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용 전문약 수의사 직접유통 반대"
- 이정환
- 2023-12-26 12:0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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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심사서 밝혀
- 박민수 차관 "현행 제도서 양립 어려워…수기 전자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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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의사회가 인체용 전문약을 스스로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사람이 복용하는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팔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수의사회는 법 개정 대신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현행 규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같은 반대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의사회 반대의견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거부에 대한 우려는 발생할 일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민수 차관은 수의사회 요구는 수용이 어려우며, 제기한 우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차관은 "법안은 수기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런데 수의사회는 전문약을 스스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깔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는 현행 제도와 양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수의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그건 좀 잘못된 논리"라며 "지금도 수기로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청이 오면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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