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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 FTA 비준할 자격 없다""의약품 가격폭등, 국민 건강권 파괴,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협상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9일 오후 종로 네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와 보건의료학생대책모임, 에이즈예방공동행동 소속 회원 300여명은 이날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FTA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4대 선결조건를 합의해주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 끌려다니는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FTA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기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국회에 비준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부회장도 "한미 FTA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독점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면 제네릭 생산이 지연대 약값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에서 이미 한국 정부는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백기 투항한 상황"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외국기업이 한국 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수용을 꼽았다. 그는 "포지티브제를 도입해도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약가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만으로도 국제심판법원에 중재를 요충할 수 있어, 새로운 약가제도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약대학생들이 병에 걸린 평범한 셀리리맨이 FTA를 통해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2006-09-09 19:05:22최은택 -
"약국독점 보장 상가내 또다른 개설 불가"약국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약국이 개설된 상가에서 '자유업'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까?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았어도 약국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는 약국운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김영란)는 최근 K씨(약사)와 O씨(약사)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약국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L약사는 2002년 12월 용인시 풍덕천동 H상사 1층 103호에 용도업종을 약국을 지정받아 P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사인 K씨가 H상가 2층 206호를 '자유업'으로 지정 분양 받은 뒤 O약사에게 임대, J약국이 개설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약사는 2층 J약국의 임대·임차인인 K씨와 O씨를 상대로 J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K씨와 O씨는 "상가 분양계약상 자유업은 수분양자 임의대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약국도 자유업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유업의 의미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약국으로 용도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는 반면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용도의 영업도 허용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가에서 분양계약상 자유업이라 함은 분양계약시 용도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타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분양 계약서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는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 변경을 절대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것인가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K씨와 O씨가 입주자들의 영업 자유 및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자유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된 약국개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승소한 L약사는 "K씨와 O씨는 상가 103호가 약국으로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업이라는 미명하에 2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며 "같은 약사끼리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2006-09-09 06:12:10강신국 -
처방건당 약품목수 '심장질환' 5.3개 최고의료계, "의료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원외처방 1건당 약품목수가 가장 많은 상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1건당 평균 5.3개가 처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평원이 지난 2월 진료분 요양기관별 원외처방내역을 발췌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다빈도 상병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처방당 품목수가 5.3개로 가장 많았다. 또 ‘만성 하기도 질환’ 4.9개, ‘당뇨병’ 4.3개, ‘급성 상기도 감염’ 4.2개,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개, ‘고혈압성 질환’ 3.9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외처방이 많은 의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만성 하기도 질환’이 각각 5.3개로 가장 많았고,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7개, ‘급성 상기도 감염’ 4.7개, ‘당뇨’ 4.1개, ‘기타 배병증’ 4개, ‘고혈압성 질환’ 3.7개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심장질환의 처방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순환기성 질환의 경우,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복합 상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 심평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해 평균 처방 품목수가 6개 이상인 처방비율을 산출, 개별 요양기관에 상병별로 분류해 통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종처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약물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약제만을 선택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처방 당 약품목수를 추구 관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과계 한 개원의사는 “복합질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경우 한번 내원하면, 여러 상병에 걸친 처방을 요구하기 십상”이라면서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구관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2006-09-09 06:08:45최은택 -
"컨설팅비 700만원부터" 부동산사기 극성좋은 약국자리가 있다고 현혹해 매물도 보기전에 컨설팅비 700만원을 요구하는 약국부동산 브로커가 등장,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약사동호회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게시판에 최근 약국컨설팅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 관련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약준모 게시판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약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약국자리 인근에서 미리 만나 수차례 계약의사를 확인한다는 것. 이 브로커는 매물을 보기 전에 '약사들이 한다고 해서 보여주면 비싸다고 딴소리를 한다'는 말로 애를 태우는 식으로 뜸을 들인다. 그러다 약사가 꼭 약국자리를 봐야겠다고 밝히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봤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것을 약속받고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내민다고 한다. '약국개설의뢰 계약서'라는 이 문건에는 약국자리를 발설할 경우 손해배상할 것과 컨설팅 수수료 700만원 지급, 다른 컨설팅 소개로 같은 약국자리를 소개받을 경우 자신과 계약할 것 등 문제 투성이의 몇가지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브로커는 '여기에 서명을 해야 약국자리를 보여주겠다'며 '다른 약사들도 다 사인을 했다'며 안심을 시키더라는 것. 이런 경험이 있는 한 약사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런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을 하면 나중에 다른 컨설팅과 계약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리 한번 보여주고 컨설팅비 700만원을 받아 챙긴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06-09-09 06:07: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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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위해의약품 회수 거부시 형사처벌내년 상반기부터 의·약사가 위해의약품 회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약사의 위해의약품 회수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의약품의 자발적 회수 주체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업자 이외에도 의약사를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해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 회수시에는 기존과는 달리 식약청장에게만 보고토록 해 보고주체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이 명하는 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자를 의약품 등의 회수주체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체계를 맞추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위해성등급, 회수·폐기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약사를 포함한 회수주체 및 회수명령 대상자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청장과 각 지자체장이 내린 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유통중인 의약품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등의 위해가능성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회수·폐기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2006-09-09 06:07: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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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진주햄 '꾸러기' 상표분쟁 승소보령제약과 진주햄간 '꾸러기' 상표권 다툼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2006-09-09 06:05:44박찬하 -
OTC 제니칼, 체중 5% 이상 감량효과OTC 의약품으로 개발된 올리스태트(orlistat) 60mg이 체중을 5% 이상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비만회의에서 발표됐다. 1천7백여명이 참여하여 6-12개월 동안 추적조사된 3건의 임상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용량 올리스태트는 다이어트와 병행했을 때 다이어트만 한 경우에 비해 체중을 더 감소시킬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압, 허리-골반 비율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개발 중인 OTC 올리스태트는 처방약 올리스태트(120mg)에 비해 용량이 반감된 약물로 현재 FDA가 심사 중. 올리스태트는 식이성 지방의 위장관 흡수를 차단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지방으로 인한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다. GSK는 저용량 올리스태트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중단율은 3.2%, 고용량 올리스태트의 경우에는 5.4%였다고 말했다. 처방약 올리스태트는 로슈가 '제니칼(Xenical)'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는데 시판 당시에는 거대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주목됐었으나 불쾌한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인해 연간매출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2006-09-09 04:12: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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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대폭세틴, 남성 조루증 개선효과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로 분류되는 항우울제 대폭세틴(dapoxetine)이 남성 조루증에 효과적이며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Lancet지에 발표됐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존 프라이어 박사와 연구진은 조루증 남성환자 약 2천6백명을 대상으로 성교 1-3시간 전 대폭세틴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치료 12주 후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3-4배 증가했으며 조루증 당사자의 사정 통제, 성교 만족도 및 전반적 증상이 개선되고 성교 상대자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폭세틴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은 오심, 설사, 두통, 현기증이었다. 대폭세틴은 존슨앤존슨과 앨자(Alza)가 조루증 치료제로 개발해왔다. 작년 10월 FDA 승인이 거부된 이래 양사는 FDA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2006-09-09 03:55:0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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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크론씨병 적응증 미·유럽 동시접수애보트 래보러토리즈는 '휴미라(Humira)'에 대한 크론씨병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자료를 미국과 유럽 당국에 동시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응증 추가의 근거자료로 제출된 임상은 HUMIRA-CLASSIC I, CHARM, GAIN 연구. 이들 세가지 연구는 모두 무작위, 위약대조, 다기관 연구로 중등증 이상의 크론씨병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휴미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임상적 관해를 보여줬으며 임상적으로 관해된 일부 환자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휴미라의 성분은 아달리무맵(adalimumab). 생물학적 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고 있다. 크론씨 병은 만성 염증성 소화기질환으로 현재까지 뾰족한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2006-09-09 03:44:4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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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법규학회, 연구물 집대성 학회지 창간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모아 학회지를 창간했다. 학회는 8일 서울대학교 동원생활관에서 의약품법규학회지 창간 기념행사를 열고 제1호 학회지를 공개했다.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9편과 단보 2편이 수록됐고 의약품법규학회의 설립취지와 연혁 등이 실려있다. 심창구 회장은 창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지 않았던 연구결과 마저 적절한 발표수단이 없어 묵혀 둘 수밖에 없었다"며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학회지에 투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학회지 발간은 학회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학회지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기록의 장, 세계질서 창출를 위한 준비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황성주 충남대 약대 교수가 담당했고 편집간사에는 도원(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오유경(고려대), 황완균(중앙대 약대) 씨가 참여했다.2006-09-08 23:49: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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