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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약사, 면허정지 처분놓고 법정다툼"(조사당국이)수진자 단 2명의 허위청구 내역을 전체 환자로 부풀렸다." "진료기록부에 특정약국 상호 표시, 담합 증거 아닌가." 17일 대전 E약국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최종심 현장에서 행정처분 경위를 놓고 소송 쌍방의 주장이 맞붙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전 소재 S병원과 얽힌 E약국의 담합 여부와 약국 대체조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허위청구 진원지로 지목된 S병원은 인근 M약국과 부적절한 담합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E약국과의 추가 담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복지부측은 먼저 M약국 약사 퇴직 이후 환자 명단이 대부분 원고측 E약국으로 이전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약국 의약품 구입량이 청구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구입내역이 없는데도 청구가 발생한 점, 원고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특정 환자 관련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S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 약국의 상호가 표기된 점 등을 담합 증거로 제시했다. 약국측은 그러나 "조사 당국이 일부 부당청구를 전체 환자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현지조사 서명날인때 사설업체·경찰 동원 시비도 조사당국이 단 2명의 수진자 조회 결과를 전체 부당사실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체조제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변론에는 해당 현지조사를 지원했던 심평원 실무자가 증인 출석한 가운데,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날인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다툼을 고조됐다. 약사는 현지조사원이 공권력을 남용해 서명날인을 강제했다고 주장한 반면 심평원 실무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사설 경비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 이 과정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진화한 사실도 언급돼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원고측은 "현지조사원이 무리하게 서명날인을 강요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본 증인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해 약국 밖에서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명 강제를 부인했다. 한편 원고 약국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항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최종 선고는 내달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 추가 공방을 토대로 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12-18 07:29:33허현아 -
김현태·신충웅 약사, KDI 고발관련 경찰출두KDI로부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와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KDI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관련, 서초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공청회장에서의 시위가 약사로서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고발건이 일반인 약국 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달 12일 공청회장에서의 시위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 사회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의 뜻을 받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역시 "어느 약사가 약사직능의 생존권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일반인 약국개설 등에 대한 약사회의 미온적 대처가 아쉽다"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짓고 18일경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당사자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이 당시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이 일부 고려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당사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18일경에는 검찰로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며 "당사자나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2009-12-17 14:16:10박동준 -
의약품 특허분쟁 판례 검색서비스 개시특허청(청장 고정식)은 IP5의 지재권 분쟁판례 D/B를 구축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IP5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 5개 국가를 일컫는다. 특허청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 판례 가운데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 등 첨단기술분야 판례를 우선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375건, 미국 108건, 일본 62건, 중국 28건, 유럽 46건 등 총 619건의 신규판례가 정리됐다. 이중 특허분쟁맵 사업을 통해 확보된 해외판례는 90건이다.2009-12-17 13:4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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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500만원 의사, 재산증가액 28억원"A의사는 지난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월 500만원 정도인 3억22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의사는 시가 25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와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나 가는 등 소비수준이 과다하다는 국세청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5층 상가를 28억1800만원에 구매했지만 그 자금출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국세청은 A의사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 27억5700만원의 소득탈루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65381;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과 색출을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축저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국세청은 분석시스템을 ▲호황업종의 성실신고 유도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치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9-12-17 12:28:35강신국 -
복지부 "글리벡 8%인하 수용거부"…조정 무산‘ 글리벡’ 약가인하율을 8%선에서 합의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비율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법원의 조정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장관고시라는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명분론과 소송이 지연돼 사실상 약가인하가 지연돼 입게되는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실리론이 팽팽했던 것. 그러나 상층 결재라인과 고검의 지휘과정을 거치면서 명분론쪽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법원의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예비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이 진행되면서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2009-12-17 12:20:56최은택 -
설상가상 리베이트 한파에 Y제약사 '흔들'15일 식약청에 이어 다음날(16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온 Y제약사는 그야말로 스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올 들어 가장 추웠다는 16일 공정위 직원들은 오전부터 이날 오후 늦게까지 Y사의 모든 거래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방문한 오후 4시경에도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었다. 사내 출입이 금지된데다 회사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관계자의 양해에 따라 공정위 수사 장면은 담지 못했지만 간간히 휴게실에 들리는 직원들의 한숨섞인 담배연기 속에 우울한 분위기가 그대로 감지됐다. 이날 만난 Y사 관계자는 "우리도 지금 식약청과 공정위가 왜 압수수색을 나왔는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사는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싶다"는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 이 작은 회사에 뭘 가지고 갈 게 있어서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날 식약청이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고 말한다면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는 또 "직원들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라며 애써 담담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터뷰 후 휴게실에 들린 직원들의 표정은 담담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날 아침 공중파 방송국이 다녀갔다는 소문에 '이거 정말 큰일났다'는 불안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한 직원은 "작년 세무조사로 일년 내내 나오더니 또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직원은 "우리 팀은 (공정위가)서류를 다 가지고 갔다"고 말해, 공정위의 압수수색 강도를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눈을 피해 계단으로 Y사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지만, 출입구는 손잡이가 망가진 채 굳게 잠겨 있었다. 꼭꼭 숨고만 싶은 심정이 강하게 느껴졌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로 Y사는 현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들이닥친 리베이트 조사에 연매출 1000억원대 중견 제약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09-12-17 08:04:15이탁순 -
Y사 판매장부 압수 불법성 여부 본격조사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중견업체인 Y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판매장부를 압수,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하지만 15일 압수수색에서는 리베이트 혐의에 단서가 될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영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쪽(Y약품)에서 준비를 잘 한 것 같다"며 "전에 세무조사 등 경험이 있어선지 준비가 나름 철저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리베이트 수사를 인정했다. 김 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금고전문가를 불러 상품권을 발견했다는 것은 "완전한 오보"라며 "판매 장부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복지부에 민원형태로 제보가 들어와 준형사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단은 이첩된 증거를 가지고 수색영장을 발부해 전격적으로 Y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 김 단장은 일단 압수해온 판매 장부에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장 2차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는 리베이트 제보에 대해선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수사 우선순위에 리베이트 조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2009-12-16 12:31:15이탁순 -
"약국 독점규정 삭제, 기준 등 모호하면 무효"한 건물에 약국입점 제한규정(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 상에서 '동종입점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점규정이 유효하다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건물 내 약국들 간 분쟁에서 당초 독점을 보장 받았던 약국의 매출 및 점포 가치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유사사례 발생 시 일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 15 민사부는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에 있어 신설, 삭제를 반복한 한 건물 내 약국 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해 당초 독점약정을 보장 받았던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이렇다. 인천의 A약사는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 된 K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같은 해, 이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서 당초 없었던 상가관리규약이 신설됐다. A약사의 약국이 독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이 입점된 이 건물 4층에 B약사의 층약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 4층에 들어선 층약국 자리는 당초 노래방으로 지정 분양된 자리로, 계속 노래방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9년 독점규정이 삭제되면서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 K건물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입점제한규정의 신설과 삭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1층 독점보장을 주장하는 A약사와 4층에 개국한 B약사 사이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신설된 약국 독점규정은 2004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빠지게 됐다. 당시, A약사는 구분소유자 관리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독점약정이 빠지는 것에 이견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후 2007년 이 관리단 정기임원회의에서 동종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부칙 제20조를 신설됐다. 그러다가 2009년 초 관리단은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이 부칙을 다시 삭제했다. 독점 보장 규정과 관련, 삭제와 신설이 두 차례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의결사항이 정당한 지 여부까지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A약사가 영업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업종제한 의무규약이 삭제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 지를 큰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해당 규약이 삭제됐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구두 찬성 3/4 이상 또는 서면 4/5 이상의 찬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종제한 규정 삭제 절차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A약사의 1층 약국 독점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2004년 독점 삭제 당시, 적법한 절차로 유효하게 설정됐다는 가정 하에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 입점제한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 소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점 관련 내용이 없는 어설픈 규약을 섣불리 미뤄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는 집합건물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소멸이 가능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독점권자의 동의 없이 그 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2009-12-16 12:2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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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내년도 핵심정책"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내년도 기획재정부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자리 창출 핵심" 기재부는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투자활성화' 과제로 분류하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방안 등을 골자로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전문직·의료업 등 세원노출 강화"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정보수집·분석 강화 및 세금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문직, 병원 등 28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125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위반사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통해 과표 양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이다.2009-12-16 11:30:35강신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업계 '숨통'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도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제약, 도매업체들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골자로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실시를 1년간 유예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사실상 1년간 유예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취하게 되고 내년에는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2009-12-15 16:06: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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