들의 자금거래 현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FIU법은 국민들의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이 탈세 적발과 세금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현금거래가 많은 의약사들도 예외는 아니죠. 금융거래 정보를 예전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국세청은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FIU가 확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죠. 또 FIU법 시행으로 탈세나 범죄 등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인 1000만원 이상 한도액도 사라졌어요. 요약하자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FIU법의 핵심이에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이시나요?2013-11-23 06:25:00강신국 -
78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의사 38명 기소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총 7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병원만 40곳에 인원은 모두 49명이다. 이중 의사는 38명, 병원 사무장 2명, 업체 대표와 직원 9명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P씨 등 서울·경기·대구지역 의사 9명과 A메디칼 대표 S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K씨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메디칼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직원 2명은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며 의사 38명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기 등의 사용대가로 1200만원~12억8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의사 3명은 총 7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11-21 12:24:56강신국 -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창단…위원장 신태섭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9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창단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으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괄변호사 2인을 포함하여 총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게 된다. 조인성 회장은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며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우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1 자문을 할 예정이다.2013-11-21 11:03:21이혜경
-
"3층 약국은 영업정지, 2층 약국은 문제없다"…왜?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 제한 특약이 존재해도 특정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 한 상가건물 내 1층 약국 약사가 2층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1층 약국 A약사는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을 바탕으로 독점을 약속받고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가 내 의원이 위치한 2층과 3층에 연이어 층약국이 입점했고, 조제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약사가 신청한 2층, 3층 약국 신청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3층 약국의 경우 현 점포주와 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건물 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약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점포주와 약사 간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1층 약국 약사의 신청대로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층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해당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이 제외됐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점포를 매입한 약사에게는 특약을 지킬만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A약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현 점포주가 승계한 건물주와 중간 업자 사이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 용도가 '상업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상 점포 용도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이는 곧 지정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약사가 현 점포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 상 점포 용도에 대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계약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종을 지정, 매수함으로써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2013-11-21 06:24:54김지은 -
1층약국의 눈물…독점보장 상가에 층약국 2곳 개설"본 상가는 동일업종 입점(영업)을 금지하오니 협조바랍니다(00빌딩상가번영회)." 경기도 양주 한 건물 출입구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기존 입점해 있던 1층 약국과 층약국들 간 분쟁이 발생하자 상가번영회가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올해 초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정에 따른 독점 보장을 조건으로 월 1000만원이상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건물 안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가 입점해 있어 하루 평균 300건 처방전 수익이 나왔고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약국 유지비 등을 간신히 채우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내과가 위치해 있는 2층과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입점해 있는 3층에 연달아 층약국이 들어왔고 하루 평균 조제는 100건 내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약사는 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다른 고민 없이 점포주와 함께 층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다. 3층 약국에 대해선 A약국 약사의 손을 들어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층 약국은 상황이 달랐다. 법원은 상가 내 동일업종 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줄 모르고 약국 자리를 임차했다는 2층 약국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약국 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약국 약사는 "2층 약국 약사는 옆 건물 1층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70대 선배 약사고 3층 약국 약사는 해당 약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안다"며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물 상황 등을 다 알고 있으면서 층약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같은 약사로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점포주와 함께 현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층 약국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 영업에 따른 손해도 문제지만 약사들이 약국 입점 과정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믿고 있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무색하게 만드는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A약국 약사는 "동일업종 금지 규약은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분양가로 약국을 입점하는 약사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다름없다"며 "이번 상황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3층 약국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2층 약국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지역 약사회 관계자까지 웬만하면 손 털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3-11-20 12:25:00김지은 -
의·병협 "자배 재심청구 기준 제한 절대 수용 불가"최근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 재심사 청구 금액을 7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자 의·병협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토부는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대부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이의신청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만약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 청구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11-19 16:44:38이혜경
-
네트워크 개원 '지고' 나홀로 개원 '뜬다'개원트랜드가 '나홀로 개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 동안 개원 트렌드는 네트워크 병원과 2인 이상 동업이 대세였다. 나홀로 개원이 증가 추세인 이유는 불경기로 인한 무리한 개원비용 투자에 따른 부담감과 경영능력 부족 등이다. 메디컬전문 마케팅그룹 닥터엠앤씨는 내달 8일 동대문역 웨스턴코업레지던스 컨퍼런스홀에서 '나 혼자 (개원)한다'라는 컨셉으로 개원예정의들을 대상으로 '닥터엠앤씨 성공 개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나홀로 개원을 계획 중인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은 사업자등록 작성, 세무조사 시 대응 방법, 개원비용 최적화 방법, 개원입지 선정, 병원 인테리어, 온라인 마케팅 등이다. 초빙강사는 '피터드러커가 살린 의사들'의 저자 제원우 대표로 병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13회 닥터엠앤씨 성공개원세미나는 강의록 및 중식, 무료주차서비스가 제공되며, 참여는 닥터엠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13-11-19 16:01:46노병철
-
"심평원 직원이 협박했다"…의사, 10억 손배소 기각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며 2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요구한 한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K의원 개설자인 의사 A씨가 심평원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18일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대한민국, 심평원, B씨, 복지부 공무원 C씨를 피고로 세웠다. 배상금 청구액은 각각 2억6000만원, 총액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A씨의 주장은 이랬다. 심평원 직원인 B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데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판단없이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같은 기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B씨는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환자 앞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 '영업정지 년에 처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 환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원고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확인작업 중이다', '부당청구 한 나쁜 병원이니 아는대로 모두 말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심평원은 사용자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복지부 공무원인 C씨는 B씨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피고로 세웠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가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적법하게 제시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력 한계상 복지부 담당공무원이 심평원 직원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유선상으로 C씨에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비록) 위법할지언정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악의적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나 업무방해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소송 사건에서 환자가 '원장이 부탁해서 쓴 사실로 사실과 다르고, 뚱뚱한 남자분(B씨)이 들어왔을 때 태도는 정중했다'고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협박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원고를 협박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거꾸로 "원고는 (오히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B씨가 원고를 협박했다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B씨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의 유죄를 전제로 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2013-11-19 06:24:5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