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억대 가산세 남일 아냐…약국,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약값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은 판례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이 약국은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결제 건들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역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약사 측은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억1800만원대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약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국 약사들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부분 등을 이재명 세무사에 들어봤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지 4년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어떤 제도이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조제료라는 용역, 일반약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현금 매출이 대상은 아니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고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약국의 보험약 조제료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처방 조제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약제비(공단 청구액+자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Q.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 최근에는 약국에서 알리, 위챗,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각종 지역 페이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상품권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최근에는 각종 지역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약국세무를 신고하다보면 세무서의 행정력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치고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입장이나 과세관청이나 다소 난처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앞서 데일리팜 기사(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에 소개된 제주도 약국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자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았다가 2년 전부터 ‘판매대행 매출자료조회’ 표시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그러나 모든 종류, 모든 지역 페이가 조회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고객이 페이에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자동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겠죠. 국내 페이만 해도 이런데 중국 고객이 많은 서울 중심가, 제주도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 페이는 더 현금영수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그나마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알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거래 일로부터 5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페이 외에 누락된 페이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각종 페이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Q.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드렀습니다. 약국에서 각종 페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A. 이재명 세무사=약국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단말기 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약과 전문약의 매입 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와 면세 매출은 되도록 실제 매출에 기반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정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1-29 17:02:25김지은 -
겨울 성수기, 약국매출 이것만 신경써도 '효과UP'[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이 길고 가을이 여느 때보다 짧아 예년 대비 감기환자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아침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지면서 감기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보통 11, 12월은 약국의 성수기로 분류가 되죠. 감기 뿐만 아니라 독감, 건강검진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약국 역시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이 지대하리라 생각됩니다.특히 올해는 가을철 매출이 곤두박질 쳤던 탓에 11, 12월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Q. 11월부터 감기·독감 환자가 보통 유행을 합니다. 처방의 경우 약국의 노력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약을 찾는 분들, 혹은 처방약과 더불어 쓸만한 약이나 건기식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떤 제품을 주력해 구비해 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 가령 감기 같은 질환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처방·일반약을 가리지 않고 보통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잘 쉬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빠르게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는 게 보통입니다.포인트는 고객에게 처방약, 혹은 일반약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약물적 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관리나 영양섭취 같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오늘 받으실 약은 항생제예요. 하루 3번 드세요' 같은 설명을 넘어 고객에게 건강상 이득을 줄 수 있는 멘트와 상품이 갖춰져 있다면 베스트라는 거죠. 빠른 회복을 권하는 고객에게 바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약사와 고객사이, 또는 반경 1.2m 내에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약매대 위, 혹은 매대에 설치돼 있는 선반, 고객이 뒤로 돌았을 때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제품은 하루분에서 3일 혹은 7일분 등으로 준비하되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목의 염증, 몸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영양소, 아미노산, 비타민, 프로폴리스, 버섯균사체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액제형태로 된 한방제품이나 목에 뿌릴 수 있는 외용제, 트로키제 같은 제품도 구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감기 이외 긴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병의원을 추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약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Q. 매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매대 위', '반경 1.2m 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힘을 줘 갖춰둘 만한 제품이 있다면요?A. 매대 위나 반경 1.2m '골든존'에는 분석적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격대는 심리적 허들이 높지 않은 1~2만원 이내 제품이 좋은데, 약국 내 POS 통계상 판매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방고객이 주된 고객층일 경우 해당 처방과에 따른 도움이 되는 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것이 좋고, 일반고객이 많은 경우라면 감기증상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겨울철에는 손난로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Q. 검진환자도 증가합니다. 연 내 미뤄오던 숙제를 연말에 몰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국에 결과표를 들고 오시는 단골환자들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까요?A. 맞습니다. 건강검진은 확실히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진표 해석에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셨거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시금 단골약국을 찾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사의 판단이 어땠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고객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검진표 해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해당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도를 참고해 고객에게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의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능한 빨리 병의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Q.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해졌던 회식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약국에서 음주 전·후 권하면 좋은 제품 혹은 조합이 있을까요?A. 음주 관련 제품은 과거 약국의 독점품목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층으로 많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는 고객은 여전히 약국채널을 선호합니다.최근에는 단독 제품으로 음주를 대비하거나, 숙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약국만의 독특한 조합(숙취음료+한방제제(의약품)+간영양제 등)으로 술먹기전, 술먹은후, 두통, 울렁거림 등 다양한 증상에 따른 약국맞춤형세트상품이 대세입니다.가격대는 8000원, 12000원, 15000원 등으로 3가지 정도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해당 제품의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잘만든 세트상품은 우리약국의 핵심무기가 될수 있으니, 음주세트상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도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024-11-08 18:11:49강혜경 -
"급여명세서 정착...지급약국 늘었지만 놓치면 벌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지난 2021년 11월 의무화 이후 서서히 자리잡아왔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급여명세서 교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여전히 관행적으로 미지급하는 곳들이 있다면 노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 약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수년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노무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에 정부 지원금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Q. 급여명세서 지급이 2021년 의무화돼 3년이 지났습니다. 관성대로 미지급하는 약국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 금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등 일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의무 교부처럼 점차 급여명세서 교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하더라도 직원 요청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 현재는 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보다는 임금체불 등 다른 건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이메일, 전자 시스템, 직접 교부 등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Q. 최근 정부 지원금 환급을 도와주고 대행비를 받는다는 업체 영업이 계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까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금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20~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도 있고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환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환급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 실제 환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거래하는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급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Q.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던 퇴직금을 요청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임금이 포함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급료채권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지급이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1-01 18:07:58정흥준 -
약국 독점계약 '계약서·관리규약'에서 확인할 내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계약의 효력 여부는 다빈도 분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독점계약이 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구 하나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모든 약사들은 경쟁약국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 약국 독점 계약을 하려는데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같은 1층 상가들도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약국 상가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A. 우종식 변호사=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건물에 몇 개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임대인과 계약서에 아무리 독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다면 법률상 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독점권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관리규약(+회의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업종제한이든 독점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업종제한여부를 확실하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으로 몇 시간 강의도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약형식으로 작성돼있다면 부동문자(인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되며 시행사,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체크도 필요합니다.관리규약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강력한 보호무기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규약을 설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가 집회를 열어 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 4/5로 상향됩니다. 유효한지 여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Q. 기존에 독점계약을 받아 운영하던 약국을 3~4년 뒤에 옆 상가까지 계약해서 확장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이럴 경우 독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독점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있다고 무조건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영업금지청구권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약국 업종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유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Q. 건물 내 독점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입점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동하는 상가 계약서에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A. 우종식 변호사=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다면 해당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영업금지청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포에 운영 중이던 기존 약국이 이동한다면 원칙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첨언하면 층약국의 경우 담합의 우려로 인하여 전용복도나 구내약국여부도 판단 받아야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0-25 11:28:02정흥준 -
약국 소득·세액 공제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절세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경비를 철저히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액 공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약국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의 소득, 세액공제 개념과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계산 구조를 보면 약국은 사업 소득금액에서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후의 차이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인 만큼 세율이 높을수록,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일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게 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유리한 공제로 작용됩니다.Q. 약국의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기본공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인적공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인적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부모와 20세 이하 자녀 또한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포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 합산이 배제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인적공제가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수 없으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출생자와 사망자는 당해 연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Q.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규정이 같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100%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 200~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마땅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도중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Q.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세액공제 또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요즘 약사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계좌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30 17:36:49김지은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20 17:48:44강혜경 -
"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12 11:53:07정흥준 -
"약국도 제약·도매 지출보고서 공개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7-05 11:59:05김지은 -
약국 비수기 7~8월...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수기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내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일찍 찾아온 더위에 약국 매출이 코로나19 유행시기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정갈등까지 장기화되면서 약국가의 피로도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일 년 중 가망 매출이 저조한 7, 8월을 앞두고 비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Q. '약국의 비수기'라고 하면 통상 7, 8월이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오히려 잘 팔리는 품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A. 피부 연고류들의 판매가 주로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일광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아핀이나 아줄렌 성분 제품, 알로에겔 같은 열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드름 치료제와 비판텐류 제품, 기미주근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도미나크림, 멜라토닝크림도 필수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또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데카솔과 같은 제품들이 콜라겐 합성증가와 피부재생 목적으로 언급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DRN 성분 리쥬비넥스 크림 역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Q. 땀억제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H&B스토어 제품과 차이가 있나요?A. 물론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땀억제제로는 드리클로, 노스엣, 스웨트롤 등이 있습니다.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겨드랑이와 같은 예민한 부위에 적용하는 것이라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상담과 복약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땀억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라인(함량별)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H&B스토어에서 주로 취급하는 데오드란트류 제품의 경우 이전보다 약국 이외 채널에서의 판매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약국의 땀억제제와 연관진열할 경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류를 동시에 진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Q.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약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품군을 추천하면 좋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A. 여름철에 여행이나 캠핑을 갔을 때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다면 낭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철에 상비약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약사로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제안일 것 같습니다.우선 먹는 약을 기준으로는 멀미약, 피로회복제, 소화제, 지사제, 알러지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용제로는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일광화상치료제, 습윤드레싱제품과 일반드레싱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약국에서 해당 제품들의 리스트를 A4 사이즈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 두거나, 지퍼백과 같은 포장 안에 각각의 제품과 간단한 설명서, 또는 사용법 라벨을 동봉해 둔다면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Q. 휴가를 즐기고 난 후에는 애프터 케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애프터 바캉스 제품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A. 휴가 이후에 과도한 음주나 지나친 체력소모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느낄수도 있는데요. 약국에서 만나는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안하면 좋을것입니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액상제품으로 태반제제, 철분제제, 아르기닌제제, 비타민B군, 식품추출물 등의 제품을 추천드릴수 있고, 정제제형으로는 6정 등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간장영양제 등을 추천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광화상등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위하여, 열기를 끌어내릴수 있는 알로에겔 제품과 얼음찜질제품등도 필요하고, 통증이 생긴다면 나프록센과 같은 Nsaids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아핀, 아줄렌 성분의 화상치료제도 필수입니다.Q. 손님이 줄어드는 때인 만큼 평소에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A. 비수기에 들어서면 약국을 경영할 때 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기소침해질수록 약국관리에 덜 신경쓰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로 분위기를 전환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좋습니다.외부적으로는 약국매장의 재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관리를 할겸 구획을 정해서 전수정리를 시작하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반품정리하고, 여름 시즌에 관심을 가진 제품을 전면에 재배치하며, 기존에 회전률이 떨어지는 제품을 확인하여 재진열 또는 판매에 도움이 되는 POP나 가격라벨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내부적으로는 약사님들이 길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름의 비수기에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짧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것도 좋지만, 1과목당 10시간정도의 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것이 더 오래가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는 계절학기 제도를 통해 OTT와 같은 형식으로 46과목, 460시간 이상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28 19:43:45강혜경 -
"조제매출 4% 늘때 임차료 7%·인건비 13% 올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작년 약국 매출 변화를 들여다보니, 조제 매출이 4% 늘어나는 동안 임대료는 7%, 인건비는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작년 약국 조제 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 결과로 본 작년 약국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또 최근 늘어난 약국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Q.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전년도의 약국의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제약 매출은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제 매출은 약 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국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했고, 임차료는 전년대비 7%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가 있어서 약국당 순이익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약국이 많았습니다.Q.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지 알려주세요. 임: 코로나 3년 정도는 세무자료의 소명요구가 세무조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돼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진행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약국이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내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판매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일수가 많은 비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약국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있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 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의 장점을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인 약국장의 측면에서는, 약국장의 기금출연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21 11:38:52정흥준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