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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ore, 36·37호점 오픈...지점개설 가속코오롱 W-store(대표 임정오)는 서울 화곡동 월드팜약국에 37호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월드팜약국은 클리닉센터로 리모델링한 신축 건물에 입점한 약국으로 처방전 흡수와 매약 매출의 초기 정착을 위해 W-Store와의 연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Store는 지난달 24일 경기 하남시 녹십자약국에 36호점을 오픈한 바 있어 지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W-Store는 36·37호점 오픈을 기념해 생활용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마사지 기구를 설치하는 등 판촉전에 들어갔다.2006-08-07 14:23:49강신국 -
"치과 명칭에 '이심는' 사용, 위법 아니다"치과의원 명칭으로 ‘이 심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명칭을 ‘이 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한 경우 ‘이 심는’이란 표현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인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이 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을 연상시킬 수는 있으나 보철이나 구강악안명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2006-08-07 13:5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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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의사 예비시험에 의사 10명 응시제2회 의사·치과의사 예비 1차 필기시험에 의사 10명과 치과의사 54명이 응시했다. 8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6일 한산중학교에서 열린 의사 예비시험에는 접수자 10명 모두 응시했고 치과의사 예비시험에는 접수자 56명 중 54명이 응시, 응시율 96.4%을 기록했다. 예비시험은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실기)으로 나눠 시행되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일 발표될 예정이며 2차 시험(실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6~18일 3일간 진행된다. 시험 장소는 23일 공고된다. 한편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해당학교를 졸업, 외국 면허를 소지한 우리나라 의사·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후 올해로 두 번째다.2006-08-07 13:50: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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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센터, 홈페이지 한단계 업그레이드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또는 http://211.114.9.232)는 개설 1주년을 맞아 암환자와 가족 및 일반인을 위한 최신 암정보, 전문가를 위한 연구정보 서비스 제공 등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홈페이지로 새롭게 개편,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로 개편된 웹사이트의 특징은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암관련 정보부터 국가정책까지 손쉽게 접근,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 구성을 살펴보면 첫 화면에는 공지사항, 암관련 뉴스, 온라인 강좌,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서비스 암종 컨텐츠를 위& 8228;폐& 8228;간암 등 31종에서 39종으로 확대 ▲암예방ㆍ검진, 국가암관리사업의 컨텐츠 강화 ▲이미지 자료와 출판물 검색 및 조회 ▲전문가를 위한 연구정보 서비스 추가 ▲업데이트 내용의 메일링 서비스 추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편된 사이트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 등 암 정보를 제공하는 웹포털사이트의 내용, 구조, 기능, 디자인 등을 참조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사이트에는 암의 정의와 원인에서부터 예방& 8228;검진, 암환자의 생활& 8228;복지, 국가암관리사업, 암통계, 연구정보 등을 총망라했다”면서 “암환자와 가족은 물론, 일반인, 암관련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암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8-07 13:44: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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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산별교섭 결렬...24일 산별총파업병원노사가 지난 4일 저녁까지 막판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이에 따라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16~18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24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그러나 안정적인 산별교섭 정착에 대해 노조와 사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조정신청 기간동안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일 열리는 13차 교섭에서 각 특성별 대표 병원장들이 전원 참석해 교섭 결렬에 따른 입장과 원인, 이후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2006-08-07 13:2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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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고사항 변경시 '통보'로만 가능앞으로 의료기기 제조품목의 허가 및 신고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약청장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7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품목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 위탁제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 지난달 27일자로 시행규칙을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8-07 13:23: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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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매약·조제 바닥...약국가 '기진맥진'지루했던 장마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약국들의 일반약 매출과 조제건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1주일째 계속되는 무더위와 휴가 시즌이 맞물리면서 일선약국들이 계절적 비수기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안양의 J약국. 개업 1년차인 이 약국은 평소 70~80건의 조제를 해왔다. 하지만 8월 첫 주의 평균 조제건수는 평소에 비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 약국 약사는 "지난 4일에는 32건으로 뚝 떨어졌고, 매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드링크를 찾는 손님만 늘었다"고 말했다. 도심지역의 약국은 더 한산하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직장인들의 휴가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 강남 역삼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8월 첫 주부터 평소보다 개문시간을 두 시간정도 늦췄다"며 "비만 등 비급여 환자만 있을 뿐 환자수는 약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송파의 K약사는 "7~8월은 1년을 기점으로 약국의 최대 비수기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날도 더운데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털어났다. 반면 드링크 판매는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박스 판매가 많아져 냉장 보관된 제품이 없어 돌아가는 손님들도 많아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또한 드링크 외에도 살충제, 제모제, 선크림, 물파스, 방수밴드 등 여름특수 품목들은 예년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Y약사는 "여름철에 들어서니 아무래도 비타민음료나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드링크 음료는 대체로 박스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진구 S약사도 "휴가철에 들어서면 번화가도 한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링크류를 제외하면 잘 나가는 품목이라 할 것이 없다"며 "살충제, 제모제 등은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2006-08-07 12:37:58강신국·정현용 -
의사, 의심처방 응대 회피땐 최고 '면허정지'의사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회피할 경우 최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최고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방향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수술 중이거나 외국출장 등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약사와 같이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될지는 미지수다. 약사의 경우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약사법의 현행 처벌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의 수위를 조율하고 있으며, 약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예외규정을 신설,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계 관련법의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형평성 문제는 처벌규정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올 12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 입법이 추진되면 9월 정기국회 중에도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06-08-07 12:37:13홍대업 -
대체조제 사후통보 e메일 간소화 '빨간불'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이메일로 대체하는 약사단체의 간소화 추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이어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정책추진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전자메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관련 회신을 통해 '대체조제 이메일 이용 방안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의사협회로부터 "의사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의료기관의 협의 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은 복지부가 선뜻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의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건보공단 역시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보호을 이유로 이메일 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병의원 이메일 리스트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던 약사회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비록 관련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의 응대의무화 등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비협조에 따른 사후통보에 대한 일선 약국의 심적, 제도적 부담을 덜 목적으로 이메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6-08-07 12:36:56정웅종 -
조제·관리료 산정일수 동일적용 추진약국, 조제수가 산정일수 25구간으로 확대 약국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종전 17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관리료 산정일수를 조제일수 수가단위 구간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재정중립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수가인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의견. 7일 의약계 소식통에 따르면 심평원이 행위분류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위해 수행중인 신상대가치점수 연구내용 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산정일수 조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제수가(내복약)는 1일 1,550원(25.5점)부터 15일 4,380원(72.11점)까지 15개 구간과 16~30일분 5,020원(82.76점), 30일 초과 7,070원(116.5점) 등 총 17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 검토되는 구간조정 방안은 16~30일 구간을 16~20일, 21~25일, 26~30일로 3분하고, 30일 초과분도 31~40일, 41~50일, 51~60일, 61~70일, 71~80일, 81~90일, 90일 초과 등 7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심평원 “최종 연구결과 안나와 여전히 유동적” 또 의약품관리료는 현행 1일분 510원(8.33점)에서 13일분 1,220원(20.05점), 14~19일 1,480원(24.3점), 20~27일 2,180원(35.85점), 28~39일 2,820원(46.5점), 40~59일 3,450원(56.85점), 60~89일 4,000원(65.95점), 90일 이상 4,300원(70.85점) 등 19개 구간에서 조제료와 산정일수를 일치시켜 25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길원 상대가치연구반장은 이에 대해 “최종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올해 안에는 신상대가치점수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반장은 특히 “신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하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변경된다고 해도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대가치점수는 당초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요양기관종별 및 진료과목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8-07 12:36: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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