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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계도기간 1개월 부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명찰표시 고시 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여기다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을 말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8228;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11 08:3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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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진드기 감염병으로 올해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9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11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TS는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지난해 169명이 감염돼 이중 19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만 79세 여성 M씨는 최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했는데,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입원 중 고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고, 지난 2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지난 8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원 중 지난 4일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지난 7일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가 지난 9일 패혈성쇼크 및 다발성장기기능상실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농촌지역 고연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5-11 08:3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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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가 이번 공모대상이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2017-05-11 08: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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