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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 조제 지시후 퇴근한 의사 벌금형 적법"병원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는 의사가 퇴근 후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자신의 지시하에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과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L의사는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L의사는 그러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벌금으로 산정했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L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만 직접조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L의사가 퇴근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한다 해도 간호사 등에게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것 외에 약 조제행위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 등이 L의사의 조제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이른바 조제보조 행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2011-01-27 06:46:04강신국 -
"부당징수 진료비 500억 환불"…MB에 우수사례 보고2004년 진료비확인요청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환급결정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그것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환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오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시행 첫해는 1220건, 8억9277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사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백혈병환우회가 서울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실태를 폭로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집단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실제 2007년 진료비 환불결정 건수는 7228건으로 이전 3년치보다 더 많았다. 금액 또한 151억원을 넘어서 누적 결정액의 3배를 웃돌았다.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8년 1만2654건, 89억83009만원 ▲2009년 1만8629건, 72억3227만원 ▲2010년 상반기 7361건, 30억3540만원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수십억원의 부당징수 진료비 환불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임의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2011-01-27 06:42:38최은택 -
이연제약, 140억 규모 원료 공급 계약 체결이연제약은 26일 인도 제약사 두 곳과 항생제 원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원료를 공급하게 되는 제약사는 RUSKIN CHEMIPHARM와 ALKEM LABORATOIES LIMITED며, 각각 39억 5800만원과 99억 2900만원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해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2011-01-26 15:01: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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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김할머니 진료비 소송 제기세브란스병원은 25일 존엄사 논란에 휩쌓였다가 지난해 숨진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한 일명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각계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단,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재판부가 민사소송건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없으며, 단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1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며, 이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2011-01-26 14:1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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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유한양행 원료합성 소송 공방 치열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한양행 간 원료합성 의약품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료합성 의약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은 2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씨클라린 정의 양도·양수, 뉴벤돌 고지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유한양행 측 변호를 맡은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씨클라린정은 약가신청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며, 뉴벤돌정은 식약청에 품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변호사는 "식약청에 고지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것일 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산하 정부기관 중 한 곳에만 알린 것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단 측 변호사는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 제조를 해도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원료로 특례를 받고 값산 외국산 원료를 구입해 만들어도 최고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씨클라린과 뉴벤돌의 손해 배상 청구액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진 변호사는 "특례로 인해 90% 약가 우대를 받지 않았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은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것 자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례가 아니었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월 9일에 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2011-01-26 12:18:2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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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에 대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11-01-26 11:06:5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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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일·정명진 약사, KDI 공청회 방해 벌금형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과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1월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벌금을 받은 약사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KDI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남일 성북구약 회장과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경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을 위한 행사를 저지시킨 것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KDI 공청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과 함께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회장도 "KDI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은 정식재판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나섰던 신 전 회장도 더 이상 이를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말경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2011-01-25 13:42:38박동준 -
테바, 영국서 세로퀼 특허권 무효 소송 시작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테바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세로퀼(Seroquel)’ 유럽 특허권을 폐지하기 위한 소송을 영국에서 시작했다는 소식이 23일자 한 일간지에 실렸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는 세로퀼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소송에 방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로퀼은 2009년 전세계 매출은 49억 달러에 달하며 아스트라 전체 이윤의 15%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소식을 전한 일간지는 더 이상의 추가적 설명은 없었으며 양사의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2011-01-24 08:02: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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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저장·복원 디스크 오작동…의원·약국 '분통'[이슈분석] DUR 오작동에 요양기관 업무 중단 지난 12월 본격적인 전국 확대 시행에 돌입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2차 점검이 22일 일시적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전국 1만6000곳의 적용 요양기관에 업무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년의 시범사업과 2차례의 연구를 거쳐 시행된 DUR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요양기관 및 처방전 간 교차 점검을 통해 각종 금기약물과 중복처방을 걸러주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시행 한달반만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요양기관의 원성과 해당 단체들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평원 서버 불통에 요양기관도 '마비'= 사건은 22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1시간 반 가량 DUR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전국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내역 점검 과정에서 일어났다. DUR은 심평원 해당 서버에 처방·조제 내역을 전송해 금기·중복 사항 점검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에러코드 '59998'를 알리는 팝업창이 뜨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 특히 DUR 점검 시스템을 60% 이상 탑재하고 있는 전국 약국가의 피해가 상당했다. 처방·조제 내역 점검을 강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적용 약국들은 결국 조제 업무를 중단하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업무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기 환자들의 원성으로 주말 오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문의센터(1644-2000)가 불통되자 일선 요양기관들은 청구 S/W 업체에 문의를 집중했다. DUR 프로그램이 청구 S/W에 탑재하는 방식임에 따라 청구 오류로 인식한 요양기관들이 상당수였던 탓이다. 이로 인해 S/W 업체들은 결국 탑재했던 DUR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등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 약국가는 그간 심평원이 DUR 시스템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호언했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서버 이중화 등이 전국 시행 한 달 반만에 공염불이 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요양기관 청구내역 손실 모면…심평원 내부 시스템 문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나타난 돌발 사태로 인해 심평원도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분주했다. 사태가 빚어진 22일 심평원은 담당 실무진과 시스템 엔지니어들을 동원해 분주하게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DUR 관리실과 전산실은 일요일인 23일에도 일부 출근해 복구 내용을 재차 점검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심평원이 추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심평원 내부 DUR 저장·복원 디스크의 문제다. 요양기관에서 점검을 위해 심평원 DUR 서버에 전송한 처방·조제 내역을 일자별로 테이블화시킨 부분에 일시적 'Full'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스템 스스로 내부 마킹을 한 것인 데, 이것이 요양기관 화면에 팝업으로 뜨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 달리 해석하자면 이번 사태는 심평원 내부 DUR 시스템의 문제로 비롯됐지만 일선 요양기관 기록 손실 등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로 인해 금기 및 중복 여부를 파악키 위해 심평원 DUR 서버로 전송됐던 요양기관 처방·조제 내역들 중 일정부분은 손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요양기관 내부 자체 청구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도 이것이 자칫 DUR 시스템 중단 또는 외부 세력의 해킹 등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하는 눈치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킹이나 물리적·소프트웨어적 문제가 결코 아닌 내부 디스크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DUR 내부 서버 문제, 요양기관 파급 여지 남겨= 일단 심평원은 사태 발생과 함께 상담인력 보강과 재발방지를 공식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비록 1시간반에 불과한 사태였다고 해도 그간 심평원이 호언했던 DUR에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미뤄 일부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심평원은 DUR 2차 점검 시스템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로서, 요양기관 업무의 질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 처방·조제 보조 시스템이라고 자평해 왔지만 불과 한달반만에 이 부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건이 요양기관 내 데이터 손실 또는 유출과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DUR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양기관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DUR은 설계 당시부터 실시간 동기화와 이중화 구조로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요양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체 프로그램 구동 형식을 채택했으며 분산처리기술과 자동 복구 시스템도 함께 적용됐다는 점을 미뤄 이번 사태는 신뢰에 오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DUR이 강제화 되지 않은 데다가 청구 S/W 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달여 남은 3월 본격화 시기까지 보완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DUR은 전국 1만6000곳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전 기관 확산 전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 및 추가한다면 DUR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의약사 단체 항의 등 후폭풍 거셀 듯= 심평원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번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단체에 이를 설명할 예정이지만 DUR 시행 전부터 시스템 과부화와 장애 발생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던 의약사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문제삼아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행에 앞서 이들 단체는 DUR로 인한 업무 혼선과 적은 홍보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 조절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로 적잖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약국가를 대변해 심평원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M2000을 전국 약국 60% 이상 사용하고 있어 DUR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업체 가운데 약국가 파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우려해왔던 문제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터지고 말았다"면서 "심평원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DUR 시스템 위헌소송까지 감행한 바 있는 의협은 시행 막판 의사주도 DUR을 주장하며 제도를 수용했다. 그러나 처방권과 정보통제권 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잔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심평원의 책임을 강력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확대 시행 시점인 3월 전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불신 등 후폭풍과 의약사 단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심평원의 또 다른 묘책이 숙제로 남게 됐다.2011-01-24 06:48:16김정주 -
"생동소송,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요즘들어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의 말이다. 최근 만난 그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포함된 고등법원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미루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한다"며 "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본인부담금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점도, 모두 건보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법원 판사들이 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악화 압박 카드에 서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모든 상황이 제약사 승소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수 없고 더욱이 조만간 인사시즌에 담당판사가 교체 될 수도 있어 판결 장기화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1-01-24 06:30:5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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