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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분원 법안·웰리렉 건보 청원, 복지위 상정

  • 이정환
  • 2024-07-12 06:32:47
  • 상급종병 균형 지정·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 구축 법안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각 지역에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MSD의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도 같은 날 안건에 포함됐다.

1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42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안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NMC 분원 설치 허용 법안은 울산 남구을 지역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가 울산뿐인 점을 들어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상급종병 지정 시 전국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제주지역이 서울과 한 권역으로 분류돼 지역 내 병원들이 상급병원 지정요건을 갖춰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병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으로 제주에 상급종병을 지정해 제주도민이 육지로 중증질환 치료를 받으러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준화 해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 재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 보험급여 적용 요청 청원은 지난 8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은 3만6000명 당 1명이 발생하는 희귀병이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로 신장과 중추신경계, 췌장 등에 완치되지 않는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기도 하다.

웰리렉은 지난해 5월23일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4월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 급여 적용 신청을 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웰리렉은 하루 3알 복용 시 한 달 투약 가격이 2261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아울러 복지위는 여야 의원 다수가 각자 대표발의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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