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브리가 일으킨 챗GPT 열풍…약국 활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챗GPT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챗GPT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챗GPT를 잘 이용하는 층에서는 포털을 능가할 만큼 사용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지브리 변환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휴베이스를 비롯해 약업계에서도 챗GPT를 강의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성형AI를 먼 나라 얘기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김현익 대표와 함께 생성형AI 사용팁 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대표님께서도 챗GPT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강의정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챗GPT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챗GPT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가 존재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각각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온 지 이제 2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 능력이 확장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졌습니다.가령, 제 개인적인 활용도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시장조사와 마케팅계획, 가맹계약서 검토 전용 GPT 사용, 경영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그림, 작곡, 뮤직비디오 작성 등도 사용합니다.약국에서도 약의 처방 의도를 확인하거나, 복약지도 시 유의점 등을 찾는 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챗GPT를 통해 질문한 복약지도 주의사항과 답변 내용. 저나, 휴베이스 뿐만 아니라, 약사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 다양한 약업단체에서도 AI와 약국 업무를 연결 시키려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는 '다제약물 복용환자'의 상담 준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검토는 AI 기술을 이용해 처리하고, 약사는 더 중요한 약학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약국에서 사용할만한 다양한 생성형 AI를 조금만 소개드리면, 챗GPT(ChatGPT) - 주로 문구작성, 콘텐츠 기획 장점(블로그 등) 퍼블렉시티(Perplexity) -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 후 답변 제공(최신기사, 통계를 찾을 때) 딥시크(DeepSeek) - 보다 전문화된 논문 수준으로 내용을 검색하고 만들 때 에이닷(A.) - 음성기반의 대화 서비스, 대화 녹음, 요약 뤼튼(Wrtn) - 텍스트 생성 특화AI이외에도 이미지는 DALL-E, Midjourney 음악은 Suno Ai 비디오는 Synthesia 등이 유명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 기능 등이 통합되거나, 특정 분야에서 더 특화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이미 다른 서비스가 더 나왔거나 더 진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Q.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송·신년 인사메시지나 환자 컴플레인 상황에서의 대처요령, 이를테면 카드 환불 규정 등이나 POP 작성, 블로그 작성 등에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약국에서 활용가능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일까요?A. 네, 특히 텍스트로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챗GPT의 장점이 극대화 됩니다. 신년 인사메시지 등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성하여 약사님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상황에 맞게 프롬프트 명령어를 작성을 잘 하면 쉽게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생성형AI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POP 제작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약국에서 4월에 보낼 건강 문자 메시지를 3개 써줘", "노인 환자 대상 감기 예방 블로그 글 써줘. 쉽고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고, 약국의 블로그 등에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약국의 환자 컴플레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줘"와 같은 질문도 물론 가능합니다.그리고 최근에는 챗GPT에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약국경영에 필요한 POP 작성 등도 바로 가능합니다.Q. 약국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챗GPT를 활용하는 환자들이 약국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활용한 환자들은 기존 처방약과 새로운 처방약을 함께 먹어도 괜찮을지,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간 상호작용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파악하거나 비급여 약값 등을 조사하는 데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포털에서도 약값 정보 등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약국으로서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A.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챗GPT를 커스터마이징해 복약지도와 처방약 분석, 상호작용, 주의해야 할 음식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도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사보다 먼저 정보를 접하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약국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권위가 상실될 수도 있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AI와 대척점에 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즉 "AI가 같이 먹어도 된다던데요?"에 대한 답변으로 "AI를 믿으시면 안 되죠"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AI는 일반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말하고, 저는 고객님의 특성(드시는 다른약, 병력, 특이사항)을 고려해서 안내 드리는 겁니다."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또한, 고객이 먼저 어떠한 정보를 말한다면, "그걸 미리 찾아보셨군요. 잘하셨어요"와 같이 칭찬을 해주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비급여 약가의 경우에는 "비급여라서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와 같이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 단순한 가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비급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는 고객의 개별 환경과 감정까지는 케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사님들은 고객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잘 확보하고(예를 들어, 수면습관이나 식사습관) 초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 나가셔야 합니다.Q.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바로 AI의 오류입니다. 특히 신약의 경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연고류를 항생제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약사로서 챗GPT를 활용하는 올바른 예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A. 기본적으로 챗GPT는 전문가용 의약품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I엔진이 단순히 검색후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맥락 추론에 의존하거나 유사한 명칭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항생제가 안 들어있는 연고를 항생제 연고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챗GPT와 같은 서비스는 “정보원”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챗GPT는 과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Real Time의 최신정보를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약학정보원 DB 등)에서 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인 약사에게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 고객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약사님의 최종 판단이 고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뢰의 앵커'가 되기를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4-18 15:25:02강혜경 -
"이 약국 가지마세요"...커뮤니티 악성글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처방 조제와 상담 외에도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한 약국 평판도 중요해졌습니다.간혹 악성글이 올라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성 허위글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아오는 소수의 악성 항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중요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묻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비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정보를 살펴볼 때의 대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Q. 약국 후기를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환자인지, 경쟁약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보니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견으로 ‘오래 걸렸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과 같이 남기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특히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Q. 몇 달 전부터 환자 한 분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약국의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고성이나 욕설, 다른 환자의 복약지도나 조제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녹화하거나 녹취하고 CCTV를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매대를 점유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랜 기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병원장이 약국 건물주인데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병원지원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조제 매출 비율에 따라 월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도 처분 감면이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형식적인 명칭은 금원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준다고 뇌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제료에 따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급했다면 자진신고시 처벌과 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Q. 근무약사가 우리 약국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법적으로 인근에 약국 개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해당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인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입증해야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4-11 11:17:00정흥준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3-28 16:34:38김지은 -
약국 매출 양극화 심화...30억 이상 대형약국만 방긋[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조제·매약 매출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작년 침체기를 겪었지만, 30억 이상 대형약국의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양극화는 조제와 매약 매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연 매출 10억 미만의 약국은 전년 대비 조제와 매약 매출 모두 역성장했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년 약국들의 조제, 매약 매출 증감세를 들여다봤습니다.또 올해 달라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과 조사에 대비해야 할 점, 노후차 교체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등의 알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Q. 올해 약국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조제, 매약 매출 성적표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임현수 대표=전반적으로 2024년도는 약국가 매출이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조제 수가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국의 약국당 조제료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전반적인 특징은 2024년도 약국가는 빈익빈부익부가 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약국의 60%에 해당하는 10억 미만의 약국에서는 조제 매출뿐만 아니라 조제료까지 역성장했습니다.반면 매출액 10억이상의 약국은 오히려 조제매출이나 조제료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30억 이하의 약국에서는 대부분 감소를 했으나 30억 이상의 약국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Q. 올해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에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무조사 중 정기조사는 시작 15일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사전 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정기세무조사의 경우 3가지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무작위 추출방식의 조사입니다.이러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 신고 시 적격증빙 비율, 매입매출 비율, 매출대비 재고자산 비율 등을 파악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한 후 약국의 현실과 비교분석한 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최근에는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비정기 조사에 있어서 자금출처가 문제가 돼 약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국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비교적 큰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약국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국의 소득 탈루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Q. 상반기까지는 노후차 교체를 하면 소비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약국 출퇴근용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점이 있을까요?임현수 대표=개별소비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법에 따라 추가로 70%를 감면 받게 돼 최종적으로 1.05%의 개별소비세만을 부담하게 됩니다.즉,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해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 2개월 전후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해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신규 구입차 중 경유차는 제외됩니다.한편, 승용차를 구입해 약국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연간 800만원)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해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등의 총경비는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28 11:08:54정흥준 -
약사 2천명 배출, 1500명 약국 유입…구인난 해소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약사국시 합격자가 역대 최다인 2073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약대 출신의 증가, 제주대와 전북대 등 신설 약대 졸업생 추가, 국시 난이도 하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합격자수가 2000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최근 5년간 합격자수를 보면 2021년 1748명, 2022년 1840명, 2023년 1887명, 2024년 1879명으로 1800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2000명의 벽이 깨졌습니다.연간 2000명의 약사가 신규로 배출되면서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성세대 약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신규 약사 배출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Q. 약사면허를 받게 되면 취업에 대한 고민이 일단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약국이나 병원, 제약사 등 실무실습 형태로 경험해 봤겠지만 선배 약사로서 첫 선택을 해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A.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학대학 졸업부터 지금까지 약국 외에는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약국체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28년을 경험삼아 말씀드리자면 직업적인 장단점을 떠나 결국은 자신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업무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약국, 병원, 제약사 어느 곳 하나 쉽고 만만한 곳은 없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더 즐겁고, 더 보람차게 느낄 수 있는 직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어느 직역에서든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약국이 낫다, 제약사가 낫다'는 것보다 어느 곳이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보상(수입)이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Q. 약국가 구인 보릿고개를 꼽자면 연말·연초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의정갈등이 빚어지면서 큰 이동 없이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다시 구인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 약사 배출이 어느 정도 구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 보시나요?A.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상 약국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비율이 70~80%선임을 감안할 때, 2000명 가운데 1500여명이 약국가로 흡수될 것이라 전망됩니다.물론 피트출신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제약사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됐습니다.2025년 1월 현재 한약사 약국을 제외한 2만4400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수는 3만5500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1인 1약국으로 차감해 보면 1만1000명이 됩니다. 즉, 근무약사로 근무하는 숫자를 대략 1만1000명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2025년에 신규배출돼 약국가로 유입될 숫자 1500명을 더하면, 기존 인력에 대략 13% 정도가 추가돼 어느 정도 구인문제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다만 신규 약사님들의 약국 장기근속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신규개국 시기가 빨라지는 점 등을 참작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참고자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 보고서(2024), 2024년 병원약사회 가입자수, 비저너리데이터 Pharmacy.AnalyzerQ. 제약사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처럼 약국 시장에서도 새내기 약사가 경력 있는 약사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손에 익숙해지는 데 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n년차 이상 약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약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내기 약사라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A. 이왕 같은 급여를 준다면 알아서 잘해주는 경력직 근무약사를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내기 약사들이 기대하는 급여와 약국장들이 생각하는 급여의 수준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물론 급여라는 것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겨지는 만큼 절대적인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국장 관점에서 약국경영 수지를 생각해 보면 최근의 근무 약사의 급여 수준이 꽤 부담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또 약국장이 열심히 교육을 한다고 시켰음에도 몇 개 월만에 퇴사하는 새내기 약사들을 보면 맥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결국 상호 간의 협의가 우선이긴 하나, 어느 정도 특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약국장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내기 근무 약사님도 교육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업무능력을 함양하고 별도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새내기 근무 약사님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므로, 미리미리 평상시에 약국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 가령 약물 지식, ETC, OTC, 건강기능식품, 식품, 청구SW 사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Q. 개국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개국을 실행하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00명 약사 배출 시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A. 위 질문에서 약사 수급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지난 5년간 1약국당 인구수는 대략 9%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이전에 1약국당 2000명의 인구를 커버했다면, 현재는 대략 1약국당 1800명을 커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약국의 내방객은 1/n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깁니다.PEET 출신 새내기 약사님들이 평균 연령대가 높아 개국을 서두른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2024년 약국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1년간 1941개 약국이 신규 개설됐고 1693개 약국이 폐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4년의 사례를 살펴볼 때 2025년에도 신규개국이 최소 300~500개 가량 순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준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개국을 진행하게 되면 약국의 경영전략과 철학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하게 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닥치면서 경험해 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약국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이고, 국민은 어느 약국의 서비스, 어떤 약사의 서비스를 '전체적인 약사, 약국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전체적인 약사, 약국 서비스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로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Q. 위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개국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언제를 개국의 적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로 무엇을 꼽으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A. 약국 개국 적기를 전통적으로 3년이라고 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고객 경험과 학술 지식, 그리고 약국경영의 지식까지 쌓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아진 것 같습니다.물론 대학교 시절의 약국 실무실습 경험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약국 개국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회도 증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세태를 반영해 보면 약사면허 취득 후 1년 전후로 약국을 개국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일 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약국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자금 규모로 어떤 매물을 취득할 것인지, 어떤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같은 나만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약국 입지분석에서 약국 개국, 실제 운영 전략까지 혼자 다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국부터 성장까지 지속해서 이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21 17:30:44강혜경 -
의원 입점 위치 달라져 약국 피해...계약 취소 가능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양수도 계약은 소위 중개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약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병의원과 상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브로커 말을 믿고 덜컥 계약은 했지만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약속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아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중개 브로커를 통한 약국 부동산 계약이 예상과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Q.컨설팅업체가 내과 1곳이 입점할 것이라고 해서 약국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1년 운영 조건을 특약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가 들어왔고요. 처방이 늘어 날 거라는 얘기만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컨설팅 비용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입점이 중요했다는 점, 소아과의 입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해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1층 약국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치도 됐는데요. 문제는 병원 입점 호수가 변경되면서 환자 동선이 컨설팅 설명과는 달라졌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역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입점 호수나 동선이 설명과 달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컨설팅 계약금을 내고 개국을 준비하는 중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아 입점이 어려워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입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제게도 있다고, 절반만 돌려주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입점할 수 없는 점포라면 컨설팅계약이든 약정서이든 권리금계약이든 목적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13 17:08:57정흥준 -
"잘못하면 가산세"...약국 종소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약국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약국 대상 세무조사나 가산세 적용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더불어 올해 특히 신경써야 할 바뀐 세제공제 혜택과 약국에서 놓치면 안될 세무 이슈 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매년 5월 약국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세무신고 시 약사들이 고려하거나 유념 할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총 수입금액(일반약 매출+전문약 매출+영업 외 수익)에서 매출 원가(약값),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 소득 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약, 전문약 조제료에서 각종 약국 경비를 차감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최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가산세와 관련해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소득 금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데 의외로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액의 하루 당 3/10000)는 과소 신고한 만큼 비례적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 약국은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 판매하고 판매 이익이 1만원이라 하더라도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무서식 제출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무사가 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합니다.Q. 약국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텐데요. 간혹 가족이 근무했지만 급여 이체 이력이 없거나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의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무 신고 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엄연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와 그 가족은 별개로 보아 신고가 돼야합니다. 다른 직원처럼 직원으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급여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약국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약국의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통상적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비용 처리가 부인 될 수 있고 통상적인 임금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Q. 약국은 의약품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인트도 수입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약 매입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 금액도 높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신용카드 포인트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없어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세무서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수입 금액 누락으로 약국에 고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과세 적정성이 논란 된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 별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누락 금액의 40%정도가 종합소득세에 과세 될 것이며, 가산세(최소 10%이상부터) 부과되니 수입 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Q. 이 밖에도 약국들이 종소세 납부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이재명 세무사=일단 약국을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입니다. 반면 약국 양도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수자 입장에서 권리금 100%를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60%를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양수, 양도자 각각으로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총합으로 보면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인수하신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수한 의약품을 기초자산으로 계상해야합니다. 혹시 인수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되면 추후 의약품이 부족해 종합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07 17:18:46김지은 -
연말정산 막바지 꿀팁...이것만 챙겨도 13월의 월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카드와 현금 사용액부터 연금계좌와 주택 월세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막바지 꿀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또 팜택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000만원 수준의 약국들이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평균을 알아봤습니다.Q.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막바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를 참고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직전 3개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및 절세 Tip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지출 시 의미가 있으며,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셨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시고, 카드사용액이 크지 않아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어렵거나, 이미 최대한도로 지출했다면,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운용해 적립한 수익과 원금을 연금 개시 일 이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이므로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입 결정이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적용 납입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셔야 합니다.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3천만 원 초과 시 한시적 40%, 한도 있음)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돼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답례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 원을 저축 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저축액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년도까지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의 공제의 급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출한 월세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연간 200만 원까지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최저사용금액)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Q. 회원 대상 적정 인건비와 임대료 등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월 조제료 2000만원이라면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을까요.임현수 대표=이번에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인건비의 수준과 임차료 수준을 AI분석보고서 통해 각 약국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약국의 경영상태를 다른 약국과 비교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제료 2000만원에서는 평균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평균임대료가 480만원 정도 입니다. 또 평균 인건비는 5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제료 2000만원 상위 10%의 임차료 수준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제료의 대부분을 임대인이 가져가고 있다.Q. 6개월 된 사무직원이 일은 잘해주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가 신고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합니다.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무 시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약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문의를 주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몰라 5인 이상이라고 가정 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해고를 통지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애기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직원을 부득이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2-20 10:50:00정흥준 -
전년대비 매출 20% 빠졌다…약국 지속 가능성 화두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역대급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024년 여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의 기록을 연달아 갱신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쓰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는 '트렌드코리아 2025'에 나온 구절 일부입니다.말 그대로 2024년도는 보건의료계에서도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꽤나 많이 사용됐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품절약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대급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며 경영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약국의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Q. 약국 경기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4/4분기 약국 매출은 어땠나요? A. 휴베이스 530여개 패널약국을 토대로 지난 연도와 올해 매출을 살펴보면, 확실히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의 경우 4월 매출(일반매출+조제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매출이 높았다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며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게 통상적이죠.하지만 올해는 여름시즌인 9월에 오히려 가장 매출액이 높았고, 4/4분기라고 할 수 있는 10월, 11월, 12월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 감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이 유난히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휴베이스가 2020년부터 최근 5년치 4/4분기(10.1~12.7) 매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평균 처방건수와 매약건수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평균 처방건수, 매약건수 모두 하락했습니다.49주차(12.1~7)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처방은 20%, 판매건수는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 감기환자 증가 등으로 바빠야 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Q.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립스틱과 미니스커트 판매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약국에도 적용될 만한 공식이 있을까요?A. 립스틱효과(Lipstic Effect)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음은 명품을 사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브랜드의 저렴한 제품인 '립스틱'을 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경제위기속 소비동향으로 표현되는 셈이죠.약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자세히 분석해봐야 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덜 나가고 저렴한 제품들이 선택되는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고,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여러 선택지가 있다 보니 경기가 하강국면에서는 보급적인 가격대 제품을 우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가의 제품 보다는 저렴이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객에게 추천을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3개의 가격적 선택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Q. 2024 트렌드에 인플루언서 추천이나 후기를 따라하는 소비현상인 '디토소비'가 포함돼 있었고,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인 위고비까지도 인플루언서 추천·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과 경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추구하는 '옴니보어'가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디토소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지명품목 구매 증가를 '양날의 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명구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A. 예전에는 주로 '대중광고'를 통한 지명구매가 대세였다면, 요새는 'SNS'를 선택적 지명구매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이전의 지명구매는 대중광고(TV) 등을 통한 제품인지도 상승 이후 약국에 찾아오게 되면, 약국에서는 유인효과를 위해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제약사 등에서도 공급가를 높여 약국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팔아도 마진이 그리 높지 않은 불편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최근의 디토소비를 통한 제품은 대중광고를 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도 나쁘지 않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고객과 약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유행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어 약국에서 재고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단순히 지명구매에 의지하다 보면 약사의 고유역할이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트렌드를 빨리 읽고, 혹 잘못 알려진 정보로 제품을 찾는 고객에게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Q. 대표님, 내년을 나타내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기후감수성' 입니다. 기후감수성이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인데 약국과도 연관이 있을까요?A. 제프구델의 '폭염살인'이라는 책에서는 폭주하는 더위는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데, 기후감수성에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폭염불감증'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울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약사, 전 지구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 일 것입니다.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주목되리라 생각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과거에 활동이 뜸했던 바이러스와 세균이 창궐할 수 있고, 인체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나아가 탄소배출과 관련한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노력도 병행되면 더 좋겠죠.Q. 약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A. 경영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수 대비, 증가하는 약국 수 등 거시적인 지표들도 개별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3년 전 1약국당 인구수가 2000명에서 최근 1800명으로 10% 감소한 상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즉,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약국 경영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무엇보다 약국은 단골중심의 오프라인 사업체이므로 단골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내가 이 약국의 단골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할 것인가? 우리의 매력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새로운 지식의 습득, 적극적인 IT 기술의 활용, 약국내·외부를 요즘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일.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2-13 16:09:41강혜경 -
"동업약국 권리금, 별도 계약 없다면 투자비율로 배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2-06 17:47:0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