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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약국 업무정보 한 권에 집대성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약국 업무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한다. 도약사회는 약국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요약집으로 구성한 '약국 업무 길라잡이'를 11월부터 회원약국에 무상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책에는 약국 개업시 필요한 사항들과 약사법규, 보험청구 업무, 약국세무, 복약지도 등이 포함됐다. 이원일 회장은 "약국 업무와 관련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권에 정리했다"며 "회원약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 집필은 여지현, 고윤석, 이용수, 정성문, 정문준 약사가 참여했고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회원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분회사무국과 분회 총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10-31 15:55:29강신국 -
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리베이트 급여퇴출 필요시 법개정해서라도 추진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여퇴출이나 수수자 면허박탈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우선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법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유사소송 사례를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산업 고용문제는 현재 신규채용이 동결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업계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수가조정을 해주고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전에 없는 상당한 수준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일부 예외대상 확대로 약가인하 효과는 4천억원 20%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7500여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4%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국장과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른 세부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A7 조정평균가 기준 3년주기 약가재평가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진다. 대신 내년 4월 일괄인하 조치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통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는 품목퇴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존치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반품문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시전에 제약, 도매업계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특허만료 후 다른 함량이 새로 출시돼 단독 등재상태에 있는 품목도 약가인하에 포함시킨다. 또 특허도전에 따른 제네릭 등은 독점기간은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2011-10-31 12:24:48최은택 -
대공협, 내달 4일 임시총회…간선제 '반기'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간선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협 선거제도 관련' 긴급상임이사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 대공협은 "간선제 대법원 판결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간선제는 절대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 단체인 의협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상임이사진의 결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동훈 회장은 "11월 5~6일에 열리는 제1회 젊은 의사 포럼에서 주최측이 전의련에 공보의와 전공의가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젊은 의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0-31 10:4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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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안 또 제출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을 구제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했던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11-10-31 10:03:11최은택 -
국회 공청회 진술인들, 허가-특허연계 찬반 '팽팽'한미 FTA 체결로 도입될 예정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네릭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제약업계에 나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네릭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31일)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전문가들(진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인지 약인지 분간하기 어려울만큼 주장이 다양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국민에게 약값 부담만 떠안겨" 먼저 반대 측 인사인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오리지널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시판지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80%에 가까운 무효율을 보이는 의약품 특허의 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리사는 정부의 안일한 협상태도도 꼬집었다. 유럽연합과 FTA 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어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의약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TPP 협상(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상)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 한국의 자료독점권을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12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는 조항 삭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주장 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 실장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산업의 기반을 취약하게 해 R&D 생산 기반조차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기존의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화를 가해 이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억제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에버그리닝 행위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특허소송이 남발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FTA를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이와 더불어 협정에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제약회사가 정부의 (약가)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보험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제도 아니다…국내사 잘 지키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국내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미 특허문제를 알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안 변리사는 "현재에도 제네릭사들이 출시를 계획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신약 개발자의 특허권을 검토하게 된다"며 "원천특허에 대해서는 그 특허 만료일 이전에 아무도 출시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후속특허들에 대해서는 회피전략이 가능한지, 부실 특허가 있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었던 플라빅스, 리피토, 탁소텔 등의 후속특허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분쟁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원천특허가 만료된 후 후속특허에서 무효사유를 발견하고 최소한 1심에서 무효심결을 받은 후 출시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특허-허가 연계 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들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특허-출시' 연계를 '특허-허가' 단계까지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변리사는 또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대비책도 미리 세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후속특허들 중 '특허-허가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들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특허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신청을 할 때 미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아오거나, 제네릭 의약품이 후속특허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오는 경우 허가를 진행하도록 해 제네릭의 출시지연 방지책도 세웠다"고 곁들었다. "국내 제약 체질개선 위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미국 도입 취지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지엽적인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판방지제도의 경우 확보한 3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회사들도 선진화를 이끌 수 있도록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내 제약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공청회 시작 전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어서 공청회가 찬반 열기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2011-10-31 06:44:47이탁순 -
보험약 93개 품목 약가인하…'옥시콘틴'은 인상보험의약품 93개 품목의 약가가 다음달부터 두달에 걸쳐 인하된다. 반면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고시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주요 품목을 보면, 크레스토정20mg은 1309원에서 1200원, 큐란정75mg은 258원에서 247원, 알비스정은 452원에서 421원으로 조정된다. 또 에스메론주, 싱귤레어츄정, 싱귤레어정 등은 제네릭 등재여파로 각각 20%씩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20% 조정됐던 옥시콘틴서방정 3개 함량은 제네릭사가 특허소송 패소후 시판을 중단해 가격이 원상회복된다. 또 사용량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세프트정, 세프로심정 등은 약가를 10% 인하하기로 하고 다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2011-10-28 14:58:06최은택 -
수납대장에 '-' 표시한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6개월간 친·인척 및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9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원장이 7개월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납대장에 '-' 표시가 있거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경우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라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가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W의원 강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강 원장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금액란의 '-' 표시를 허위청구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자신과)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출하게 한 문서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909만7949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12월 이후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허위청구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74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벌급형까지 선고 받았기 때문에 7개월의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게 강 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말미에 '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함'이라고 서명·날인 했다"며 "직원 배 모씨 또한 원고의 모친이 넘겨준 명단이나 피부관리실장이 넘겨준 명단을 받아 1일 평균 20~25명의 환자를 허위로 접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직원이었던 김 모씨 또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납대장에 '-' 표시를 하고, 이면지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수납내역을 기록했다는 자필서명서를 작성해준게 증거가 됐다. 법원은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확인서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임의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이후 허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원 개설 직후부터 허위청구를 계속하다가 돌연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1-10-28 12:27:07이혜경 -
의협 선거 11년만에 간선제 전환…선거인단 투표회장 선거 방식 전환을 두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던 의협과 의사 회원 간 법적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끝났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온 '간선제'. "소모적인 논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의협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오늘부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투표권 사수를 위한 의사들의 '싸움' 시작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당선되고 취임 이전 맞이한 '제61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지 8년만에 간선제로 회귀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직선제' 방식으로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경 회장 당선 당시 유권자 4만3284명 중 약 21.9%인 94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따라서 총회에 간선제 안건이 상정됐고, 투표에 참여한 정족수 162명 가운데 128표가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간선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표권을 잃은 일반 의사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한 44명의 선거권찾기의사모임과 의협과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선찾모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고, 7개월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고법은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의결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관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고법은 판단했다. ◆대법 "총회 표결 집계 방법, 중대한 흠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협 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 의협이 재적대의원 출석 증거로 제출한 총회 속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됐다고 대법은 밝혔다. 대법은 "속기록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선찾모)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기록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정관에 총회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회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은 "진행위원을 통해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고법이 법리를 오해하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1500~1600명 유력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4월 '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후 중지됐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착수된다. 김인호 대변인은 "소송 문제로 선거인단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지만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난 5월 복지부의 승인으로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세칙 등 후속 작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후속 작업은 선출 방법, 인원, 선거일정 등이 남아 있다. 김 대변인은 "1심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며 "회원들이 대의원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것은 유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불화 없이 화합 차원에서 단결되길 원한다"며 "하자 없는 후속 절차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에서 16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투표 자격은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지역 의사수를 고려해 할당된다. 선거기간은 현행 40일에서 30일로 줄였으며 선거인단 명부도 2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필요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은 후속 작업에서 변경될 수 있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의사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본격 차기 회장 선거전 돌입 되나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 소송은 당장 내년에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의료계 인사들에게 중대 사안이었다.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둔 시도지역의 회장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최종 선거관리규정대로 한다면 가입 의사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 회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도 출신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둔 의학회 또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2011-10-28 06:44:50이혜경 -
태평양 로펌 "현행 수가제도, 법적문제 소지 있다"현 수가계약 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보험자와 가입자가 수가협상 결렬시 수가조정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며 개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에 의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 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8명으로 구성돼야 할 정부·가입자·보험자 위원은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쳐 사실상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8명밖에 안 되는 공급자대표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량/자원양·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나 상한금액의 현저한 불합리,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발생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문평가위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료행위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제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직권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근거로 돼야 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1-10-28 06:44:4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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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일(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에서 지적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0-27 16:28: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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