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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크레스토' 제네릭 잠정 판매 승인 받아제네릭 제조사인 썬(Sun)사는 아스트라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의 제네릭 약물 잠정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로써 썬사는 5mg, 10mg, 20mg과 40mg의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 승인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잠정적인 것으로 특허권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수는 없다. 크레스토의 미국 특허 만료기한은 오는 2016년. 2013년 처음으로 미국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내 거대 품목으로 성장했다. 아스트라는 썬과 다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2010-10-01 09:15: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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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트리렙탈' 불법 판촉, 4억불 벌금노바티스는 간질약 ‘트리렙탈(Trileptal)’을 부적절히 마켓팅 한 것에 대해 4억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30일 밝혔다. 지급 금액 중 1억8천만 달러는 벌금이며 2억3천만 달러는 민사상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은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승인 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판촉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것. 펜실베니아 동부 지역 검사는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불법으로 판촉함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이윤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4명의 전직 노바티스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이들은 노바티스가 지급하는 금액 중 2천5백만 달러를 나눠가지게 됐다.2010-10-01 09:12: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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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협 간선제 무효…대의원 총회 문제있다""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2010-09-30 17:49:32이혜경 -
야당 의원들, 세무검증제 비판…의사들 '환호'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오늘(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하고 세금을 짜내는 짤순이 제도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나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의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도가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세무사에게 전환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여론을 거친 다음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2010-09-30 14:32:26이혜경 -
산부인과의사, 점포 분할 약국임대 시도 물거품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지난 2007년에도 약국 임대를 추진했으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최근 그의 처에게 점포를 증여하고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독점 약국보장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1997년 상가분양 당시 1층 점포는 업종을 소매점(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약국으로 개설됐고 2002년 점포의 매도를 거쳐 채권자가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 L씨의 처인 채무자가 3층 병원자리를 분할한 점포에 약국을 임대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상가 입점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998년에는 동종업종입점 제한 여부에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2년 규정이 신설됐을 당시 L씨도 동의했었다. 이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출범하고 2004년 동종업종입점제한 여부 관련 특별한 규율을 하지 않다가 2007년 정기임원회의 의결로 동종업종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칙 20조가 신설됐고 2009년 삭제됐다. 이에 L씨의 처인 채무자는 분양당시 업종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업종 제한 내용을 삭제한 관리규약이 새로 제정돼 약국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약국영업 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가의 대부분의 점포가 업종을 정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3층 점포는 분양자가 L씨에게 병원으로 임대했으며 L씨가 매수하였더라도 당초 업종이 병원으로 정해졌다고 봐야하는점, L씨가 2002년 중복업종 입점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는 해당 점포에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업종제한을 배제하는 관리규약으로 인해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이익을 누리던 독점권자가 불이익을 입게될 경우, 독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30 12:20: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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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변론…기망행위 등 쟁점건보공단과 동화약품, 유한양행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의약품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와 제11민사부는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동화약품 변론에서는 공단측이 3개 품목에 대해 기망행위와 부작위 등 불법행위를 청구취지로 규정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부작위는 사후 관리감독 소흘을 말한다. 즉 공단측은 동화약품이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고, 사후관리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변론을 통해 공단측이 제기한 기망행위와 부작위가 품목별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에 청구취지의 명확한 규정을 지시했고, 동화약품은 복지부에 원료합성 특례 제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유한양행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 1번 품목과 2번 품목 중 유한측이 2번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가 부족, 향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약가인하가 단행됐고, 인하된 약가로 요양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지난 2009년 지급분까지 배상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와 심사기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2010-09-29 17:13:29이상훈 -
사노피 '탁소티어' 특허권 무효 판결 받아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인 ‘탁소티어(Taxotere)’의 특허권 2개가 지난 27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호스피라사는 올해 말 탁소티어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탁소티어의 성분은 도세탁셀(docetaxel)로 폐, 전립선, 위 및 머리와 목암 치료제로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탁소티어의 특허권을 부적절히 획득했으며 개발이 명백하다며 탁소티어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스피라사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오는 11월 주사제형 도세탁셀 제네릭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이번 판결이 탁소티어의 제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며 주성분의 특허권은 11월까지 유효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2010-09-29 09:08: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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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첫 변론…28개사 소장접수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에 포함된 30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2차 환수소송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동화약품(약 16억)과 유한양행(약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이들 업체들의 변론기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단은 오늘(29일) 오전 열릴 동화와 유한의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들 또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관계자는 "동화와 유한의 경우 공단 측이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면서 "그러나 핵심 쟁점은 지난 휴온스와의 공방과 흡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공단은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아 나머지 30개 업체들과의 2차 소송에도 탄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총 829억원의 규모인 만큼 업체들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열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변론에 있어 핵심은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10-09-29 06:46:34김정주 -
약사회 "명백한 원내약국"…약사 "1종 근린시설"원내약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와 지역약사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2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개설 시도가 있자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했고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이 진행됐다.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손을 들어주면서 1라운드는 시약사회가 승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약국자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고 개설을 막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지난해 9월29일 의료기관으로 허가됐으나 약사법상 허가규제사항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난 1월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의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종경 회장은 "B병원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이는 곳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개설 시도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며 약국 개설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이 B병원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인천지역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0-09-28 12:20:16강신국 -
서울시약 "약국 매출증대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내달 2일부터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약국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학술, 경영, 자산관리 등 약국 매출 증대에 관련된 전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강사진을 대거 초빙해 분야별로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의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사진은 ▲김하자 약사(비타민의 모든 것) ▲김우영 약사(약국부동산의 이해와 입지선정) ▲김성철 박사(순환기계 질환과 일반의약품) ▲장현숙 박사(노화방지) ▲조원숙 약사(호흡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정숙희 약사(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PB팀장(여약사를 위한 자산관리) ▲최명숙 박사(소화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윤규형 약사(관절건강과 통증관리) ▲김응일 약사(약국세무와 4대보험을 통한 약국절세 방안) 등이다. 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두뇌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송연화 박사(장 건강관리) ▲김효석 박사(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주경미 박사(간 생리와 해독시스템 및 간기능 활성화 성분에 대해) ▲김남주 박사(여성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박종화 박사(내몸의 주치의-면역, 약국의 면역 메디케이션) ▲김상훈 약사(피부질환과 알러지의 한약제제 활용) ▲김미경 약사(약국에서의 비만관리) 등도 강사로 참여한다. 시약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학되지 않고 약국 매출증대 관련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이번 강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민병림 회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의에 80% 이상 출석한 회원에게는 상담전문약사 과정 수료증도 교부될 예정이다. 민 회장은 "이번 강좌는 약국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강좌에 꼭 참석해 약국 경영의 새로운 가치를 소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의의 수강료는 9만원이며 수강신청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09-28 09:17: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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