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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종합감기약 판콜...TV CF 온에어동화약품 종합감기약 판콜이 지난 14일 신규 TV-CF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감기 시작했다, 판콜 마셨다'는 메인 메세지를 통해 '마시니까 효과 빠른 감기약'이라는 액제 감기약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감기, 코감기, 몸살감기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초기 감기 증상에서 판콜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강조했다. 초기 감기 증상을 표현한 판콜 패키지의 캐릭터를 활용해 모델들의 역동적인 액션을 재미있게 표현했고, 친숙한 멜로디와 나레이션의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판콜이 연상되도록 제작됐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2030 젊은 세대에게 재미난 반응을 얻고 있는 패키지 캐릭터와 판콜에스의 빨강, 판콜에이의 노랑 패키지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반복되는 코드와 애니메이션 효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한 재미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판콜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까지 캠페인을 확장해, 소비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판콜은 1968년 출시 이래 50년 간 변함없이 사랑 받는 종합감기약이다. 판콜은 일반의약품인 성인용 종합감기약 판콜에스와 안전상비의약품인 판콜에이가 있으며, 어린이용 종합감기약 판콜아이콜드 시럽과 어린이 해열제 판콜아이 시럽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2019-01-19 14:27:11노병철 -
삼성바이오에피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관문을 통과했다. 18일(현지시각)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트라스트누맙)'를 허가했다. 온트루잔트는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미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된 3번째 사례다. 2017년 12월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 지난해 12월 셀트리온의 '허쥬마'가 FDA 허가를 받았다. FDA 허가를 받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3종 중 2종이 국내사 개발 제품인 셈이다. 다만 특허문제로 인해 아직 시판 중인 품목은 없다. 미국에서 허셉틴 물질특허는 오는 6월 만료된다. FDA는 2017년 12월 온트루잔트 심사에 착수한지 1년 1개월 여만에 온트루잔트의 시판허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난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제기해 왔지만, 지난달 10월 FDA로부터 심사기간 연장통보를 받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지난 2017년 11월 온트루잔트의 시판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삼페넷'이란 제품명으로 시판 중이다. 허셉틴은 유방암, 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로 연매출 8조원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2017년 로슈가 발표한 글로벌 매출액은 70억1400만스위스프랑(CHF·약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로슈 제약사업부가 보유한 전문의약품 중 맙테라 다음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인플릭시맙)'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게 됐다. FDA가 17번째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한 사례다.2019-01-19 09:45:23안경진 -
대법원 판결 파장 확산...챔픽스 염변경약 마케팅 중단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염변경 약물 판매사들이 사실상 마케팅을 접은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금연지원 사업 참여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챔픽스 염변경약물도 특허침해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일 챔픽스 염변경약물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특허법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챔픽스 염변경 판매사들은 내달 1일 특허법원 선고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회사들도 특허소송 패소를 전제로 챔픽스 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중단할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연 지원사업 참여중단을 결정하고, 조만간 공단에 등재삭제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사 관계자는 "특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마케팅을 접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금연지원사업에서도 등재 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특허침해 이유로 가처분 신청 등 당장 국내 제약사들을 압박할 뜻은 없어 보인다. 이미 화이자는 지난해 11월 염변경 약물 출시 당시 한미약품에 특허침해금지에 따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다. 화이자는 2월 1일 특허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나머지 회사들에게도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관계자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대응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1-19 06:25:30이탁순 -
'키트루다', 단독 외 병용요법도 1차치료제 지위 확보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에서 단독요법에 이어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도 1차치료제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2017년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카보플라틴의 1차 병용요법(KEYNOTE-021G)으로 허가 받은 데 이어, 페메트렉시드와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을 포함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도(KEYNOTE-189)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추가로 입증했다. 적응증 확대 승인은 키트루다의 임상연구 KEYNOTE-189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KEYNOTE-189는 PD-L1 발현여부와 상관없이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와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의 병용요법과 항암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와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 단독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 키트루다는 사망 위험을 절반 가량 감소시키며,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확인했다.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과 전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도 크게 개선시켰다. 한편 키트루다 병용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8.8개월(95% CI, 7.6-9.2)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4.9개월, 95% CI, 4.7-5.5)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전체 반응률은 47.6%(95% CI, 42.6-52.5)으로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의 반응률인 18.9%(95% CI, 13.8-25)에 비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2019-01-19 06:21:45어윤호 -
'글리아타민' 제네릭 1위...플래리스·리피로우 건재대웅바이오의 뇌기능기선제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제네릭 제품 중 가장 많은 처방실적을 올렸다. 삼진제약의 플래리스, 종근당의 리피로우 등도 회사 고정 수익원(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다. 18일 의약품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네릭 제품 중 글리아타민이 가장 많은 767억원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2017년 624억원보다 22.9% 증가했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이다. 대웅제약이 2016년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종근당에 넘겨준 이후 그룹 차원에서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타민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글리아타민은 2015년 74억원에서 2016년 45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624억원의 처방액으로 제네릭 매출 1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진제약의 플래리스가 지난해 전년대비 1.5% 증가한 631억원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 플래리스는 삼진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플래리스는 매년 기복없는 처방실적을 내고 있다. 2013년 462억원, 2014년 505억원, 2015년 562억원, 2016년 617억원, 2017년 622억원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회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래리스는 플라빅스 제네릭 중 단연 매출 1위를 지속 중이며 2016년까지 전체 제네릭 중에서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종근당의 리피토 제네릭 리피로우가 474억원의 처방실적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보다 0.5% 늘었다. 유한양행의 아토르바, 동아에스티의 리피논 등 리피토 제네릭 제품들도 200억~300억대의 처방실적을 냈다. 종근당의 프리그렐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이 각각 전년대비 11.5%, 16.9% 증가한 처방액을 지난해 기록했다. 프리그렐은 플라빅스의 제네릭이며 카니틸의 오리지널 제품은 니세틸이다.2019-01-19 06:15:47천승현 -
삼천당제약, 6년만에 영업이익 감소...R&D비용 증가삼천당제약 영업이익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회계기준 변경, 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등 연구개발비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18일 삼천당제약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년(240억원) 대비 33.6% 줄었다. 삼천당제약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 75억원에서 2012년 60억원으로 역성장 한 후 2014년에는 159억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후 매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24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는 100억원대로 감소했다. 첫번째 원인은 회계 기준 변경이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비중을 낮췄다. 무형자산 비중이 낮아질수록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는 비용(판관비) 처리가 늘게 된다. 삼천당제약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비중은 연결 기준 2016년 54.7% 2017년 73.3%, 2018년 3분기 누계 40.4%다. 두번째 원인은 연구개발비 증가다. 삼천당제약은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 64억원, 2017년 101억원, 지난해 3분기 누계 47억원이다. 삼천당제약은 R&D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임상준비 및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서다.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상대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을 각 100억원씩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바이오시밀러 임상 준비 및 제네릭 수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습성황반변성치료제 대표 제품인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를 타겟으로 한다. 아일리아는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한 황반변성치료제다. 지난해 매출 63억 달러(7조10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다. 글로벌에서 허가받은 황반병성치료제는 노바티스 '루센티스'와 '아일리아'가 유일하다. 상업화 시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 수출 및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비용 증가, 연구개발비 자산화요건 변경으로 인한 연구개발비용 조정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2019-01-19 06:15:42이석준 -
스펙트럼, 항암제 7종 매각..."한미 파이프라인 집중"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시판 중인 항암제 7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과 상업화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각)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아크로텍 바이오파마(Acrotech Biopharma)에 매각하고, 직원 40% 가량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아크로텍과 골육종 치료제 퍼시렙(Fusilev), T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로틴(Folotyn)과 벨레오닥(Beleodaq),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제발린(Zevalin),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마키보(Marqibo), 줄기세포 이식 전 안정화 용도로 사용되는 에보멜라(Evomela),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투여 후 구제요법으로 처방되는 캡조리(Khapzory) 등 7종을 도입하는 대가로 스펙트럼사에 총 3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아크로텍은 아우로빈도파마 미국법인(Aurobindo Pharma USA Inc.)의 자회사다. 계약 조건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1억6000만달러(약 1800억원), 판매 마일스톤이 1억4000만달러(약 1600억원)다. 이들 7개 제품의 지난해 3분기 누적매출은 7640만달러(약 860억원)로 집계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관부서에 근무 중이던 직원 대다수는 아크로텍 소속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조 터전(Joe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혁신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전략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매각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대폭 강화하고, 후기 단계의 파이프라인 2종의 개발과 상업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향을 받은 40%의 직원이 아크로텍 소속으로 전환된다. 다만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 상업화를 위한 핵심 멤버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파이프라인 2종의 상업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으로부터 지속형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2012년)와 항암신약 포지오티닙(2015년)을 도입했다. 이후 상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올해가 시장진입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롤론티스는 기존 호중구감소증치료제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린 바이오신약이다. 스펙트럼은 지난해 말 FDA에 롤론티스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4분기 중 FDA 최종허가를 획득한다는 목표로, 한미약품이 기술이전한 신약과제 중 가장 상업화 단계에 근접했다. 최근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조 터전 스펙트럼 CEO는 "롤론티스의 미국 시장규모가 40억달러로 예상된다. 풀필라 등 뉴라스타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지만, 예견된 변화로 호중구감소증 치료시장에 대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포지오티닙 역시 비소세포폐암(NSCLC)과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고, 활발하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포지오티닙은 올해 1월 중 ZENITH20 연구의 첫 번째 코호트(EGFR 변이) 모집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첫 번째 코호트에 대한 분석 결과는 FDA 허가신청에 중요한 데이터로 평가받는다. 상반기 중 발표가 예정됐다. 두 번째 코호트(HER2 엑손 20 삽입 변이)의 경우 4분기에 등록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허혜민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펙트럼이 유입될 매각 자금을 모두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에 쏟아 붓고, 남은 인력들도 두 제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스펙트럼에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을 기술 수출한 한미약품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조 터전 스펙트럼 CEO가 향후 포지오티닙과 롤론티스의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승인과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해 신약 가치가 더욱 높아졌을 때 자체 판매망을 갖고 상용화 할지, M&A 혹은 제품 매각할지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19-01-18 12:15:05안경진 -
마더스제약, 레일라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도 승소마더스제약이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도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9월 판매를 시작한 레일라 제네릭약물이 특허부담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17일 레일라의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마더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마더스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 2029년 6월 24일 만료예정)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용도특허는 대법원까지 가는 무효소송을 통해 소멸된 바 있다. 용도에 이어 조성물특허까지 소멸되면 레일라 관련 등록 특허는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레일라는 당귀, 모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소염진통제로 지난 2012년 바이로메드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한국피엠지제약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작년 3분기누적 원외처방액은 114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했다.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 중심으로 개발해 지난 2017년 9월 출시됐다.2019-01-18 12:13:10이탁순 -
이엔셀, 한미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용 의약품 생산이엔셀은 한미약품과 최근 '항암 유전자 줄기세포치료제(HM21001)'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HM21001은 한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약품이 2016년 아주대학교 서해영 교수팀의 기술을 도입해 공동 개발하는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한 교모세포종(GBM) 유전자세포치료제이다. 이엔셀은 이번 계약을 위해 한미약품이 주관하는 엄격한 GMP제조소, 제조 및 품질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Audit)를 모두 통과했으며, 계약 이후 기술 이전,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엔셀 장종욱 대표는 "한미약품과의 CMO계약을 통해 이엔셀이 보유하고 있는 GMP기술과 줄기세포치료제 생산 분야의 노하우를 인정받게 됐다"며 "세포치료제 GMP시설을 미 보유한 제약회사, 벤처, 대학 등 줄기세포 개발자들이 초기 GMP시설, 인력투자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엔셀은 삼성서울병원 장종욱 교수가 교원 창업한 기업으로 희귀난치질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줄기세포치료제 위탁연구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2019-01-18 10:20: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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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염변경 약물,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해"대법원은 염변경 약물이 개발하기 쉬운데다 오리지널과 치료효과도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코아팜바이오는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 숙신산염) 염변경약물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개발하면서 베시케어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받아들여 염변경약물 시판의 근거가 됐다. 원심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해 특정된 의약품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돼 별도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오리지널 베시케어와 주성분이 동일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제제만 특허범위가 미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구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스텔라스의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스텔라스 측은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원심에 불복하고 상고한 이유를 전했다. 인체 흡수되는 유효성분 약리작용 같아...쉽게 선택 가능한 '염' 대법원의 판단도 아스텔라스 주장과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변경약물인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 제제는 베시케어정(솔리페나신 숙신산염)과 화학적으로 기본골격이 동일하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며 경구투여제로서 소화기관내에서 반드시 분해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 염류 등이 의약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시 '베시케어정'에 대한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 다수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함으로써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들의 제출을 면제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피고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염은 약물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리염기 형태의 화합물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은 솔리페나신과 숙신산이 이온결합에 의해 약하게 결합된 상태의 화합물이고, 체내에 경구투여되어 위장에 들어가면 강산이 위액에 의해 이온결합이 끊어져 솔리페나신과 숙신산으로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숙신산은 체내 대사를 거쳐 체외로 배출되고 솔리페나신만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흡수된 후 혈액을 통해 방광에 도달, 사람의 M 무스카린 수용체와 반응해 약리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푸마르산염과 숙신산염의 성질(융점, 물에서의 용해도 등),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피고 제품의 투여용량의 미세한 차이만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연장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단순 염변경 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1월 출시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약물 등 제품들이 특허침해 사유로 판매를 접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암모늄염 외에 숙신산, 푸마르산 등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유기산으로 기재하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 제품의 푸마르산염은 숙신산염과 함께 흔히 사용되는 약학적 염인 '클래스 1(Class 1)'로 분류되고,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체내 투여 및 흡수과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숙신산염을 푸마르산염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2019-01-18 06:30: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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