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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선고' 지켜본 노환규 회장 '울그락 불그락'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을 지켜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자, 여느 때와 다르게 "지금 안녕할 것 같습니까"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37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의사는 최종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의사 1186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 받은 동료의사 구명을 위해 법원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의협 노환규 회장,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 사건과 연루된 의사 2명 뿐이지만,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쌍벌제 '위헌법률제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노 회장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위헌소송을 기각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동아제약이 3000만원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은 점,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1심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노 회장은 "다행스럽지만, 벌금형을 받은 회원들 중에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일방적 진술을 옮겨 판결문에 옮겨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리베이트를 이해하려고 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선 아직도 이해 부족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3-09-30 15:31:44이혜경 -
동아 리베이트 제약사는 '집유'…의사엔 '벌금형' 선고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과 의료인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양형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 쪽은 무겁게 다룬 반면 의료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오후 2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의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동영상 제작이후)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위한 금전을 제공했을 당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증량을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의사들도 처방 대가의 금전적 이익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재판장은 "동아제약은 컨설팅 자문료를 빙자해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약사법, 의료법 분야에 있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법으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최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 컨설팅 대표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금전제공 혐의 관련 피고인 대부분은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으로 구금형은 피했다. 반면 의료법으로 기소된 의사들에게는 벌금 8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선고했다. 또 그외 추징금을 매겨 환수하도록 했다. 벌금형 선고로 피고 의료인들은 면허취소는 피했다.2013-09-30 14:48:16이탁순 -
5개월 공방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과 의료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결한다. 지난 4월말 시작된 재판은 5개월여 동안 검사와 변호인 간 숨막히는 설전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동아제약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합법을 가장해 동아제약이 의료인들에게 동영상 강의료와 설문조사 비용 등을 처방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의료인 피고 측은 동영상 강의료 등의 대가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 19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형을, 15명에게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의료인 피고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쌍벌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의 화살이 동아제약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들의 반발로 실적부진 늪에 빠졌고, 혁신형제약사 타이틀까지 반납해야 했다. 하반기들어 실적을 회복 중인 동아는 이번 재판결과가 의료계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국내 대형제약사와 수많은 의료진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건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2013-09-30 06:34:53이탁순 -
폐쇄결정 서남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의료계 반발부실논란으로 교육부 폐쇄결정 통보를 받은 서남의대가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입학교육처는 이달 초부터 2014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위해 1, 2차 수시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수시 1차 의예과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7명이었으며, 수시 2차는 일반전형 7명, 농어촌 1명, 기회균형 1명 등으로 지난 17일과 28일 각각 면접을 마쳤다. 마지막 3차 수시전형 일정은 아직 미공고인 상태다. 문제는 서남의대가 지난해 5월 교비횡령,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부당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폐쇄결정을 받았다는데 있다. 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과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가 단기간 내 의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진이나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014년 이후 신입생 모집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단 측과 의대 재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교육부는 법원으로부터 '학교폐쇄 집행정지'를 받고 의대 폐쇄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서남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내년도 신입생 모집 2차 수시전형이 완료되자 의료계는 또 다시 서남의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박인숙 의원과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대학폐쇄를 거듭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서남의대는 총장이 구속수감 중이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폐쇄가 예고돼 있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협력병원은 커녕,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마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입생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폐쇄결정을 내린 교육부의 조치에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폐쇄 조치를 이용해 서남의대 입학 후 타 의과대학의 전학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입학하는 학생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구제할 계획과 의지가 전혀없다"며 "지난 10여년간 부실교육을 묵살하고 오히려 설립자를 감싸고 두둔해 왔던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신입생 모집중단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9-30 06:34:51이혜경 -
부천시약-전실약 "대웅, 건약 내용증명 유감"최근 우루사 사태와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측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국실천하는약들(이하 전실약)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유감을 표명했다. 전실약과 부천시약은 29일 성명을 통해 "약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건약의 학술적 의견과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형사 상의 책임을 표명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자세로서 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보편적, 객관적으로 공인받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소송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건약 측이 제기했던 우루사의 간장약 효과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루사는 건위소화제나 이담제와 비교 시 UDCA 함량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UDCA 25~50mg으로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을 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실험실적(in vitro), 생체내(in vivo) 임상적 연구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UDCA 50mg과 비타민B군 함유 음료를 마시면 소화는 기본이고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의 피로까지 경감되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약사나, 소비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효능·효과 등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약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웅제약은 약사들의 비판에 학술적 근거로 화답하는 책임있는 제약기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2013-09-30 01:05:36김지은 -
의협, 리베이트 탄원서·1인 시위 이어 특위 구성두 달여만 있으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을 맞지만,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를 앞두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대한 처분을 감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협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칼'을 대기로 했다. 복지부 앞 1인 시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26일 방상혁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처벌 등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일부터 매일 복지부와 법원앞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전개하고 있는 1인 시위와 무관하게, 의료악법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근거,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위원은 의협 임원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각 의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진행한다. 의협의 강경 대응은 올해 2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단절선언을 했기 때문에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해 강력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도 할 말은 있다. 의협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보건의약단체, 제약 및 도매업계가 진행한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정부는 당시 의약단체,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자정선언 이후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의 이행담보를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의협의 불참으로 '의약사 면허취소' 부분이 더 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2011년 자정선언에 의협이 불참했기 때문에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의 처분을 더 강력히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복지부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 언급했다.2013-09-26 06:34:50이혜경 -
유명 간장약 효과놓고 제약사-약사단체 소송전 예고(대웅제약) "귀 단체가 출간한 책은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대웅제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건약) "명예훼손 주장 수용 못해. 도서 회수요구는 표현의 자유침해다." 대웅제약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수용할 뜻이 없다고 응수했다. 제약사와 약사단체간 소송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11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건약에 보냈다. 건약이 올해 1월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와 공동저자인 리병도 약사의 언론인터뷰를 문제삼은 내용이었다. 이 책에는 '간 때문이야 광고로 유명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 '그런데 어떻게 피로회복제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 등 간장약으로써 우루사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대웅제약은 내용증명에서 "우루사는 전신권태, 육체피로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로회복제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피로회복제"라고 주장했다. 또 "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간 기능 장애에 대한 전신권태, 육체피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피로회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병도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은 소화제 쪽으로 분류해요'라고 언급함으로써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귀회가 출간한 책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략 회수하라 ▲책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약은 24일자 내용증명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건약은 "이 책의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이며, 이 성분의 효능과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책의 표현은 이 성분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약은 특히 "피로회복에 대한 UDCA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했다. 외국에서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육체피로' 적응증이 있는 일반약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우루사는 UDCA성분이 25~50mg 함유된 복합제로 타우린과 비타민B군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단일성분으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오히려 "대웅제약이 도서 회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9-25 18:33:40최은택 -
전문가들의 적정 은퇴 나이는?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꼽힌다. 유엔 추계(2008년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전 세계 인구 68억 명을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중간에 서게 되는 나이는 28.9세다. 이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추계(2006년) 결과 한국 인구 4900만 명의 중위연령은 37.3세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중위연령보다 약 9세나 높은 수치이다. 이는 곧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미시적으로는 핵심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으로 국민 개개인들의 경제력 저하와 연금경제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면서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높여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시기는 좀처럼 늦춰지지 않고 있어 향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이 55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제 은퇴시기가 빨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65세 이상 시민의 퇴직 평균연령은 57.6세였으며, 60~64세 시민의 경우 54.1세에 은퇴했고, 55~59세의 시민은 무려 48.5세까지 낮아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은퇴시기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하는 직업별 정년기준이란 것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원 자료에 근거 하고 보험회사들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금융감독원 자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나누는 직업 별 정년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가 70세가 정년으로 가장 긴 편이며, 약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목사, 소설가 등의 정년은 65세로 두 번째 장수직업으로 나타났다. 육체노동자를 포함 대부분의 업종은 은퇴 정년 나이가 60세이며 술집업주, 야간근무자는 50세, 운동선수는 40세, 나이트클럽 쇼걸은 30세이다. 특히 우리는 보통 은퇴시기를 논할 때 흔히들 샐러리맨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 통계로도 알 수 있듯이 자영업자들 역시 은퇴시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약사 역시 전문직 자영업자에 속하므로 자영업자의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자영업자 수는 719만8000명으로 2009년 말 662만9000명에 비해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업종 내 과당경쟁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평균 소득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연출 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0년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산술적인 숫자의 증가와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 약사들 역시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실제 약사 수의 증가에 비해 마땅한 수익창출 대안이 부족하며, 2015년 이후에는 지난 신설 약대 수의 증가로 과거 4년제 졸업 약사 수에 비해 신규 6년제로 졸업하는 약사 수가 30%씩 증가하여 졸업함으로서 매년 약사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약사사회도 점차 과당 경쟁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사실 지금도 일부 특정 권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예고하는 것이며 여기에 법인 약국까지 현실화 된다면 개국 약사의 평균 소득은 이대로 라면 필연적으로 감소 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약사들도 은퇴 후의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 전문직 자영업자에 속하는 약사들의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이고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현명 할까? 전문직들의 은퇴시기와 계획을 두고는 직능별로 다소 간의 편차가 집계 되었다. 필자는 다음 글에 우리 약사와 비슷한 직종인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며 약사의 적절한 은퇴시기와 계획을 살펴보고 약사의 은퇴시기와 계획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2013-09-25 11:54:56데일리팜 -
노환규 "제약사 대관로비가 더 심각"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선고를 앞둔 의사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부 측에도 의사를 옥죄기 보다 정부를 상대로 실무자가 직접 나서 '대관로비'하는 제약회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언론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만 보도하는데,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대관로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 직원은 일반직원이지만, 대관로비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 상대 대관로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 나니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2013-09-25 06:06:20이혜경 -
"동아 리베이트 수수자 구명해 달라"...탄원서 제출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 선고심을 앞두고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사 1186명이 2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달 중순부터는 의사들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 서명을 받아왔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으로 볼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사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선고를 앞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도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함이나 윤리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모든 의사회원은 탄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이 점은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건도 약가결정구조 탓이 크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이 소진될 때까지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원할 수 밖에 없고, 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의 또한 리베이트를 원하는 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건보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면서 의사를 부도덕한 놈으로 인식하는 일이 많다"며 "아직도 오리지널 보다 복제약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약가결정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에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라는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투명하면 의사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 측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소송을 맡았던 로펌들이 한목소리로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순간 소송은 끝났고 형의 경중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며 "동아제약에게 매우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 협회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뿐 아니라, 처방을 무기로 쓴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하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2013-09-24 15:40: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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