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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세 너무 비싸요"...임대료 감액청구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약사나 이미 임대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약사들은 약국 수입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인데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호소합니다.약국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나 약국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차 약사가 정당하게 임대인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방안이 있을까요.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사례와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약국에서 코로나 이후 감소한 조제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해 건물주나 임대인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의 약국 매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의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서동주 변호사=2020년 9월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더불어 2020. 9월 법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 사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을 추가하기도 했고요.이에 따라 하급심 중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렸던 점 등을 이유로 차임 감액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차임 감액 청구가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Q. 뒤늦게 임대인이 전임 임차 약사보다 약국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전 임차 약사보다 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더 지불 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서동주 변호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구 임차인에 대해 지급받던 차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입니다.한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길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이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n% 상향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야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Q.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약국 점포가 다른 건물주나 임대인에 매매됐을 때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서동주 변호사=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임차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대항력'관련 규정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더불어 제3조(대항력 등) 제2항에서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도 기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7-21 09:51:28김지은 -
'#약국스타그램' 약사 SNS관리, 어떡해야 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무턱대고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위치부터 주차장, 메뉴, 친절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피는 게 젊은 세대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물론 유료광고나 소정의 수수료 일명 '뒷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행태가 달라진 부분은 비단 식당·카페만은 아닙니다.아직까지 약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는 있지만 포털사이트 리뷰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이 같은 이유로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1세대 블로거 약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면,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약사들도 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으로써 SNS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SN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일지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Q. 눈으로만 SNS를 보고 있는 약사입니다. 늘 다른 약사님들의 SNS활동을 보고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SNS관리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A. 많은 약사님들이 최근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보자면, 약국계정과 약사계정을 분리하여, 약국을 홍보하거나 혹은 약사 브랜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 경영 측면에서 'SNS관리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SNS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홍보)과 부정적인 측면(평판 또는 리스크 관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Q. 홍보 채널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광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최근에는 수강료를 내고 관리법을 수강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각각 채널의 장점과 각각의 운용 팁이 있을까요?A. 다양한 홍보채널 중에 전통적인 상세적인 정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한때는 가장 유효했지만(여전히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가장 좋음), 최근에는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 동영상 중심의 유튜브 등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이왕 시작한 홍보라면, 전문적인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필자의 경우에는 직접 SNS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는 터라 운용 팁을 말씀드리기보다 홍보의 목적과 인적 자원, 시간 자원을 얼마만큼 할애할 것인지 판단한 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Q. 개국 6개월 차 초보 약국장입니다. 이제야 SNS를 할 만한 짬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계정에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약국 계정을 운영해 보자니 신제품이나 약국 취급 제품 이외에 뭘 올려야 할 지 아리송합니다. 대상 또한 오프라인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A. SNS의 공간은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 Target을 어디에 두고 내용을 정하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사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많게는 구독자 160만 명을 넘는 분도 계시고,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플루언서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품 중심의 사진정보만 올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기준에서 우리 약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는 하나, 약국은 오프라인이 핵심이고, Local을 지향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수와 소통하는 계정으로 포지셔닝할 경우에는 다수의 SNS 사용자들과 다양한 소통과 건강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Q. SNS관리에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만 추구하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요?A. SNS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미와 관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내용이 그 즉시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약사로서의 전문가적 평판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처럼 "약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약사나 의사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의할 내용은 우선 1) 개인정보보호 2)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Q. SNS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가 정보 습득입니다. 나와 약국의 특색과 특징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보 습득용으로 SNS활용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톡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베이스 내에서도 HCC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A. 휴베이스는 2014년 출범 당시부터, SNS 단체톡방을 통해서 약국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며 약국경영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노하우가 누적되면서 주된 관심사와 활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된 방으로 발전해왔습니다.2018년에는 Hubase Challenge Club이라는 이름으로 HCC방으로 단체톡방을 개편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2023년에는 학술에 특화된 Scholarship HCC라는 독특한 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SC_OTC, 한방, 식품공학, 논문읽기, 트렌드읽기, 디지털헬스케어, 뉴트라슈티컬, 약국경영, 동물약학, 처방분석, 약국노무, 리커머스 등 다양한 SC방을 개설하여 담당 학술방장을 두고,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체톡 방을 개설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보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해당 톡방의 특성에 맞게 방장들이 엄선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또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얻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 SNS의 특징임을 깨닫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7-10 13:30:51강혜경 -
성실신고대상 약국 20% 증가...올해 첫 대상자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매출 대비 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한 약사들이 많습니다.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고정 지출이지만,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하기 때문이죠.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약국장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전국 약국의 인건비 지출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약국 1곳당 평균 인건비 지출은 6500만원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인건비 지출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또 이번달 15억 매출이 넘는 약국들의 성실신고가 마무리됐는데요. 올해 성실신고에서 나타난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외에도 해고수당을 놓고 직원들과 노무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Q. 올해 성실신고가 끝났습니다. 이번 성실신고 대상 약국들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릴게요.임현수 대표(이하 임):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20%가 처음으로 성실신고가 됐는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올해 매출대비 조제료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약국은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한 기존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한계세율은 대부분 35%가 넘기 때문에 늘어난 이익의 35%~40%가 세금증가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Q. 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다들 적정 인건비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건비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 약국 인건비는 약국조제 규모별이나 지역적 차이에 의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약국당 평균 인건비는 6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1약국당 가장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전광역시로 80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광주광역시로 48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인건비는 지역별로도 중요하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의 산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약국장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인 반면 인건비는 약국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간접 통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부산에 있는 모 약국의 경우 인건비에 6억5000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슷한 규모 조제료의 전국 평균 인건비 4억원에 비해 2억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국장님의 경우 본인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있지 못하였지만 저희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약국경영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팜택스에서는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조제료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다른 약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Q. 최근 해고 수당을 노리고 해고를 유도하는 직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약국장 입장에서 예방하거나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원을 해고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 직원의 해고시에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통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명시가 돼있다면 비록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위에서 언급한 해고예고 통보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를 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당 직원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불성실한 근무, 인사명령 위반 등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대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태(무단결근)등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는 등 정당한 해고의 기준(사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2-3번의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해고의 기준과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도록 권고합니다.Q.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계속되는데요. 전체 약국 중 5인 미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짚어주세요. 임: 전체 약국의 94.3%가 5인미만 약국이고 단지 5.7%만이 5인이상 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국의 대부분이 5인미만 약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올해 들어 적용 확대 및 단계적 시행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법 적용 전이긴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적용 확대 시 위 내용이 단계적 시행 및 전면 적용 될 수 있습니다.2023-06-30 16:44:53정흥준 -
매출 15억 이상 성실신고 약국↑…세무신고 대상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흔히 5월이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연매출 15억원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약국의 경우는 6월 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코로나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었던 조제, 매약 매출이 지난 한 해 되살아나면서 대다수 약국들의 올해 종소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약국 중 올해 새롭게 확인 대상에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약국 매출이 상승하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으며,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무래도 매출과 경비 등을 반영할 때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입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경비가 약국 관련 경비인지, 각종 경비 한도초과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검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이와 같이 책임과 부담을 주는 만큼, 반대 급부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지출 금액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에 대해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합니다.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Q. 올해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일반 신고 대상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편입된 약국이 실제로 많이 있을까요. 이들 약국의 경우 특별히 어떤 매출이 상승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전환됐는지 궁금해요.A. 이재명 세무사=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약국이 많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개업 약국 중 20%이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는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하반기에는 코로나 관련 진료 환자 증가로 인한 수입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코로나 관련된 조제가 대폭 상승했습니다.보통 수입 금액이 2배가 됐다면 종합소득세는 2배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은 누진구조 체계로 돼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다고 비례해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조제가 갑자기 줄었다 2022년에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조제로 인해 세금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Q. 세무사님께서 세무 대리를 맡은 약국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 대상 약국은 평소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쓰고 대비하는게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보면 선정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기획조사에 의해 어떤 한 부분을 집중에서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 일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마일리지를 수입 금액에 누락해 소명 안내문을 받기도 했고, 조제 본인부담금보다 신용카드 매출을 크게 잡음으로써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6-23 16:23:17김지은 -
"내과 입점했는데"…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엔데믹이 선언되고 약국 경기도 일정 부분 활기를 띄면서 건물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장기화된 약국의 경우 계약 갱신을 무기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증금, 월차임이 고액이다 보니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해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거나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일도 다반사인데요.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임대인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에 대해 임차 약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건물에 진료과가 추가로 입점하는 등 약국 경영에 호재가 될만한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무기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임차인이 대응할 방안은 없을까요.A. 김종휘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한 범위(100분의5)에서만 차임,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임대차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최대기간(10년)이 경과하고, 임대인이 기존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을 전제로 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 제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임대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Q.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임차 약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A. 통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로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임차인 측이 종전 차임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차임증액 소송이 제기되면 차임증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임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 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협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조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Q. 주변 상가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의 경우는 임대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보호받을 방안이 없을까요.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5% 한도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차임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주변 상가 동일 평수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특별히 개발 호재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춰 임대료가 급등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방적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차임만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6-14 11:40:14김지은 -
내 약국은 과다재고 보유인가? 비수기 '이것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이 선언됐습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늘어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독감, 감기 유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르도스테인 제제 등 품절에 대비하기 위해 주문량을 늘리고 백방으로 품절약을 구하느라 노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은 품절인데 창고에 비축해 두는 약은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상대적으로 결제, 품절약 구하기에 급급해 재고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6월 비수기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5월 7~13일 약국 조제‧판매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14~20일 조제‧판매건수가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A. 약국은 여러모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속합니다. 환절기에는 고객 수가 증가하지만, 하절기에는 확실히 고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국의 비수기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감과 감기 유행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5월 초보다 수그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비수기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Q. 엔데믹으로 인해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취급을 놓고도 고심하는 약국이 많습니다.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판매가 크게 줄어 키트의 경우 일일 1.63개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는 반품불가 등 거래조건이 따르다 보니 취급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취급‧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A. 네, 코로나자가검사 키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케어인사이트 기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7~10개 정도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정착될 것이라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위해서 자가검사를 하는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의 수요는 없겠지만, 꾸준한 구매 층이 존재할 것이므로 여러 종류의 자가검사키트 보다는 1종류 정도를 선택하여 10개 정도의 수량을 비치해두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품불가인 경우도 많아서, 지역약국에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Q.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부터 제조설비 이슈 등 수급 불안정 원인도 다양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고가 있어도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A. 처방의약품의 수급불균형은 벌써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약국별 할당공급이 약국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우선 할당 받고 나서, 필요한 약국으로 다시 몰아주는 현상도 보이는데요, 약사님들의 자구책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약품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약국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약품의 지속적인 수배를 부탁드리는 상황이고, 커뮤니티 내 약사님들이 상부상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간간히 공급되는 약품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독감 또는 유행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차 그 수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Q.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결제액 증가나 창고가 미어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8월 통상적인 비수기 시즌이기는 하지만, 9월부터 다시 감기 등이 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A. 네,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보유량도 늘고 결제액도 증가하여, 약국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환절기에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바, 예측주문 및 보유를 하는 것보다 우선 현재 과다재고 보유인지 아닌 지 파악해보면서(월 사용량*3개월) 주문량을 조절해보시는 것도 추천될 만합니다.Q.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없다 보니 약국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이 있다면요?A. 한가한 시기에 약국을 재정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재고관리와 진열의 재배치, 가격태그 등의 제작 등을 비수기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불용재고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이나 어시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불용재고, 유효기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1년 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약품, 9개월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등으로 검색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전산으로 재고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손을 놓기보다는 진열장을 구획해 1일차에 A-1구역, 2일차에 A-2구역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두 번째는 진열의 재배치인데, 계절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을 고객동선에 맞게, 제일 좋은 위치와 골든 존에 배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진열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고객의 동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체류를 오래하는지 등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세 번째는 가격태그의 작성인데요, 오래된 가격태그나 POP 등을 새롭게 손보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POP를 제작‧게시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POP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술, 경영 정보의 학습인데요, 단순 무료강의도 좋지만, 유료강의 등을 신청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몰입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가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시간만 훌쩍 지날 뿐입니다.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6-09 12:00:04강혜경 -
수수료 우대 나비효과...중소형약국, 체감 세금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중소형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용 감소에 따른 상대적 소득 증가 효과입니다.작년 산용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다만 대형약국들의 경우엔 매출이 더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작년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종소세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또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네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고, 만약 직원과 얘기해 석가탄신일에 쉬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노무 문제는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Q. 약국 종소세 신고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임현수 대표=전반적으로 약국의 매출이 전년도 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전년도 신고와 비교하기 보다는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신고와 대부분의 약사님이 비교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매출이 2019년보다 더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조제료 역시 상승한 상태입니다.또 2019년도에 비하여 2022년 인건비 감소가 두드려졌고 카드수수료의 경우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매출 증가로 카드 수수료가 상승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에서 2019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비용이 감소해 상대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했습니다.특히 코로나 시기에 조제료에 대하여 평상시의 조제료보다 더 많은 조제료를 지급함으로 인해 매출 대비 이익이 훨씬 증가함으로 인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금 증가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Q.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국 네트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요. 최근 약국들의 근로 계약 추이는 어떤가요?임현수 대표=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이전과 다른 점은 약국의 전산직원의 경우 대부분 세전으로 전환을 해서 세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전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네트제의 경우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세전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험요율과 세율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된 요율만큼 세전 급여가 인상됩니다. 네트제 계약은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부담금 또한 늘어납니다.연장, 휴일 근무, 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도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인상된 세전 급여로 계산되므로 산정 기준액이 커짐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해 지급 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다들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말씀대로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 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6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약국 규모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약국 규모나 지역에 따라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정임대료 규모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팜택스에서는 가입된 회원 분들에게는 현재 개국하고 있는 약국 지역과 규모 대비 운영중인 약국의 임차료가 과다한지 또는 적절한 지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Q.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 달라고 말하려는 데 문제 없을까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현수 대표=2022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 대체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요일이 평소 근무일인데 이날을 휴일로 하고 월요일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소 근무일인 토요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5-26 17:47:25정흥준 -
종소세 부담커졌다…"1천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들어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한창입니다. 매출액이 15억 이상인 성실확인 대상 약국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예년보다 올해 약국들의 종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약사 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인 담당 세무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지난 한해 조제 매출 증가로 인해 대다수 약국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올해는 특히 경비 누락 등의 처리나 분납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질 약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지역 약국 약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Q. 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약국의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혹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것 이외 약국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 관련 지출 비용은 사업 소득에서 모두 경비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대비, 이자 비용,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 한도가 있어 일부 금액의 경비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약국의 경비는 의약품 구입 비용, 임대료,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의약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받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런데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반약, 비품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확인이 필요한 것들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먼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Q.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세액을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큰 만큼 분납을 고려하는 약국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이재명 세무사=약국 소득이 지난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금액도 대폭 늘어난 곳이 많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납부 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된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만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으로 1400만원이 나왔다면 1000만원은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두달 뒤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납부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납부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 말일까지 1500만원, 7월 말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약국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Q. 신규 약국의 경우 포괄양수한 약, 권리금 등 자칫하면 경비 누락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누락이나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실제로 매입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상에 놓치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의약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 놓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경비가 실제보다 누락되면서 실제 번 것보다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약은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약이나 비품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에서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찾아내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부가가치세 때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락된 의약품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더불어 기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양수한 의약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약국을 인수 할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의약품이나 시설을 인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인수한 의약품 목록이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줘 기초 의약품으로 잡아야 합니다.약국을 거래하는 경우는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인수자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5년 동안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의 8.8%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고, 그 내역을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실무에서 보면 그 당시 신고를 놓치고 종합소득세 때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정하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산세와 더불어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점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Q. 6월은 매출 15억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데요. 이들 약국에서 사전에 챙기면 좋을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신고, 납부 과정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이라 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 경비들에 대한 증빙을 철처히 챙기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성실신고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는 다르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5-20 06:17:10김지은 -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도 10년 영업 가능 합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경우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렇다 보니 임차 약사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의 보호, 영업 기간의 보장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의 임차 약사들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 약사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했다면, 이것으로 보장이 가능한걸까요?서동주 변호사=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3항 참고).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68538 판결).다만 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그보다 선순위 권리자(예컨대 선순위 담보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부과된 당해세,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선순위 권리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Q. 임차 약사의 경우 영업권 보장 여부도 임대차 계약 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이라 해도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영업권 10년 보장을 특약으로 넣았다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서동주 변호사=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기간을 장기간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체 임대기간 10년 이내에는 임차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임대인은 100분의 5를 초과한 범위로도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Q.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가기까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시나요?서동주 변호사=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이라 해도 무제한으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증감이 가능합니다.(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참고)다만,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나 계약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특정해 답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통상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Q.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계약일로부터 10년만 보장이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 약사를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서동주 변호사=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대법원은 갱신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따라서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전단 참고)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5-09 11:42:38김지은 -
구매이력 확인, 회수안내…챔프사태로 본 약국 IT시스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갈변현상 이슈로 시작된 동아제약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자발적 회수가 결국, 전량 회수로 확대됐습니다.식약처는 갈변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210043'과 '2210046' 2개 제조번호를 자진회수에서 강제회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를 권고함에 따라 약국에서 회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챔프시럽은 해열진통부터 감기까지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다 보니 약국에서의 수고로움이 적지 않다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물론 동아제약과 약사회는 회수 제품 범위 및 기간 장기화에 따른 약국에서의 피로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소비자가 직접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기복용 약에 대한 안전성 문의부터 챔프 다른 라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등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은 약국 IT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챔프 회수 문제를 IT를 통해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휴베이스 약국의 시스템을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Q. 환불 사태가 빚어지면서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겉 상자가 있는 경우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6000원을 환불해 주고, 겉 상자가 없는 경우 동아제약 측으로 직접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부득이한 경우라지만, 통상 약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A. 핵심은 약국입장에서 동아제약의 사과 및 안내에 대해서 직접 받을 수 없고, 언론보도나 대한약사회의 안내에 의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일 것입니다.과거에도 회수 등 절차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약국이라는 곳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약국으로의 직접적 안내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또한, 관련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약국의 업무부하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국이 힘들어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 입니다.Q. 약국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수가 다르겠지만 통상 49.5㎡(15평) 규모 약국이 취급·판매하는 품목 수는 얼마나 되나요? 또 대형 약국에서 취급·판매하는 품목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A. 통상 15평 내외의 약국 규모에는 대략 1200~1500정도가 일반판매제품(OTC와 건기식 포함)이 있고, 그중 순수 일반의약품은 대략 500~600품목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대형약국이라 할지라도 실제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는 비슷합니다.OTC 이외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 품목 수가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보통 40평 이상의 대형약국에서는 취급 품목 수가 대략 2000품목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와 관련해 휴베이스의 'Pharmacy Interface'가 유용했습니다. POS를 찍으면 회수·판매중지가 떠 미처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한 약국도 문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구매이력을 역 추적해 회수 대상 의약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수 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IT를 활용한 건데, 어떤 기능이고 실제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휴베이스 'Pharmacy Interface'. A. 네, 해당기능은 휴베이스가 IT시스템을 구축하던 2014년부터 설계돼 제공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휴베이스를 시작할 때 고객을 위한 약국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민하던 중, 기존에 약국판매제품의 판매중지,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때 중앙집중식의 정보교환이 없던 것을 파악하고 Hubase Pharmacy Interface를 설계시 본부의 Database를 회원약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즉, 중앙서버에서 제품명을 변경하면 회원약국에서 해당 정보를 판매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본부에서는 판매중지와 판매재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하게 되면, 개별 회원약국에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종 판매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또한 대부분의 휴베이스 약국에서는 일반제품을 판매 시에도 고객이력을 관리하고 있어 이번 챔프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약국에서 어떤 고객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객이력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자체 SMS 등의 발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고객들에게 일괄문자 전송이 가능해, 해당 문자를 받으신 고객들은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는 약국은 처음”이라는 등의 고마움을 표시한 고객들이 많았습니다.Q. 판매중지에 있어 챔프시럽 사태가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PPA사태 등도 있었는데, IT를 이용해 약국에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면요?A. 우선 처방의약품 기준에서 살펴보면, NDMA 검출과 관련한 회수조치가 근래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처방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의 정보가 확보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게 됩니다.반면에 OTC 등은 판매 시 고객의 이력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회수 조치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별고객에게 연락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고객이 스스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는 회수나 복용중단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OTC제품의 경우 2023년 챔프시럽, 2022년 경방신약, 한솔신약 등 48개 품목, 2020년 의약외품(한국쓰리엠 반창고 등)의 회수판매중지 조치가 있었듯이 매년 한, 두 번 이상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인체에 위해가 크게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위해서는 약국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고, 약국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정리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약국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회수조치에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1차 업무정지 3일)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약국에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Q. IT를 잘 활용하면 판매중지 뿐만 아니라 기한 관리 같은 재고 관리도 쉬워지는 측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 가짓수를 늘리고, 영양제도 성분에 따라 라인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5~600품목에 달하는 일반약을 관리하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A. 약국에서의 제품관리의 기본은 거래명세서를 약국관리프로그램(PMS)에 입력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거래명세서의 입력은 해당제품의 정확한 수량, 유효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약국입장에서는 거래처의 잔액정보와 향후 반품 및 교품 등의 기초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휴베이스에서는 Pharmacy Interface를 통해 약국으로 입고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과 수량을 입력하게 하고, 판매 시 고객정보와 매칭시켜 정보를 저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약국업무를 진행하면 약국의 재고파악과 불용재고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주기적으로(월1회 이상) 재고관리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불용제품의 신속한 처리 및 회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휴어시스트 등의 IT솔루션은 유효기간별 품목관리(사입처별 관리)와 6개월 간 미판매 제품등의 다양한 옵션으로 약국 제품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습니다.각자 사용하시는 약국IT솔루션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5-04 11:41: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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