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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제대로 안해 건보재정만 낭비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환수조치하지 않아 건보재정만 누수된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해야하지만 일부 처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2곳이다. 또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모두 148명.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의 경우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이를 지난 5년간 적발된 병원에 적용해볼 때 약 40억원(148명X2700만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 실시했던 복지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또 면허를 대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010-10-05 09:39: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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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에 제약 '몸살'흥국증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이 기등재목록정비 등 3대 정책과 더불어 제약업종 정책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김현욱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기등재목록 정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리베이트 쌍벌죄 등 제약산업에 대한 3대 규제정책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원료합성 특례위반에 대한 소송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합성 특례규정은 국내 제약산업 원료합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네릭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생산하는 경우 급여목록표 등재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퍼스트제네릭과 동인한 상한금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이 제도는 취지와 달리 원료합성 중단과 해지측면에서 명확한 용어와 문구의 부재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 제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측에서는 ▲타사 및 수입원료, 원료합성 업체변경 등 기존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변경 후 절차나 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건보공단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상위제약사 포함 27개사가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과거 일동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이 오히려 약가가 회복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추가 약제비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난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체 약제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가로 확정했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해당품목과 환수금액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에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소송가액이 가장 큰 그룹은 국제약품공업과 이연제약으로 약 223억원에 달했다. 반면, 중외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포함된 그룹의 소송가액은 54억원.2010-10-05 09:37:18이상훈 -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국민 부담만 늘었다"정부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방안의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공성진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본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간의 사업목표를 스스로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0-10-05 09:08:2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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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물처방 매년 수만건…의원급 '최다'지난 200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결이 의약계에 경각심을 불러왔다. 법원이 30대 여성 약화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처방·조제한 의약사 모두에게 1억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다. 문제의 조합은 터페나딘과 케토코나졸. 항히스타민제 터페나딘과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은 병용시 케토코나졸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해 혈중 터페나딘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다투약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사망을 포함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실제 이 여성은 2003년 6월 두 약물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에 두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조제한 건수가 17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의약품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약물특성에 따른 적정 처방, 조제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또한 이른바 ‘금기약물’를 공고해 병용투약을 못하게 하거나 특정연령대, 임산부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병용금기 약물은 385개 성분조합 2300여개, 연령금기는 103개 성분 1천여개 품목이다. 또 314개 성분 4천여개 품목은 임산부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궤양, 출혈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투약이 금지된다. 또 푸마르산클래마스터는 유소아에게 사용시 진정 또는 수면 무호흡증, 경련, 흥분 등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을 제한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이 같은 관리노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에 따르면 196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의약품의 소비’라는 주제로 WHO/Euro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 때 의약품 분류시스템 및 약물사용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선진국에서는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려왔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JAMA에는 매년 미국민 중 약 10만명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사망하는 데 이는 흡연이나 음주, 총기사고 등에 의한 국민보건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논문이 1998년 발표돼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논문은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1360억 달러에 이르며, 예방 가능한 약물관련 질환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직접비용도 2000년 한해동안 1조7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1995년 이래로 의약품 부작용 관련 비용이 두 배가 돼 부작용 및 사망관련 총 비용이 의약품 자체 총 비용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나왔다. 약물사고를 사전예방하지 못했을 때 천문학적인 추가 치료비용이 뒤따른다는 얘기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앞 다퉈 의무화하거나 조기 도입한 배경이다. 한국정부 또한 의약분업 이후 폭증하는 약제비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 심사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다음해인 2003년 12월 ‘의약품 사용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기약물에 대한 점검은 이때부터 개시됐지만,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구축돼 사전점검이 가능해진 것은 한참 뒤인 2008년 4월부터다. 이른바 '1단계 DUR' 사업으로 불리는 데,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처방내역을 사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점검항목은 금기약물, 안전성 급여중지 약물, 저합량 배수처방 조제 의약품 등으로 진료비를 전산청구하는 전국 요양기관 95.9%가 1단계 사업에 참여해 사실상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안전성 급여중지 대상은 16개 성분 302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은 경구제 675개, 주사제 386개를 포함해 총 1061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이후 금기약물 처방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평균 2만5천여건이 처방·조제돼 심사 조정될 정도로 금기약물 처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보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3월 현재 2만519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7만1062건의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다. 연령금기(3만5769건)와 병용금기(3만5293건)가 각각 3만5천여 건에 달하고, 임부금기(1만7239건)도 2만건에 육박한다. 잘못된 처방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했다. 요양기관 종별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2만727건으로 심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만5530건, 병원 1만3747건, 상급종합병원 1만1633건, 약국 6870건, 치과의원 18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에서도 552건이 발생했다. 함께 투약해서는 안되는 약물 조합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3612건), 케코롤락크로메타민과 피록시캄(3582건)이 흔했다. 두 약물 조합은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해서는 안된다. 연령 금기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1만2219건으로 압도적으로 처방.조제 건수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물 투약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심사조정, 사전통보,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면서 처방.조제건수가 최근 몇 년새 눈에 띠게 급감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점검결과가 동일처방전내 처방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동일요양기관 내에서도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한 처방전까지 점검한다면 이런 잘못된 처방·조제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다른 처방전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이 누락돼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새롭게 처방된 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중복투약으로 인한 오남용 등 국민 건강위해 요인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잠재한다"고 말했다. 1단계 DUR을 통한 금기약물 처방·조제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병용금기약물 처방과 중복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전간 사전점검이 가능한 ‘2단계 DUR’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2단계 DUR 전국 확대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제주도 2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DUR 사전점검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분명하다”면서 “의약계도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2월 전국 확대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2010-10-05 06:50:33최은택 -
A제약 리베이트 합동조사, 본사·영업소 동시 급습식약청 중앙조사단과 심평원이 A제약사와 영업소를 동시에 급습했다. 복지부 담당사무관도 조사에 동행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합동조사를 예고한 이후 처음 시행된 직권조사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오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누적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여지가 없었다”며, A사를 타깃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나톤’ 제네릭 가열경쟁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둔 제약사들의 선지원 경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검경,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한 정부 합동 리베이트 단속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영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우선 A제약 한 곳에 대해 지난 8월 기획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대상 선정에는 일부 제네릭 매출성장률, 업계의 거듭된 제보, 복지부 홈페이지에 신설한 리베이트 신고센터 제보 등 제반정황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검찰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리베이트 정황근거를 분석해 넘겨줬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사는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본사와 지방영업소를 동시에 급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은 A사만 기획조사를 진행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제보가 잇따를 경우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요양기관 110곳 대상 2차 실거래가 조사도 착수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전국 110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올해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50곳, 약국 60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12월 진료 및 청구자료 등을 점검하게 된다.2010-10-05 06:4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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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법적근거 미약 패소 가능성"기등재약 일괄인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 근가가 없어 법령위반 소지가 높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안이 법령위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인하폭이 실제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폐지방침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약가거품 제거의지가 실종됐다”고 질타했다.2010-10-04 20:4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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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문자격 선진화·세무검증제 강행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법률,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 의료, 고급 관광·레저산업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해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사, 변호사, 학원 등)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대해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2010-10-04 11:0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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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소송 빅딜, 전산망구축사업 특혜 의혹"정부와 삼성SDS가 헬프라인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보다 법원 조정 합의금액을 낮추고, 대신 전상망구축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423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 중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을 구축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책변경, 법률개정 대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업체인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573억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이후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거쳐 2006년 360억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컨소시엄 업체인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결과적으로 총 423억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됐지만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시 복지부 담당자 중 누구하나 징계처분 받은 사람 없이 오히려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실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360억원의 배상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빅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SDS가 2002년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573억원이었고, 2003년 1심법원은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자 SDS측은 추가운영비를 추가해 1심 때보다 더 많은 627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삼성SDS가 2006년 6월 청구금액보다 267억원이나 적은 360억원의 조정권고를 갑자기 받아들였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삼성계열사에서 갑자기 청구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조정금액에 동의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별도 보상을 약속하고 빅딜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삼성SDS가 계약자가 된 4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에 주목했다. 4건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는데 모두 두 번 유찰돼 삼성SDS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낙찰률도 96.5%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4번 모두 연계되는 사업인데 매번 긴급입찰한 것도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빅딜의 결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0-10-04 10:5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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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종업원 동시처벌 약사법 양벌규정 위헌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면 무자격자와 같이 영업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구약사법 27조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의 전부위헌, 재판관 2명의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병원을 운영하는 P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P씨는 항소를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재청을 했고 수원지법도 위헌 신청의 이유가 있다면 헌재에 이를 재청한 것.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등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도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을 보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2010-10-01 12:27: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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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평등원칙 위반시 전 업종 확대"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반발로 세무검증제도가 당초 목표보다 빨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30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도의 법적 문제성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논의 결과 법적 문제성이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앞 당겨 전체 업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차츰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임 과장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무검증을 할 세무사들의 숫자 부족으로 신고 대상인 300만 명 가운데 10% 인 30만 명의 고소득자 등 일부 업종이 시범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보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임 과장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세무검증을 통해 더욱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의협이 주도해서 찬성해야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반대하면 할 수록 타의적으로 세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임 과장은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납세 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검증 또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심사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강조했다.2010-10-01 12:15: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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