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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뒤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2026-01-28 10:35:32강신국 기자 -
"약가개편, 2012년 일괄인하 악몽…제네릭 자급붕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수정없이 강행되면 제네릭 자국 생산을 포기하는 국내 제약사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제약주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약 R&D 위축, 원료약·완제약 전반의 해외 의존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제네릭 자력 공급 부족, 오리지널 의존도 증가가 계속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절감이란 정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공표된 정부 개편안은 제약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된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 수정안을 도출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26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복지부 개편안 한계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제네릭, 저가약 아닌 국민 접근성 보장 대책으로 바라봐야" 박관우 변호사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제네릭 일괄인하 직후 줄었던 약제비 지출 감소폭은 제도 시행 2년 뒤 종전 수준으로 반등하고,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약 생산 비중이 늘어난데다, 제약산업 고용자 숫자는 줄었는데도 복지부가 십 수년 전과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 개편안을 수정없이 강행하면 제네릭 매출 하락으로 생산 설비 유지 능력 감소, 신약 R&D 투자 하락, 고용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원료 등 저가 원료약 사용량이 늘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오리지널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며 동일제제 11번째 이후 제네릭 출시 포기로 안정적인 완제약 공급도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나아가 제네릭 공급 부족 사태가 길어지고 오리지널 의존도가 증가하면 건보재정 절감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도입이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안 시행, 주기적 약가평가 조정 기전 마련 등 나머지 정책도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중복규제 내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 개편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릭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안보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40%대 제네릭 산정률 인하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인 국내 제약업계 수용성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순차 적용, 산정률 차등 등을 놓고 제약사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란 점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센티브 확대와 기준 약가 대비 인하율 확대 규제가 균형적으로 시행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유사 제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유연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가 수용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 시점부터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영국·일본, 약가정책 수립 때 제약업계 의견 수렴 거버넌스 확보" 김현욱 변호사는 복지부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공표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 약가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정부 중심이 아닌 산업과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의없는 공표로 산업계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약가정책 결정 때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협의 절차와 거버넌스를 마련한 상태다. 프랑스는 의약품 가격 협상을 담당하는 CEPS와 제약산업협회 간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영국은 NHS England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약가·지불 정책과 제도 개편 때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식 공청회를 운영한다. 일본도 의약품 공적 건강보험(NHI) 약가 결정·개정 과정을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김 변호사도 제네릭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급격히 낮출 경우 제약바이오산업 지속가능성과 보건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고용 감소 문제도 촉발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40%대 제네릭 산정률을 고수할 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산정률을 다시 설계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수급 안정 기여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제도 시행 취지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했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은 가산이 아닌 산정으로 68% 약가를 보장하고, 자사 원료 사용 땐 등재 시점이 아닌 자사 원료 변경 즉시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란 취지다. 약가 사후평가는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공급 제약사 숫자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을 약가 사후인하 대상에저 제외하고, 저가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산업계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충실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친 후 개편안을 수정 도출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6 10:25:08이정환 기자 -
"제약산업 체질전환 시그널 주기 위해 고평가 제네릭 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제네릭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고평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신약 혁신, 수급 불안정 약 안정 공급을 유발하려면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수준에서 제네릭에서 신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건강보험재정 차원보다도 혁신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지원을 더 해서 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약가정책 방향입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약가제도 개편안 취지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고평가 된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신약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행정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네릭 일괄약가 인하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이 충분한 혁신과 신약 창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내 제약사들에게 혁신을 향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국가필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일단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정책을 시행한 뒤 추가적으로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면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금지법의 국회 의결 지연에 대해 정경실 실장은 "플랫폼 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법인데 프레임이 잘못 씌어졌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돼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정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과 제한적 성분명처방, 플랫폼 도매금지법 관련 복지부 차원의 견해를 드러냈다. "약가인하, 제약산업 충격파 줄일 방안 등 의견 수렴할 것" 정 실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여전히 제네릭 제조·판매업에 매몰돼 혁신 창출을 위한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0여개 제약사들 조차 제네릭 매출이 90%에 달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면서 제네릭 약가를 많이 주는 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됐다고도 했다. 이에 해외보다 높게 설정된 제네릭 가격을 조정·인하해 마련된 재원을 신약 혁신성 확대와 공급 불안정 사태 해결에 기여한 제약사들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약업계 반발과 예측가능성 향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약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약가인하 목적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것 하나와 제약산업 혁신 내지 생태계를 발전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이라며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는 복지부 건보국과 산업국이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나 제네릭 약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고평가 돼 있는 건 맞다. 그래서 현재 약가제도가 제네릭 위주 시장에 안주하는 약가체계란 판단을 했고, 약가를 인하하면서 제네릭이 아닌 다른것으로 돌파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예를들어 혁신형 제약사 육성이라던지 R&D 지원이라던지 이런 게 함께 동반되면 산업이 진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에서 점점 신약이나 다른 혁신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네릭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 제약사도 신약 등 다른 쪽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제네릭 영업이익이 아니라 다른 혁신을 지원해서 갈아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14년 전 약가제도 개편(2012년 일괄 약가인하) 때 제네릭 약가를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줬었다. 이후 지금까지 충분한 체질 개선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체질 개선을 이뤄낸 제약사가 있는 반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제약사도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많이 준다고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방증이다. 발표된 개편안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 제약사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성분명, 대체조제 간소화부터…도매금지법 프레임 잘못 씌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이 올해 12월 24일 시행되는 대비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 마약류 DUR(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실장은 왜곡된 프레임이 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복지부 손을 떠난 업무로,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세부안 조정은 향후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과 발맞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행정 이후 논의할 의제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정 실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해왔고,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자문단 의견을 수렴하면서 올해 12월 시행에 앞서 수정안을 조기시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위 법령 마련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은 오해된 측면이 있다. 닥터나우 금지법 내지는 제2의 타다 금지법까지 지칭되고 있는데 이건 프레임을 완전히 잘못 씌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새로 제도화되면서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플랫폼은 무규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기존의 다른 플레이어들(의사, 약사 등)은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던 게 다른 플레이어(플랫폼)가 들어오면서 플랫폼만 아무 규제 없이 뭐든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며 "법적, 제도적 공백이 생긴 데 대해 전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개념이지 플랫폼만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고,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현재까지 (원안 처리)입장에 크게 변함이 없다"며 "그렇다고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굳이 혁신이라고 하기 어렵다. 플랫폼 업 자체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툴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만약에 논의한다면 수급 불안정 약부터 검토해야 겠지만, 일단 대체조제를 종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공급 불안정약 문제는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엮여 있어서, 최종 말단에서 성분명 처방을 할지 여부는 이후에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26 06:00:57이정환 기자 -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시동…"방역·인권 양립위한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됐을 때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해 팬데믹 발생 때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수정·구체화했다.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의무도 또렷하게 규정했다.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격리 대상자나 조사거부자가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의심자 정의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때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며 "팬데믹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22 12:18:51이정환 기자 -
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2029년 설립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국정과제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이다.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15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하도록 했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국립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를 비롯한 학업 경비를 지원받는다. 국립 의전원을 어디에 짓고, 정원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의대 정원을 고려한 향후 최소 5년간 의대 정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안이 현실화하면 의사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당정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 분야 복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3 12:07:3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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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바이오산업 지원책 무슨 내용 담기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중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해 가칭 바이오산업정책로드맵을 올해 1분기 발표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를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약개발·출시 지원을 위해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 등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과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약 420일·바이오시밀러 406일·신의료기기 398일이 걸리는 인허가 심사기간은 240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또한 올해 중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기준도 마련한다.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R&D·규제·입지 등 전방위 지원책도 추진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을 통한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수립·추진하고 6대 유망분야(의료용 로봇·임플란트 등) 첨단의료기기 전 주기(개발-임상-인·허가) R&D도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등 제약사-벤처 혁신기술 개발울 촉진하고 가칭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인프라 공유·공동연구 등 고도화에 나선다. 또한 AI 바이오 혁신거점에 데이터 활용 규제특례를 적용하고,국가바이오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공유·활용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칭 바이오데이터법 제정도 추진한다.2026-01-10 06:00:55강신국 기자 -
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부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무직 수당은 40년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22:53:02강신국 기자 -
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미 협력을 통한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AI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주권 확보, 국가 CMC 역량 내재화를 통한 제조·상업화 기반 강화를 기반으로 국가 바이오안보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6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국가 차원의 바이오안보 및 경제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의 해외 의존 심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제조·품질(CMC)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CMC 역량강화가 화두였는데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는 의약품의 원료·제조공정·품질관리 전반을 규제 기준에 맞게 설계·검증하는 기술·역량 체계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제품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분야다. 먼저 대웅제약 김승우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여전히 임상 후반부와 상업화 단계에서 해외 인프라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CMC(의약품 원료·제조·품질관리)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디지털 제조·품질관리 역량의 내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생산 및 상업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도화된 제조·품질(CMC) 인프라 부족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CMC 전반에서 고사양 분석·공정개발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 밸리데이션·품질관리·분석기술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임상 후반부 및 상업화 단계에서 해외 CDMO와 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는 제약사가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의약품 개발·제조(CMC 포함)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전문 기업을 말한다. 이어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 동향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한 후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 흐름을 기회로,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 협력과 공동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AI 신약개발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과제가 아니라,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이 향후 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기술주권 확보에 직결될 것"이라며 " 국가 차원의 통합적 투자 전략과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흔 지원단 바이오기술혁신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안보를 보건·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국가바이오안보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원단이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경제안보의 큰 축으로써 바이오기술주권확보 및 안보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2025-12-17 09:53:23강신국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 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자폐스펙트럼연구회, 발달장애인 법·의학·현장 이슈 조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달장애와 법-발달장애인 관련 법과 형사소송 절차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2025 동계 학술대회를 최근 개최하고 발달 장애인들의 현실적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률·의학·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현 연구회 회장은 "2005년 영화 말아톤에서 얼룩말을 좋아하는 자폐 당사자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얼룩말 무늬 치마를 만지는 바람에 그의 엄마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그 여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적으로 고소당하는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 이어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천근아 이사장과 곽영숙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적·제도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환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발달장애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축하를 보냈다. 행사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양찬모(원광의대) 교수의 법정신의학적 이슈 강연,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의 형사소송절차 개선 방안 발표, 그리고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의 사례 기반 법 해석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이지원(순천향의대) 교수가 임상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설명했고, 추국화 노원청소년상담센터 박사가 발달장애인의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보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법적 판단 과정에서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혜림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의사소통의 제한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보조 등의 절차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5 10:40:0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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