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한의사 26명 고강도 세무조사…약사는 제외의사, 한의사 2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151명 중 의사만 26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비보험 진료과나 노인요양병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상 대상에 올랐다.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가의 노인성질환 검사, 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의사, 한의사 외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웨딩홀, 유흥업소, 학원,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반면 약국은 이번 조사대상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11-03-10 12:14:53강신국 -
의료사고법 법사위 통과…"23년만에 큰 산 넘어"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진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최초 법률안이 발의된 지 23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희, 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소위 의결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입법은 지난 15대 국회 이후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을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부칙으로 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반의사 불벌의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 이유는 의료인이 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법안 처리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3-10 12:13:19최은택
-
J&J 인공관절 재수술 비율, 발표보다 더 높아J&J의 ‘드퓨이(DePuy)’가 제조한 인공 관절이 지난해 회수시 언급했던 수치보다 4배 더 많은 49%의 실패률을 기록했다고 영국 정형외과 협회가 밝혔다. 영국 정형외과 협회와 영국 고관절 학회는 ASR XL Acetabular System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두번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4년 경과시 21%, 6년 경과시 49%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협회장인 존 스키너 박사는 이번 결과가 지금까지 실패률을 나타내는 자료 중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퓨이는 지난해 8월 ASR XL과 ASR hip resurfacing system을 회수했다. 당시 제조사는 ASR XL의 재수술 시행 비율이 5년 경과시 13%, 5년 미만시 12%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ASR XL만이 승인받았으며 3만7천명이 치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6백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드퓨이는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원고측 변호인은 밝혔다.2011-03-10 08:55:35이영아
-
프라임,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제네릭 시판 강행당초 원개발자의 특허로 인해 시판이 어려워 보였던 리넥신 제네릭이 특허 무력화 작업에 돌입해 종전과는 다른 전개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소송제기 업체가 승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판을 강행함에 따라 나머지 제네릭업체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 시판이 된다면 식약청이 요구한 시판 후 조사(PMS)도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제네릭업체들이 어떤 선택을 펼칠 지 주목된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SK케미칼이 보유한 리넥신의 조성물특허(2027년 만료)를 무효화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프라임제약은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SK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10월 허가받은 리넥신과 같은 성분(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시판 후 조사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이유로 제네릭의 시판 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네릭업체 한 곳이 시판을 강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 공동으로 PMS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다. 다만 특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판을 강행하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일부 업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소송에 동참할 지, 시판을 미룰 지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하고 있다"며 "만약 출시가 어려워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별다른 사유없이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허가조건을 어긴 것과 동일하므로 품목취소 조치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그러나 특허로 인한 시판 후 조사 불이행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돼 식약청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PMS 결과보고서는 오늘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2011-03-10 06:46:10이탁순 -
공단, 현금횡령 등 직원 부정행위 8억원 적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직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와 업무불찰로 회수한 금액이 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현금급여 횡령액이 2억여원이었고 보험료 수납금의 경우 830만여원에 달했다. 최근 도출된 공단의 '2010년도 연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공단이 170회에 걸쳐 869건의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7억9781만5000원을 변상, 회수 등의 방식으로 재정상 조치했다. 이 중 주의조치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181건, 경고 139건, 권고 102건 순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통보 67건, 징계요구 59건, 시정경고 24건, 개선 22건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 내린 징계처분은 59건이었으며 행정상 조치 810건, 개선 등 대안제시 191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41.3% 증가한 수치다. 감사 종류별 재정상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80개 지사 88부서 562건 중 50건, 5억1354만5000원 ▲기획감사 17회 142건 중 31건, 2억6533만6000원 ▲특별감사 50회 89건 중 1건, 1840만원 등의 횡령금이 적발, 회수됐다. 주요 감사사례와 관련해 종합감사는 법무지원실 등 5개 본부부서와 서울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 노원지사 등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징계 7건과 경고 등 행정상 처분 555건 등이 있었다. 특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자금과 금전지급 실태에 대한 예방차원의 기획감사로 색출된 횡령금은 2억원이 넘었다. 공단은 관련 감사를 실시해 해당자를 중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횡령금 2억474만8000원을 변상토록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18건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보험료 수납과 관련된 횡령 액수도 적지 않았다. 이는 부산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준비서면에서 공단 직원의 보험료 횡령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횡령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중징계 및 사법고발한 뒤 횡령금 830만6000원을 회수했다.2011-03-10 06:44:59김정주 -
우수약국인증제(GPP) 도입 급물살…실효성엔 의문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약사회는 GPP 도입 및 인증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고 우수약국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 절차와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제2차 약국 자율정화TF 및 시도약사회 자율정화TF 팀장 회의에서는 약국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GPP 도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수약국 평가기준안을 보면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투약관리 ▲약국시설 및 인력 ▲약국관리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 ▲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 등 약국운영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GPP 도입이 약국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사 윤리규정 준수 및 국민불편 해소 여부에 평가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처방전 75건당 약사 1명 고용 및 무자격자 활동 여부를 시작으로 ▲DUR을 비롯한 복약지도의 성실도 ▲밤 10시 이후 약국 운영 여부 ▲당번약국 이행 및 연중무휴나 심야응급약국 참여 등을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가운데 일부로 제시됐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개연성 여부와 약국 매장의 면적도 우수약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중앙과 시·도에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약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의 인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우수약국 인증서와 부착이 가능한 인증 표시판, 현재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부가 부여될 예정이다. 다만 GPP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GPP 도입, 평가 객관성·인센티브 '관건'…약사회 "실효성 확보" 약사회 차원의 GPP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평가기준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은 GPP를 안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도입과 맞물려 GPP 도입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제도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경우 우수약국 인증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 후에도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우수약국 인증 심사운영위원회에 각급 약사회 임원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을 포함한 약국관리 관련 및 약학분야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증 과정에서도 현장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 약국에 직원들의 급여, 담당업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신고자료 등 상세한 인력현황과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까지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관련 자료 등은 무자격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장조사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우수약국 인증신청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하는 것도 GPP 도입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약사회는 우수약국에 대한 홍보, 약사 관련 포상시나 6년제 실습약국 선정시 우선 대상 지정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약사감시 면제까지 추진 중에 있다.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GPP의 가장 큰 부분은 윤리규정 준수와 국민불편 해소 부분"이라며 "GPP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인증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GPP 도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위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03-09 12:18:23박동준 -
세무검증제 시행 초읽기…고소득 의약사 정조준'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뚫고 제도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중 연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검증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문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에 업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외에 연 소득 규모가 큰 약국도 세금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2011-03-08 06:47:49강신국 -
의료 3단체,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반발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3개 단체가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형평성 문제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3개 단체는 "이번 법안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2011-03-07 17:14:28이혜경
-
세무검증제 전업종 확대…고소득 대형약국 포함되나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세무검증제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큰 대형문전약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 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지가 관심으로 떠 올랐다.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는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외부세무조정대상자로 구분된다. 세무검증대상자도 이런 기준에 근거해 광업·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하겠다는 게 재정부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형문전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모든 약국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다. 재정부는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1-03-05 06:48:41강신국 -
대법원, 광명 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S(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L(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S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S씨와 L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H약사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2011-03-04 14:07:5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