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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청구오류·미생산 품목 환수소송 반발90여 곳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1200억원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공단측이 청구오류 및 미생산품목까지 환수소송을 진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가 1만원 미만 품목에 대한 소송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생산하지도 않은 품목에 대해 공단측이 무리하게 소를 제기한 이후, 오히려 자진반납할 경우 소송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업계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측이 최근 제기한 대규모 환수소송 중 소가 1만원 미만의 소송을 포함해 50만원 이하 소송건수가 약 3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액의 환수 소송의 경우 대부분 청구및 처방오류, 미생산 품목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C사의 K품목의 경우 생산과 청구실적이 잡히지 않았고, 소가도 1만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공단측이 무리하게 소송를 제기하고, 이제와서 소액 소송이 걸린 회사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반납할 경우 소취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약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모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청구오류 등 영향으로 1만원도 안되는 소송이 상당부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측이 명맥하게 제약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약제비 반환 시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은 제약사 9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일부는 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략 30개사 정도는 박정일 변호사 사무실에 이미 위임해 사건이 진행 중이며, 15개 정도는 5개 정도 사무실에 분산해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010-01-23 06:25:0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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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약품 만능정책에 힘 실어준 판결"시민사회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글리벡 약가소송 판결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0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약가제도의 허점을 들춰내 무력화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 프렌들이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소송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약가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01-22 17:0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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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소송 '완승'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소송에서 완승했다. 법원은 본인부담률 조정부분을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2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과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한다”면서 “단순 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리벡 약가 비교대상으로 스프라이셀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해석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은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인하폭도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글리벡400mg이 시판되는 나라의 경우 평균가격이 100mg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100mg 4정을 복용하더라고 400mg 1정을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의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량을 등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약제에 대해 상함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글리벡 상한금액 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면서 “100mg 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10-01-22 15:07:13최은택 -
"민영보험 정부가 통제…보장률 90% 유지""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내 한 민간보험회사가 실버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홍보하며 내세운 이 카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순재 씨의 인기와 더불어 전국민적인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과 대대적인 TV 광고를 내세운 겉모습과 달리 가입자의 무지를 이용해 사리를 취하는 민간보험의 폐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기적인 제도 기반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보험 보장성으로 민간보험의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는 민간보험 제도를 최대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다. 민간보험사를 운영주체로 한 다보험자 체제 하에서 보험사와 개별 병원의 계약을 통해 보장성을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제도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시장주의의 쟁점 요소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의료 영리화와 민영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자주 회자돼 왔다. 하지만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는 운영주체를 민간회사로 할 뿐,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주의가 주창하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비껴가고 있다. 공보험 운영 민간회사가 담당…상품표준화 등 안전장치 의무 네덜란드는 2006년 공보험 운영주체를 민간보험사로 전환하는 신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이전 공보험(1000만명), 공직자 건강보험(90만명), 민간건강보험(490만명)을 하나로 묶어 민간보험사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보험사간 경쟁과 운용 효율화를 꾀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따라 네덜란드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민간보험사는 표준 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영리'라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네덜란드의 민간보험은 정부의 규제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민간보험료 일부를 공보험 재정과 공유하는 조치 등이 그 예시다. 특히 민간이면서도 비영리기관인 네덜란드 보험사들은 표준급여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 등 보장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를 정부로부터 철저히 평가받는다. 제도적으로는 민간보험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강해 이윤을 남기는 회사는 가입자 이탈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개혁 이후 보험사 구조조정 활발…병원 서비스 경쟁 촉진도 결국 네덜란드식 민간보험은 민간의 운영체제를 건강보험급여 서비스로 끌어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던 셈이다. 2006년 이후 신건강보험의 순기능은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실제로 개혁 이후 보험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2008년 35개로 통합된 보험사가 지금은 16개까지 축소됐다고 한다. 또한 보험사는 의료서비스 질과 가입자의 만족도에 따라 개별 병원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보험사와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질을 둘러싼 경쟁환경에 내몰린다. 때문에 보험사는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깐깐하게 평가하며, 공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한 가지, 네덜란드에서 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주목할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가입 때는 최대의 보장성을 부각시키고, 정작 보장 사례가 발생한 때는 어려운 보험약관과 보험사의 이윤추구 성향으로 가입자와 심각한 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일부 소비자는 정보의 부재를 감수하고, 거대 자본의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장기간의 법정 소송을 벌이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만, 국내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최대 6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85%에서 최대 90%를 담보하고 있어, 가입자와의 마찰 여지는 현격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가입자 확대 유인이 적기 때문에 미디어 광고 또한 미미한 편이다. 건보+장기요양 보험료율 20%…국민 부담 한국의 4배 민간보험 운영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보장성에 대한 논란을 상당부분 불식시킨 데는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한 몫을 했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통제수단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민간 형태의 공보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보건의료비는 GDP의 9% 수준이며, 국민 1인당 평균 보험료 지출은 1984유로(337만원, 2007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2006년 개혁 이전 네덜란드 공보험의 보험료율은 8%(고용주 6.75%, 근로자 1.25%)였으나, 특별의료비제도를 통해 민간이료보험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고가서비스, 고액중증 및 장기요양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험 보험료율(12.15%)까지 합하면 20%를 초과한다. 이처럼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사회가 수용한 결과로 이른바 '사회민간보험(Social-Private Insurance)' 신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가능했다는 설명. 이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고질적인 보장성 논란에 휩싸인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관점에서 논의해 볼 과제를 던져준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의료서비스가 심화 발전하는 단계에서 더 나은 보상을 원하는 의료 공급자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간 줄다리기는 국내 의료환경의 해묵은 난제로 굳어졌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과 병행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단,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의료의 공공적 본질을 각 서비스 영역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 정책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데 핵심이 있다.2010-01-22 12:04:06허현아 -
"제약, 원료합성소송 약제비 30%만 반환책임"원료합성 약제비 소송에서 휴온스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3억 2000여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약사의 책임범위를 약제비 대비 70%에서 3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내용상 휴온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반면, 100% 반환을 요구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는 기각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열린 휴온스와 건강보험공단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이 제약계의 이른바 '차액설'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30여개사 116품목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앞서 최고 약가를 인정받기 위한 휴온스의 기망행위와 건보공단의 행정 관리 감독 책임을 고려, 제약사 배상책임을 70% 수준인 7억여원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고등법원 상급심에서는 대체의약품 조제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제약사측 주장을 수용, 배상금액을 3억228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액은 대체약 가격에 근거해 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논리는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차액설'을 법원이 또 다시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진행될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휴온스측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방식과 관련, 실제 지출액과 가상 지출의 차액만큼만 공단의 손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주장해었다"며 "법원이 제약사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0-01-22 10:40: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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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하라"'글리벡' 가격인하 시기 별도 결정유무에 좌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화색이 돌았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 이외에 효력을 항소심까지 정지하는 별도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문을 내지 않았다면 소송이 속계되더라도 내일(23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개시될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수용한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복지부의 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효력정지가 1심법원의 판결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2심법원에서 다시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15일자로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14% 인하시켰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었다.2010-01-22 10:2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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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 약제비 자진반납 제약 소송취하생동조작 약제비를 자진반납해 소송이 취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약제비 환수의 손익을 따져 반환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더 나올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재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1249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정 다툼 없이 환수 대상 약제비를 반환한 제약 1곳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혀온 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의 조치에는 생동조작 약품 관련 청구비용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자진반납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접수된 170개 약품 관련 소송 중 소가가 1만원 미만 10건, 10만원 미만 10건, 10~50만원 미만 10건 등 총 30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의 자진반납 의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았으나, 공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원칙 하에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그러나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으로 다툼의 원인이 소멸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가 환급 의지를 밝혀올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2010-01-22 06:25:02허현아 -
인도산 글리벡 제네릭 '비낫' 수입논란 예고‘ 글리벡’ 제네릭 수입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만성백혈병환자들이 아니라 위장관기저종양( GIST) 환자와 가족들이 중심에 섰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을 위해 인도로 출국한 국내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진보신당은 “인도 델리 현지에서 낫코사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달 중 GIST환자들이 제네릭인 비낫 수입신청을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이 수술후 재발위험이 높은 GIST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면서 보험적용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보험적용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달에 280만원, 보조치료를 해야 하는 2년동안 6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설사 보험적용이 된다고해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 결국 1년동안 약값 약 3400여 만원은 고스란이 환자몫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글리벡 약값의 1/10 수준인 제네릭 ‘비낫’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한편 ‘글리벡’ 도입당시 약가싸움을 이끌었던 이른바 ‘글리벡공대위’는 2002년 8월에도 인도를 방문해 인도 제네릭사 2~3곳과 한국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병용수입이 이슈화된 바 있다.2010-01-21 18:0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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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삭감된 조제매출 신고 '필수'약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 수입금액 범주에 삭감된 조제매출액과 청구하지 않는 모든 조제약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분 수입금액에는 해당 기간 내 조제된 모든 총약제비, 즉 보험·보호·산재·보훈·자보·비급여 조제매출액이 들어간다. PM2000의 경우 '기간별 조제현황'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총 약제비(보험약가+약가(비)+조제료 등)를 분류해 보면 되고 이것이 곧 총수입금액이 된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매출 원가인 보험약가와 비보험약가를 차감해 소득액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약제비 신고 시 반드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누락 또는 과소 여부에 따라 증감되는 부가세액과는 무관하지만 신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 소득세 증감의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조제매출액 신고는 철저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단 삭감여부와 청구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내 이뤄진 조제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청구부분이 일부 삭감 됐더라도 기간 내 조제매출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아그라, 리덕틸 등의 청구와 무관한 조제매출액도 면세분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신고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청구치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매입근거와 매출근거인 처방전이 있으며 특별관리 되는 재고근거인 오남용 의약품관리대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빠뜨린다면 가산세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무(과소)신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칫 약가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 조제료만 신고하거나 비아그라 등 청구입력이 되지 않은 면세분 수입금액에 누락신고 해 추징 받는 약국이 많다"며 담당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2010-01-21 12:0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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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재량권 남용…소송 제기"4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건정심 위원의 위촉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위촉된 것은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이 소송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를 앞세워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와 경실련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바른사회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좌담회와 논평 및 토론회 등에 있어서 바른사회는 1년에 1회 정도의 활동밖에 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실련은 같은 기간 동안 264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54건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에 있어 앞선다는 주장이다. 소장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바른사회를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모두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연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심의하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2010-01-21 11:45:1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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