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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은 도매상 임원 차량교체 관심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거래 제약사들을 긴장케 했던 모 도매업체 임원들이 차량을 일제히 바꿔 관심을 끌고 있다.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도매의 과징금 맞추기에 여념이 없지만 관계자들이 최측근에게도 함구하고 있어 쉽게 알아내기 힘든 상황. '10억원 미만이다', '21억원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풍문만 돌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전무 등이 차량을 교체해 관심. 도매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량이겠지만 시중에서 7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1억원이 넘어서는 차도 있다"고 귀뜸했다. 수십억대 과징금을 예상했었으나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안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란 눈길이다.2010-08-09 06:32: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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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억 이상 의사 세무검증…의료계 반발정부가 연간 5억 이상 소득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쌍벌제에 이어 또 다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다"며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전제조건이 의사를 포함해 고소득자 자영업자가 제대로 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연 5억 이상 의사 모두가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보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착실히 세금내고 있는 의사까지 싸잡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무검증제도 도입'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동네의원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P 의원 모 원장은 "의협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사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이중 검증을 한다는 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H 의원장은 "병원 경영난 악화로 연간 5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의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쌍벌제나 조세검증제도나 일부를 두고 모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인 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세무검증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이며,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도매사업자, 개인 약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2010-08-08 23:50: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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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하반기 약국위원회 주관사업 확정광주시약사회(회장 이경오)는 6일 지부-분회 약국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약국위원회 주관 사업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지도) 점검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오는 10일 국세청장 간담회를 열고 약국 세무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경오 회장은 회의에 앞서 "약권(직능)수호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 회원들의 많은 협력과 총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08-08 21:14:36강신국 -
美, '로아큐탄' 재판 과정 불공정, 재심의 명령미국 상급 법원은 로슈의 ‘로아큐탄(Roaccutane)’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상급법원은 2008년 시작된 케이미 켄달 소송에서 판사가 로아큐탄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금지해 적절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슈는 배심원의 적절한 판단을 위해 재판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상급법원은 켄달 사건의 재심을 위해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틀란타시 배심원은 로아큐탄 복용으로 인해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켄달씨에게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로슈에 명령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로슈의 변호인이 로아큐탄 사용자의 전체 통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당 판사는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야 이 통계를 배심원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08-07 08:14:4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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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국, 세금 더내고 행정부담 커진다…세무관리 초비상약국에서 현금매출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돼 일반약 세원노출은 물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추가됐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업종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의 경우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올해 7월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약사, 한약사 올해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즉 박카스 1병을 팔 때마다 소비자의 주민번호와 판매금액 등을 건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약국, 한약국 등도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됐다"며 "번거롭더라도 현금매출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 매출 건별 거래내역 신고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저가 제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 즉 밴드, 박카스 등에 대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금거래내역을 파악,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약국가 "박카스 하나 팔고 거래내역 신고는 불가능" 약국가는 밴드 하나 팔고 주민번호를 물어 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약국은 변호사업이나 회계사 등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P약사는 세무사에게 연락이 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세무사나 변호사나 기타 다른 업종은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돼 가능한 이야기지만 약국 하루 수십 명에 이르는 현금매출을 어떻게 처리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료업은 부가세 면세라 의사, 한의사는 제외됐지만 약국은 면세 부가세 겸영 업종이기 때문에 약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해 부가세 내역을 감안해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등을 더 발행을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조제는 제외되고 일반약 매출에 한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08-07 06:50:58강신국 -
"진료비 청구많은 대형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중 4개 병원의 진료비 환불금이 올해도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심평원이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상반기 진료비 환불금 상위 5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2억원), 신촌 세브란스병원(1.9억원), 서울아산병원(1.8억원), 부산대병원(1.2억원), 서울성모병원(1억원) 순으로 진료비 청구량이 많은 상위 5개 대형병원 중 4곳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 서울성모는 2007년부터 줄곧 부당청구 또는 부당징수 환불금이 많은 상위 5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진료비 청구액 순위 부동의 2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등도 단골매뉴였다. 특히 임의 비급여 소송을 이끌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가 6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 의원은 “(대병병원들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다”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08-06 11:04:54최은택 -
민주, 건보개혁 논의 본격화…김용익 교수 전면에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문가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 주최로 오는 18일과 19일, 내달 1일 등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 주제 릴레이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초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겸 기획단장이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4차 행사로 마무리되며, 같은 달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일정과 주제를 보면, 먼저 1차에서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로 첫 발제를 맡는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지낸 중량급 인사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외활동을 자제해오다가 최근 바람몰이 중인 이른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계기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19일 2차 토론회에서는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양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공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2010-08-06 06:4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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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시 행정처분 감경 타당"검사가 약사법 위반자를 입건유예했다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의뢰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별표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2, 선고유예는 1/3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이 정상을 잠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했을 때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 따라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면 감경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기소유예에 감경기준을 뒀다면 입건유예에도 이에 준해 처분을 감경해야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2010-08-05 17:27:22최은택 -
의·약사 면허 빌려주면 '큰코'…급여비까지 전액 환수면허대여 요양기관에서 개설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면대 요양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므로 요양급여비 지급 자체도 원천 무효가 돼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이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면대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인용,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한의사 K씨는 무자격자인 J씨에 면허를 대여해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후 실질적인 경영은 J씨가 맡고 자신은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2006년까지 진료를 담당해 왔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K씨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4년여에 걸쳐 지급받은 급여비 4억1153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환수 금액은 한약재 등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이익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명백히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환수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된 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급여비를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설이 불법이면 급여비 청구도 불법"…면대 의료인·약사 패가망신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의 개설 자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을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제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는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대에 가담한 의료인 및 약사들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대 요양기관 처분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2010-08-05 12:20:26박동준 -
연수입 5억 넘는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사는 연 수입이 5억원을 넘어도 세무검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이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지금까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했지만,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의 누락 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을 검증받게 된다. 아울러 세무검증제도를 회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사가 부실하게 세무 검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회와 이익단체들은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세무사 검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제도 도입 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린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부,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표, 관련 학자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2010-08-05 10:45: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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