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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제제 환수 협상, 기간·비율이 쟁점될 듯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대표품목 한미약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수 협상을 앞두고 있다.재평가 결과 이 제제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환수 협상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두번째인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는 상황이 달라서 환수기간과 비율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환수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이 제제는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염효소제이다.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이 오리지널약품이고,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효능이 의심되어 임상재평가에 돌입한 해는 2017년이다. 국내 허가의 근거가 된 독일의약품집에서 삭제되면서 임상재평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한미약품이 주도하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에 대한 임상 결과는 내년 5월까지, SK케미칼이 주도하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까지 임상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공단과의 환수 협상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환수협상에서는 환수기간과 비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9개월 간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의 경우, 협상 돌입 당시 임상재평가가 시작되지 않아 환수기간을 설정할 때 임상재평가 시작시점으로 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다만 환수율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했는데, 여러 차례 협상 끝에 결국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했다.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가 이미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환수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지가 협상 타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는 공단과의 협상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환수기간을 단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환수기간은 1년도 안 된다.때문에 이를 공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임상재평가 시작 시점을 환수기점으로 보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환수협상 명령이 임상재평가 시작 이후 5년 뒤에나 나왔기 때문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환수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 매출규모가 작아 협상타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연간 50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이지만,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연간 350억원으로 크지 않다. 가장 매출이 많은 한미약품 뮤코라제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31억원에 그쳤다.더욱이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 해당 제약사들이 제품 유지를 위해 크게 신경 쓰는 모습도 아니다.그럼에도 37개 제약사가 급여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협상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2-10-14 12:37:33이탁순 -
당뇨신약 티제파티드, 국내서 비만치료 효과 입증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라이릴리가 당뇨 신약 후보 LY3298176(성분명 티제파티드, 상품명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효과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비만 성인에서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에 대한 티제파타이드의 영향을 연구하는 3상 임상을 승인했다.이번 3상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시험으로 진행되며 전세계 1만5000명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비만, 과체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앞서 2020년 3월 티제파티드는 국내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주요 심혈관계 반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둘라글루타이드'와 비교하는 3상 시험을 승인 받고 환자를 모집 중에 있다.티제파티드는 릴리의 블록버스터 당뇨치료제 트루리시티(Trulicity)의 후속 제품으로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승인을 완료했다.티제파티드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작용제로 동종 계열 최초로 GLP-1과 GIP 수용체들을 활성화시켜 혈당 수치의 조절을 개선하는 치료제다.용량은 5mg, 10mg, 15mg 3가지로 단독요법 또는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 '설포닐유레아' '인슐린 글라진'과 병용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국내 3상을 앞둔 비만 치료제로서 티제파티드와 관련, 릴리는 미국당뇨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0이상이거나 27이상이면서 당뇨병을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합병증을 가진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대상자들은 무작위로 티제파티드의 세 가지 용량(5㎎, 10㎎, 15㎎) 또는 위약군에 1:1:1:1 배정돼 용량 증량 기간 20주를 포함해 72주 간 일주일에 한 번 약물을 투여 받았다.연구 결과 임상시험 시작점 대비 우수한 평균 체중 변화율과 최소 5% 이상 체중 감소를 달성한 참가자 비율 등 2가지 공동 1차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2022-10-14 12:12:28이혜경 -
개발 중이거나 임상시험 필요 의료기기까지 사전검토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0-14 09:14:21이혜경 -
감기약 증산위해...조제용 소량포장 의무화 한시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조제용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에 한해서 소량포장 의무화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로부터 제출된 소포장, 의약품 허가 및 갱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검토한 결과를 12일 열린 감기약 생산 독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안내했다.이번 방안은 감기약의 생산·수입 현황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 및 독감 유행에 따른 트윈데믹 발생을 대비해 마련됐다. 감기약 증산을 위해 마련된 방안을 보면, 감기약 수급 정상화 시점까지 제약회사가 조제용 감기약 품목의 소량포장단위를 대체한 조제용 포장단위 생산 계획서를 첨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예외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소량포장공급 의무 수량에서 제외된다.식약처는 조제용 감기약의 제조·수입량을 연단위 일할 계산해 소포장 의무 제외 수량을 산출할 계획이다.규제 개혁을 위해 마련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내달 11일부터 비용용출자료만으로 허가 변경이 진행되는 부분과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확대 등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에 우선 적용한다.의약품동등성시험 기준이 개정되면서 내달 11일부터 원약분량 등 변경없이 제조원(다른 업체의 제조원)을 추가하는 경우 비교용출자료 제출을 통해 허가 변경이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제약업계가 원약분량 등 변경없이 제조원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비교용 시험자료로 갈음 제출 허용을 요청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에 대해 시행일 이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우려에 따른 해열진통제 신속 공급 필요성 및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을 위한 소요기간(최소 6개월) 등을 고려해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에 대해 안정성 시험계획서를 통해 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안정성 시험자료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회수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내년 시행 예정인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확대는 해열진통제에 대해 개정 이전 우선 적용 된다.또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감기약 생산으로 인해 갱신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갱신 불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이 방안은 올해 말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감기약에 대해선 규정 개정 이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관련 법령 상, 유효기간(5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갱신(연장)할 수 없지만, 감기약 집중 생산 등의 사유로 갱신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식약처는 "최근 감기약(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의 생산·수입 현황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기약 증산을 위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2-10-13 21:10:58이혜경 -
"경평 면제 의약품 개선안, 예측가능성 높이는 게 목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경제성 평가 면제 의약품 개선안이 오히려 의약품 급여 접근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경평 면제 약제 기준을 개선하는 이유는 경평 면제 조건을 더 구체화하고 쉽게 예측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선안이 의약품의 급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김선민 심평원장 입장이다.13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 원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심평원이 추진중인 경평 면제 약제 개선안이 오히려 환자 약제 접근성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했다.개선안에 환자 기준을 200명으로 적시하면서 환자 수가 200명 이하인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지적이다.김선민 원장은 이같은 지적이 오해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자칫 경평 면제 조건을 제한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원 취지는 경평 면제 조건을 더 구체화하고 쉽게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200명이란 숫자는 반드시 2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평 심사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 수라면 급평위에서 면제 트랙을 적용한다. 개선안이 급여제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2022-10-13 18:52:33이정환 -
김선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성형, 미용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3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인 의원은 여드름, 탈모,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많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성형, 미용 등 비급여 진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비급여 비용 공개기준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 지침을 바꿔서 실태조사하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피력했다.김선민 원장은 "성형이나 미용 비급여 진료는 아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필요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2022-10-13 18:24:24이정환 -
최재형 "슈퍼항생제 약가 전향적으로…대신 제네릭 낮춰야"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제네릭 약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친 최 의원은 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약가를 전향적인 자세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최 의원은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년동안 슈퍼 항생제가 국내 급여신청한 것은 최근 급여 등재에 성공한 저박사와 2003년 답토마이신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약가 책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서 신규 항생제를 개발한 제약사가 신청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심평원에 따져 물었다.이에대해 김선민 심평원장은 "기존에는 슈퍼 항생제가 경제성평가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데, 현재는 경평 면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A7 조정 최저가 조건으로 경평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은 위험분담제 통해 실제 금액을 알기 어려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자 최 의원은 "건보재정 이유로 슈퍼 항생제 등 신약이 들어오는 데 장애가 있다는 건 제고를 해봐야 한다"며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밝혔듯 과도하게 책정된 제네릭 약가를 낮춰서라도 항생제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제네릭과 초고가신약 어느 측면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2022-10-13 17:58:11이탁순 -
"영리기업 의료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맹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에 이미 이 정책을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이고 영리기업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허용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들 주장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동네의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촘촘한 건강망을 만든다'는 취지로, 원래는 공적 일차의료 강화의 의미가 있었다. 이 사업조차 윤석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일차의료의 공공성이 어떻게 더욱 약화될 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정책은 건강증진과 돌봄 영역의 민영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보험사와 대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게 해주는 민영화이자,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법적,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할 일은 공적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사람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힘쓰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재벌기업에게는 감세로 특혜를 주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감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 시도하고 있다. 20~30%대 지지율의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2-10-13 17:5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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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제조법, 내달부터 CTD따라 상세히 기재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2일부터 전문의약품 품목 (변경)허가 시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을 기재할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품질 관련 변경 수준에 관계없이 사전에 심사하던 의약품 허가사항을 품질과 약효 영향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변경 관리하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적용대상은 11월 12일 전·후로 나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유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가이드는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12일 이후 신규허가(신고)되는 CTD 작성 대상 품목의 경우 허가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3부 제조방법(3.2.S.2, 3.2.S.3, 3.2.P.2, 3.2.P.3, 3.2.P.4, 3.2.P.7)을 허가증에 반영하도록 했다.규정 시행 이전 허가(신고) 됐으나,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11월 12일 이후 완제의약품 조성변경이 발생하거나, 주성분제조원, 제조공정, DMF 등록번호 등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항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의 변경이 없더라도 업체가 원하는 경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CTD 작성대상 품목의 경우 11월 12일 이후부터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관리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작성됐다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완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변경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등 CTD 작성대상 제외 품목은 최초허가(신고)시 심사자료로 CTD를 제출했더라도 바뀐 규정의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조사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제조방법 기재 방법이 올해 11월부터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방법으로 바뀐다"며 "제약업계에서 제조방법을 CTD로 등록할 때 등록내용 증가로 허가변경 예정 시점과 수입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요구한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2022-10-13 17:45:24이혜경 -
비대면 진료 앱 편법·위법 지적에...대책 없다는 복지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큰 광고·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장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는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넘어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추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도 일부 밝혔다.12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물었다.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질의했다.복지부는 국회 물음에 이미 조치한 과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이나 묘수가 없는 셈이다.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플랫폼 업체를 실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고 올해 8월 4일부터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결국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0-13 17:40:12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