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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수요…각국 허가심사제 빠르게 변모세계 의약품 시판허가를 위한 국가별 규제당국의 심사방법이 유연해지고 속도는 빨라졌다.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획기신약을 별도 지정해 허가기간 단축과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게 선진 제약국가들이 운영중인 신약허가심사제도의 공통분모다. 미국은 FDA의 혁신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제도로 대표되는 '의약품 신속 대체허가절차(APP)'를 적극 운영중인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가다.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를 만족시켜 세계 질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다. FDA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수년 전부터 '획기신약 개발 혁신'을 천명, 약효·안전성이 월등한 약물의 APP 신속허가 트랙을 다면적으로 개발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 치료기회·의약품 선택권이 확대되자 제약산업 발전은 자연히 뒤따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FDA 허가 신약 중 신속허가심사 트랙을 적용받은 품목 비율은 이미 50%를 훌쩍 넘었다. 특히 혁신신약 BTD 약제로 지정되면 제약사와 FDA 간 소통 빈도·긴밀도가 월등히 높아져 시판허가가 6개월~10개월 내 쾌속종료된다. 신약이 환자에 투약되는 시점이 기존 대비 적게는 6개월, 최대 2년 5개월 빨라진 셈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신속허가심사 트랙 개발과 선제운영에 전력중이다. 한국도 급변중인 글로벌 의약품 허가심사 패러다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이하 획기신약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7일 데일리팜은 이 같이 각국의 의약품 규제당국들이 앞다퉈 시행중인 혁신신약 신속허가·특별심사 지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미국 FDA는 가장 과감한 심사제도로 평가되는 BTD를 포함해 '획기신약 대체허가절차(Alternative Approval Pathways, APP)'라는 이름으로 신속 시판허가정책을 운영중이다. 유럽 EMA는 '획기신약 우선허가심사(Priority Medicine, PRIME)',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사키가케(선구자 의약품)'라고 명명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규제당국이 획기신약으로 선정해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하는 기준은 대동소이했다. 의학적·치료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질환을 타깃으로 허가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게 공통된 제도 운영 취지다. 구체적으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인지 ▲대량 집단감염(팬더믹) 등 보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오는 질병인지 ▲기존 치료법 대비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약효·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등이 신속허가심사 특례를 받는 획기신약 지정기준이었다. 물론 국가마다 세부적인 제도 운영법은 조금씩 달랐다. 미국·유럽은 자국 내 최초 허가를 목표로하는 치료제에 별도 혜택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자국 내 조기개발·허가신청 의사가 있는 치료제에 신속허가심사 특례를 제공중이다. 즉 일본에서 최초 임상시험(First In Human)이 이뤄지고, 일본 내 처음으로 약효검증(Proof of Concept)이 행해져야 '사키가케' 지정 대상이 된다. 신속허가 트랙을 제일 먼저 도입한 국가 역시 미국이다. FDA는 가장 과감하게 허가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인 '혁신적치료제 지정(BTD)'을 2012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시판허가 된 의약품만 수백여개에 달한다. 유럽 EMA와 일본 PMDA는 비슷한 시기인 2015년께 각각 PRIME 정책과 사키가케 프로젝트 시행에 나섰다. 미국 대비 비교적 덜 활성화 됐지만, 정식 신속허가트랙 기초는 확립한 상태라는 게 제약산업 허가심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질적 특례를 살펴보면 FDA는 신속 시판허가 신청제도와 신속 개발심사 지정(패스트 트랙)제도, 혁신신약 지정(BTD),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신속 시판허가제는 최종 3상임상 전 2상임상만으로 치료제 처방을 허가해주는 정책으로, 타당한 임상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FDA가 신속허가 특혜 여부를 결정한다. 패스트 트랙과 BTD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 내 해당 허가심사 절차를 밟는 치료제만을 전담심사하는 별도 허가팀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전담팀은 패스트 트랙·BTD 지정 치료제 보유 제약사와 수시로 허가심사 관련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일반적인 허가 의약품이 최종 심사 제출자료를 모두 완비해야 하는 대비, 패스트트랙·BTD 지정약은 전담팀의 롤링리뷰 혜택이 부여된다. 롤링리뷰란, 심사 전문가들이 번갈아가면서 치료제 허가자료를 집중 심사하는 제도다. 이렇게되면 제약사들은 제출자료를 잘게 쪼개 전담팀에 개별 심사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 약보다 시판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약으로 지정되면 앞서 허가신청돼 심사중인 치료제를 앞질러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평균 12개월의 허가기간이 8개월로 4개월 짧아진다. EMA는 조건부 신속허가제도(Conditional Approval)와 예외적 상황 심사제(Exceptional Circumstances), 맞춤형 허가심사제(Adaptive Licensing)를 운영중이다. 조건부 신속허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보다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추가로 집계된 약효·안전성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 상황 심사제는 희귀난치질환에 한정해 적용한다. FDA 희귀약 지정심사제도(Orphan Drug Designation)와 유사한 셈. 질환 발병률이 낮아 허가자료 마련이 어려울 때 이를 예외적 상황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허가심사 제출자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해당 제도의 가장 큰 특혜다. 대신 5년 후 신규 약효 데이터를 갱신하는 등 의약품 추가자료 제출의무가 뒤따른다. EMA 맞춤형 허가심사의 특징은 신속허가를 부여하는 대신, 투약환자군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치료효과가 입증된 환자군과 타깃 질환 적응증에 한정해 의약품 사용을 허가한다. 일본 PMDA도 FDA·EMA와 유사한 신속허가심사 정책을 세웠다. 허가자료 제출 상당에서부터 최종 허가심사까지 기간을 줄이는 우선상담·우선심사 제도가 사키가케 프로젝트의 골자다. 우선심사 제도에는 경우에 따라 3상임상시험 결과를 시판허가 후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부 신속허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우선허가심사와 임상특례 신속허가 제도를 결합해 놓은 것. 심사파트너제도는 FDA의 패스트 트랙·BTD 지정약에 제공되는 심사 전담팀과 롤링리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PMDA와 제약사 간 획기신약 허가상담 빈도가 높아지고, 최종 시판허가 부서와 협력도 강화된다. 이 밖에 일본은 사키가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키가케 사전상담' 제도를 운영중이며 자국에서는 시판허가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용화된 획기신약의 허가를 융통성있게 검토·회의하는 '미승인약 신속 실용화 스킴' 트랙도 마련했다. 오는 10월 획기신약 특별법 국회제출을 앞둔 식약처는 이같은 미국·유럽·일본 신속허가심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내 제약산업에 적합한 '한국형 BTD' 뼈대를 세웠다. 추가 심사인력과 획기신약 예산지원을 위해 별도법 신규 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획기적의약품 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 획기신약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우선심사제 ▲계획적 개발동반심사제 ▲조건부 신속허가제 ▲공중보건 위해약 동물임상 허가제를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획기신약으로 지정되면 기존 치료제보다 먼저 허가심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형 롤링리뷰인 '계획적 개발동반심사제'로 식약처 허가전담팀이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잘게 쪼개 그때 그때 심사를 적용, 시판허가 속도를 높인다.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 적용 폭도 기존보다 넓힌다. 팬더믹 등 공중보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의약품인데도 인체 임상시험이 불가한 약을 선별해 동물임상실험으로 시판허가하는 '한국형 애니멀 룰'도 신설할 계획이다.2016-07-08 06:14:56이정환 -
정부 약가제도개선안, 토종은 '환영' 외자는 '아쉬움'상반되진 않지만 확실히 표정은 달라 보인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아직 목이 마르다. 정부가 7일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조건을 만족하는 약제들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약가가산을 부여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는 약가사후관리제도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예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무적인 일이다. 실제 발표 당일 한국제약협회(KPMA)는 보도자료를 배포, 이번 개선안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외자사를 대표하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입장을 표했는데, 떨떠름한 표정이 엿보인다. ◆해당하는 다국적사 얼마나 되겠나=약가 프리미엄이 붙는 '조건' 때문이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약가 우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 급평위에서 인정한 경우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혹은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기술수출 등)을 통해 개발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외자사들의 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세번째 조항이다. 우선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다국적사는 오츠카와 사노피 밖에 없다. 향후 여기서 더 추가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픈 이노베이션, 즉 '토종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개발한 약'이 돼야 한다. 해석하자면 '국내사에도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셈이다. 물론 한미약품이 지금까지 사노피,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얀센 등 다국적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더 많은 국내-다국적 업체 간 기술수출 성과가 예상되지만 이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KRPIA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내사, 신약 개발 의지 높아졌다=상대적으로 토종업체들은 기쁘다. 사실상 이번 개선안에는 제약협회가 그간 건의해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약가 인하에 따른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반품 정산 등이 초래하는 행정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 조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며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약가 프리미엄을 받게 됐다.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 역시 국내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항이 빠져 더 확대된 셈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0%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동조하고 환영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향후 정부와 더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2016-07-08 06:14:56어윤호 -
녹십자, 바이오벤처 제품 인큐베이팅 신화 이어갈까녹십자가 바이오벤처가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을 갖고 또한번 시장에 도전한다. 녹십자는 지난 5일 이수앱지스와 손잡고 고셔병치료제 '애브서틴'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수앱지스와는 두번째 계약. 지난 2014년에는 파브리병치료제 '파바갈'을 공동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파바갈과 애브서틴은 다국적제약사가 독점하던 시장에서 선보인 첫 국산약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인 이수앱지스가 유수의 국내 제약사보다 앞서 국산화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인력과 영업망 부족으로 시장을 키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환자수가 적어 제품개수도 많지 않은데다 저렴한 국산약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은 있었지만, 작은 벤처가 대규모 판매망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영업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녹십자는 바이오벤처 개발 제품을 팔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키운 경험이 있다. 지난 2012년 이노셀을 인수하면서 간암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LC'를 확보했고, 녹십자의 영업망을 활용해 작년에는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뮨셀LC는 녹십자가 인수 당시만 해도 비싼 가격과 인지도 부족 탓에 연간 10억원도 팔리지 않은 제품이었다. 그러나 국산 세포치료제 최초로 임상3상에 성공해 입증한 효능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헤파빅스 등을 통해 구축한 녹십자의 간질환 치료제 판매 경험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단기간 100억원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뮨셀-LC의 성공은 허가만 받고, 시장성은 없다는 국내 벤처산 세포치료제의 편견을 깨뜨리는데 일조했다. 이번에 녹십자가 판매하게 된 이수앱지스의 고셔병치료제 '애브서틴'은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에는 34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오리지널인 젠자임세레자임(66억원)에 근접한 실적을 올렸다. 녹십자는 희귀질환치료제 헌터라제로 선발약물인 젠자임의 엘라프라제를 뛰어넘은 경험을 갖고 있어 애브서틴 판매에 더 기대감을 낳고 있다. 2014년 출시된 파브리병치료제 '파바갈'도 작년 2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시장전망이 밝은 편이다. 녹십자로서는 이번 이수앱지스와의 공동판매 계약이 최근 의약품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희귀질환치료제 라인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카드다. 회사 관계자는 "양사가 협업을 통해 희귀질환 사업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7-08 06:14:55이탁순 -
[그래픽] 왕관쓴 비리어드, 만성질환약 위력 '여전'비리어드가 처방약 시장 왕좌에 앉았고, 만성질환 약제들의 강세는 여전했다. 데일리팜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액(2016년 1~5월)을 분석한 결과, 상위 30개 품목 중 47%가 만성질환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B형·C형간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맹위를 떨쳤다. 눈에 띄는 것은 단연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의 비상이다. 5개월간 무려 582억원을 청구한 이 약은 드디어 7년 연속 처방약 시장 1위를 기록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를 끌어 내렸다. 제아무리 바라크루드라 하더라도 특허만료로 인한 약가인하와 제네릭 공세에는 위용이 꺾인 모습이다. 다만 청구액 385억원을 기록, 2위를 차지하며 '준치'임을 보여줬다. 신규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s) 등장으로 뜨거운 C형간염은 첫 급여권 진입 품목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요법(닥순요법)이 처방액 197억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회춘한 블록버스터,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은 346억원을 청구, 기세를 이어갔다. 고용량 역시 160억원 청구됐다.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는 203억원을 기록했다. 당뇨병치료제 역시 꾸준하다. '트라젠타(리나글립틴)'가 218억원, '란투스(인슐린글라진)'가 194억원, '자누비아(시타글립틴)' 100mg이 168억원 청구됐다. 다만 DPP-4억제제인 트라젠타와 자누비아의 청구액은 용량, 복합제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또 '트윈스타(텔미사르탄+암로디핀), '노바스크(암로디핀)' 5mg, '세비카(올메사르탄+암로디핀)', '아모잘탄(로사르탄+암로디핀)' 등 고혈압치료제는 4품목이 30위권 내 랭크됐다. 이밖에 항암제가 3품목, 항혈전제와 정신과계열 약물이 2품목씩 진입해 점유율을 지켰다.2016-07-07 12:14:54어윤호 -
정부, 혁신형제약기업에 4년간 1576억원 직접 지원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혁신형제약기업에 약 1576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정부가 2012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세제 및 연구개발비용, 약가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개 기업이 추가돼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세제혜택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액까지 감안하면 혁신형제약기업에 돌아간 혜택은 예상보다 컸다. 복지부가 6일 혁신형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약가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면서 공개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실제 지원내역(2012~2015년)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정부 직접 지원액은 1576억원이었다. R&D 지원액은 2012년 17개사에 368억원, 2013년 30개사에 324억원, 2014년 26개사에 297억원, 2015년 26개사에 317억원으로 총 1308억원이 4년간 투입됐다. 특히 범부처사업단을 통해 4년간 681억원이 혁신형제약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를 통해서도 2014년과 2015년 3개 기업에 280억원이 투입됐다.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컨설팅, 해외 인허가 비용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약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이 투입된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과 약가우대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이 더 컸다. 특히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높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조사된 간접지원액은 약 2009억원으로, 이 가운데 R&D투자 법인세 감면액은 1471억원이었다.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은 364억원으로 나타났고, 약가우대에 따른 지원액은 173억원이었다.2016-07-07 12:14:51이탁순 -
"수족구병도 백신으로 예방"…질본, 후보물질 개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족구병 환자로부터 중증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71을 분리해 특수 불활화 과정을 거쳐 효과가 우수한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후보 백신은 실험동물과 영장류 실험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수족구병 치료에 유효한 천연물질도 발견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수족구병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전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빠른 시일 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결과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7주 49.3명(잠정치)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까지 유행이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7-07 11:3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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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NOAC '자렐토' 최초 복제약 시판허가항응고제 와파린 처방시장을 빠르게 침식중인 신규 경구용항응고제(NOAC) 퍼스트제네릭이 처음으로 국내 허가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9개월 간 제네릭 독점과점권인 '우선판매권한'도 자동 부여된다. 최초 복제약 허가를 따낸 국내사는 SK케미칼로, 바이엘의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제네릭을 보유하게 됐다. 다만, 자렐토 물질특허 만료시점인 2021년 10월까지 시판은 불가능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케미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2.5mg' 시판을 허가했다. 자렐토는 지난해 7월 1일 급여적용 이후 6개월간 100억원을 상회하는 처방액을 기록한 NOAC 1등약이다. 같은 기간 NOAC 전체 처방액은 214억원이다. SK케미칼이 자렐토 퍼스트제네릭 허가에 성공한 이유는 2024년 11월 만료되는 자렐토 조성물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SK케미칼과 한미약품 2곳이 전부다. 때문에 한미약품도 SK케미칼에 이어 자렐토 제네릭을 곧 허가받고 우판권 획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16-07-07 11:05:02이정환 -
글로벌 혁신신약 10% 약가가산…특허만료전 인하유예앞으로 글로벌 혁신신약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약가가산을 부여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는 약가사후관리제도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예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80%로 상향 조정하고,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의 최대 120%까지 가격을 부여한다. 시중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조정제도는 격년단위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7일 보고했다. 또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신약=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를 '글로벌 혁신신약'이라고 새로 명명하고, 약가를 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등재 기간도 단축한다. 약가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최대 두 달의 등재기간 단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준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 보다 많은 품목이 적용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신약은 환급제 등을 통해 특허기간까지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 오는 12월 제도화 목표로 추진한다. 대신 유예된 약가인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는 건보공단에 환급한다. 환급제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바이오의약품=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기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 우대방안도 마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공동개발·국내 임상 등 보건의료 기여가 인정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가산한다.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70%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산기간은 최대 3년간 유지된다. 오리지널이 가산요건을 충족하거나 동일성분 바이오시밀러가 가산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된다.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p 더 우대해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조성, 새로운 제재형태(동일투여경로),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개발목표의약품만 등재돼 있는 경우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110%(77%)다. 또 개량생물의약품은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는 경우 110%,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120%(84%)를 가격을 적용받는다.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배수는 현행 1.75배에서 1.9배로 상향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시행 주기를 1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조정한다.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는 공급내역 자료가 아니라 청구자료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이외 실적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내 공급 의약품(주사제)는 인하율을 30% 감면하고, 국공립병원 실거래가는 가중평균가 산출 시 제외시킨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됐는데, R&D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 감면비율을 50%로 확대한다. 투자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이외 다른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대로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약가개선안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양질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해 대체약제 범위 등 제기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7-07 11:00:54최은택 -
3차 혁신형 제약 인증업체 확정…동아ST 등 6개사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동아ST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신규 인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6개사로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을 신규 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모에는 일반기업 7개사, 벤처기업 3개사, 다국적사 2개사 등 총 12개사가 인증신청서를 냈었다. 이번 3차 신규 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 37개사, 바이오벤처사 7개사, 외국계 제약사 2개사 등 총 46개사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올해 인증의 경우 주요 신약개발 성과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성과 등을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이 포함돼 우리 제약기업의 한층 강화된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업체별 특성을 보면, 먼저 동아ST는 이번 인증심사에서 연구개발 투입과 성과 등 활발한 기술기반형 혁신활동 수행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개발신약 4품목(자이데나정, 시벡스트로정/주, 슈가논정) 보유, 국내신약으로는 2번째로 미 FDA 승인(시벡스트로) 등의 실적이 거론됐다. 동화약품은 국내개발신약 2품목(밀리칸주, 자보란테정)을 보유한 점과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제휴협력을 활발히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였다. 영진약품은 해외 임상 2a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COPD 치료제 YPL-001)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 연구개발과 수출전략을 확보해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고 평가됐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재생의학바이오전문기업이라는 점과 함께 자가재생 촉진제인 PDRN/PN 제조 원천 기술 확보, 전반적인 혁신전략 등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비결이었다. 파미셀은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 개발이 이번 인증을 통과하는 데 공이 컸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과 해외 임상실적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였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코아스템은 세계최초 루게릭병 치료제(뉴로나타-알주) 허가를 받은데다가, 혁신활동이 뛰어나고 중장기 기술 전략이 구체적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들 업체에 대한 혁신형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이후 재인증 과정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에는 R&D 지원 시 가점, 국제공동연구, 약가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약가개선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우대항목이 추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10%p) 가산,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 인하율 최대 50% 감면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도가 시행 4년이 지난만큼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와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R&D 비율 상향 조정,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 마련 등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신규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한다.2016-07-07 11:00:45최은택 -
식약처, 방사성약·의료고압가스 GMP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GMP) 설명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제도와 적합평가에 대한 업계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다. 7일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GMP 설명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방사성약·의료고압가스 제조업체는 작년 7월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됐다.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GMP 적용 완료 후 같은해 12월까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설명회는 광주식약청(7/13)을 시작으로 경인청(7/19 서울·경인 합동 개최), 부산청(7/22), 대전청(8/26), 대구청(9/7) 순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2016년 하반기 GMP 평가일정·일정 연기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등 GMP 개요 설명 ▲품목 (변경)허가·신고 절차 안내 ▲다빈도 질의& 8231;응답사례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GMP 제도 안정정착을 위해 업계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7-07 10:43: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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