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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변경 조제한 약사는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처방전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한 약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는 위반 행위에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0-10-26 16:39:22김지은 -
"원장님 카피약 처방"…대체조제 안내문 붙인 약사 사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 내 병원과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한 약사가 병원 앞에 병원장을 비방하는 공고문을 부착한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의사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건물 내 한 의원의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약국의 대체조제였다. A약사는 B씨와 그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B씨가 운영 중인 의원 앞에 A약사가 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A약사는 해당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공고문을 부착했는데, 그 안에는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널인 애보트제약 클래리시드 500mg'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장인 B씨는 A약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본인이 의사인 B씨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공고문의 기재 내용과 그간 A약사와 B씨가 갈등을 겪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A약사가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B씨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로 구하기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부착돼 있었다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부착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외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부분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0-10-23 11:36:39김지은 -
'출입구 변수'…법원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가 ‘의료기관 구내 약국’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 A약사는 올해 초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청을 했지만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 측은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써 다수의 업종 점포로 이뤄졌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국 자리가 건물 외부 공개공지에 접해 있는데 더해 출입구도 외부 공개공지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해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도 해당 약국 자리 점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외부 공개공지를 거쳐 약국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병원과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명칭이 다른 부분도 인정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에 해당 건물의 명칭이 해당 병원으로 돼 있다거나 해당 병원장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2020-10-21 16:49:07김지은 -
경기특사경 "과거 문제약국 선정"...12개 수사팀 가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약국·한약국 등 360여곳의 명단을 확보했다. 과거 문제가 있던 곳들을 위주로 저격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후 검찰송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21일 특사경은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집중수사 계획을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사용기한 지난 약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의 훼손과 변조행위 등으로 발표했다. 관내 약국만 약 5000여곳이 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360여곳은 1%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해 수사를 좁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사경은 수사를 위해 12개팀이 가동되며, 각 팀별로 추려낸 30여곳씩을 모두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각 수사팀별로 약 30여곳씩을 수사하기로 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곳 등을 팀별로 추렸다”면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영역 안에 들어오는 곳들이 있다. 이곳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수사대상 중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효기한 관련 적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약방은 원산지 표기 등이 될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들이 많이 적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방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될 수 있다”면서 “수사팀들이 이주 사전조사를 하고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현장 수사를 진행한다. 적발될 경우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선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020-10-21 11:45:20정흥준 -
내주부터 경기지역 약국·한약국 360곳 집중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주(26일)부터 경기지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등 360여 곳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며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2020-10-21 09:14:17강신국 -
간조사 주민번호 도용, 공적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 공적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간호조무사와 그 말을 믿고 마스크 판매를 시도한 약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목적으로 환자 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B약사에게 건네 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약사도 A씨로부터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신분 확인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등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식약처장이 행한 것인 만큼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령이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물가안정법 시행령 및 관련법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연관된 법 추진 행사의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 뿐 아니라 관련 개별부처의 장 모두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수급조정에 관한 이번 사건 고시를 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주무부장관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사건 취지를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려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약사는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인 A씨가 건넨 환자의 정보를 마스크 판매시스템에 입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A씨에게 마스크는 건네지 않았으며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들에게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 측 변호인은 “사실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었다”면서 “검사나 재판부는 시스템에 입력했단 점을 판매 행위로 봤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마스크를 건넨 만큼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1심으로 재판이 종료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2020-10-20 15:52:01김지은 -
법원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 판단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먼저 법원은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64조 1항에 의하면 개설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20-10-20 15:33:22강신국 -
"지정도매와 99% 거래"…건물주의 수상한 약국임대 조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가 애초 약속했던 임대료 지불 조건에 따라 3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 약사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를 기각,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 A씨와 B약사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리에서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통의 약국 자리 임대 계약과는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다. 양 측 간 ‘합의서’라는 이름의 임대차계약 조건에는 임대차기간 5년에 보증금 7억원 이외에 이행 약정 담보금이란 이름으로 B약사가 A씨에게 3억원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합의서 상에는 담보금 3억원에 대해서는 임차 약사가 양 측 간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시 약사에게 지급하고, 불이행 시에는 해당 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합의서에는 임대료 책정에서도 제시됐는데, 매월 조제료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0원, 3~4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4~5000만원 미만 400만원, 5~6000만원 미만 600만원 등으로 매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인상될때마다 임대료는 200만원씩 인상된다고 세분화 했다. 합의문 상에 특이한 조건은 하나 더 명시돼 있다. B약사의 의약품 거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A씨는 임차 약사에게 월 약제비의 99%를 본인이 지정한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며, 그 월 약제비를 다음달 15일까지 100% 현금으로 해당 도매상에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A씨는 본인이 요구할 시 임차 약사 약국의 컴퓨터 기록을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건물 내 다른 약국을 임차한 약사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3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오다 2018년 말 3개월 임대료를 연체했다. 이유는 임대료 지불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국 조제료가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가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악용, 3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한 특정 도매와의 거래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가 임대료 연체 기간에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장해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A씨가 지정한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의 99%를 공급받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옆 약국(임차 약사 남편 운영)과 결탁, 컴퓨터 입력 내용 등을 조작해 조제료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더불어 지정 도매상과의 거래 조건 관련 해당 도매가 임차 약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제때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임차 약사)의 일방적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가 보유한 건물을 임차한 다른 약국 임차인들에게도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약국 임차 약사들이 주문한 약제비도 약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0-10-19 16:28:53김지은 -
건물주 요구에 쫓겨날 뻔한 약사, 재계약 5년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증금,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임차 약사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던 임대인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발목을 잡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 약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약사와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존속일은 58개월, 계약 기간은 올해 2월까지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개월 여 앞둔 지난해 11월 경 B약사는 A씨에게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갱신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 측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B약사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150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은 5배, 월세는 2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A씨는 B약사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것을 곧 계약갱신 거절로 판단, 전대차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B약사 측이 지난해 11월 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에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 갱신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2018년 10월 16일)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지난 2월 갱신된 것으로 봤을 때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라며 “따라서 갱신된 전대차계약의 전대차기간은 2024년 12월 25일까지로 봐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0-10-18 18:24:50김지은 -
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 K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2020-10-14 23:55: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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