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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가인하 수용불가, 헌법소원 제기하겠다"정부가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 도입과 관련 제약업계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이 도입될 경우 2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등 제약업계가 감내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일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약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왔으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의약주권 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건정심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11-08-10 11:24:44가인호 -
"주 40시간제 안하는 의원·약국, 자진 신고하세요"5인 이상 2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의원·약국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노무사를 두지 못한 소규모 의원·약국의 경우, 노동부를 통해 휴가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신고, 임금보전 조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강요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A내과 원장은 "주40시간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서 인근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며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아직 주40시간제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서울 송파구 B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직원을 5인에서 4인으로 감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진료시간을 변경한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C정형외과는 토요일 오후 진료를 없애고 주중 물리치료 시간 또한 단축했다. 이 병원의 한 물리치료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좋다"며 "주말에 오는 피로도 줄고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D피부과의 경우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부관리사 엄모(25)씨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미제출 사업장, 법위반 신고가 제기된 업체로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연장근로 강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도 이후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2011-08-10 06:49:48이혜경 -
의협 "의료분쟁 감정절차 형사소송 이용 불가"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취합된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2011-08-09 11:33: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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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있으면 특허권자에 통보의무 면제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또 제네릭 개발사는 개발목표대상 약제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면제대상이다.2011-08-09 09:37:27최은택 -
약사연합, 외품지정 고시 행정소송 접수약사들이 의약외품 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박성진)에 따르면 소속 회원 66명은 의약외품 지정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약사연합 변호는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가 맡으며, 소송비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한다. 약사연합측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고시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약사연합은 비판했다. 약사연합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11-08-04 13:43:5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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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뒷돈 받은 의약사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쌍벌제 이전 수수행위...구법 적용 2개월 면허정지 처분사전 통보 단계 진행, 10월 중 절차 마무리 복지부는 검찰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 2407명 중 390명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가 대상인데,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소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은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2~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예정자의 경우 개정이전의 행위에 해당돼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분 예정대상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발송되며,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3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처분사전 통지는 행정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월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만약 예정대상자가 혐의를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해 받아들여진다면 실제 처분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예정대상에 제외된 의사 156명,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54명이다.2011-08-04 12:00:00최은택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수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7월 18일부터 2주에 걸쳐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29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와 외부 로펌,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5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으로 나서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실무수습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하계·동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8-01 09:4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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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잔인한 7월…조제료 인하 피해액 눈덩이[의약품관리료 인하 시행 한달, 약국 돌아보니…] 약국들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경영압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밖으로는 슈퍼판매 논란에, 안에서는 조제료 삭감으로 한숨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지역 약국을 취재한 결과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월 조제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주변 약국과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피해가 컸다. 여기에 동네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주변 약국들은 7일 이내 처방이 많아 의약품관리료 인하 태풍을 피해갔다. 내과 주변의 서울 강서구 소재 A약국은 이번 달 조제수입이 120~130만원 정도 줄었다.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아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약국 약사는 "월 고정 수입이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라"며 "고정비용과 전산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약국장 수입이 근무약사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6월에는 3560원이었는데 760원으로 2800원이나 줄었다"며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혀를 찼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B약국.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약국이 잠정 추계한 7월 조제수입 감소분은 700만원대다. 이 약국 약사는 "이러다간 약국 권리금도 떨어지게 생겼다"며 "카드 수수료에 재고약 손해분,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올해 경영상황은 최악"이라고 전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약국도 있었다. 강남의 C문전약국은 2000만원 정도 조제수입이 감소해 이번달 손익이 제로가 됐다. 이 약국 약사는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다. 사람을 쓰자니 손해고 안 쓰자니 차등수가에 걸린다"며 "중소형 문전약국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제료 감소는 진료과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 안양의 D약국은 이비인후과 처방이 많아 타격이 거의 없다. 이 약국 약사는 "7일 이내 단기 처방이 주종을 이뤄 조제수입 감소는 크지 않다"며 "가정의학과, 내과 주변 약국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같은 안양 지역이지만 상황은 달랐다. 월 50건 정도를 받는 소형약국의 경우 내과 처방이 많아 조제수입이 30만원이나 감소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나선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은 "주변 약국을 보면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손해를 본 약국이 즐비하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료를 인하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너무 쉽게 관리료 인하가 진행됐다"며 "대한약사회도 밀고 당기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전약국 1000만원이든 동네약국 100만원이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력은 똑 같다"며 "고정 월급이 감소된 마당에 약사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760원으로 고정시켰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2011-07-30 07:30:39강신국 -
테바, 소송 비용으로 2사분기 이윤 28% 감소세계 1위 제네릭 약물 생산사인 테바는 2사분기 이윤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바티스와 화이자에 의한 법정 소송 비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노바티스의 고혈압 약물인 ‘로트렐(Lotrel)’과 화이자의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 소송 비용의 합이 2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미에서의 매출은 15% 감소한 2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약물을 시판하지 못하고 주요 약물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미국 내에서 제네릭 약물의 매출은 40% 감소했으며 유럽에서의 매출은 82% 증가했다. 한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매출은 24% 증가한 9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아질렉트(Azilect)’는 38% 증가한 9천7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달 초 테바는 일본의 제네릭 생산사인 타이요를 합병해 일본에서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2011-07-28 08:53:1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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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동아제약이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사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노탁셀은 단일 액제로 제품 특허가 가능, 미국과 일본 등 16개에 대한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제약은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승소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회피 개발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손을 들어줬고, 이에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모노탁셀은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다.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2011-07-27 11:32:1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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