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
- 강혜경
- 2023-11-30 11:22: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령 개정·공포
- "중복 투자 부담 해소,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집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이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물약 온라인거래 막는다는 정부...실효성엔 반신반의
2023-11-15 11:42
-
동물병원 마약류·인체용약 감시예고…"지자체 점검 강화"
2023-11-02 12:02
-
"동물약도 편의점서 팔자" 민원...농림부는 '난색'
2023-08-02 11:43
-
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 허용...이르면 하반기 시행
2023-08-01 14: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등재 시기에 상이한 약가인하 일정…"캐시카우 희비"
- 2비만약 최저가·약 배송 부메랑…비대면 플랫폼 떠나는 약사들
- 3"리베이트 제약, 법인 무혐의라도 혁신형 인증 취소 대상"
- 4복지부, 일반약 과다복용 규제 예고…"약국 관리체계 마련"
- 5휴비스트, 복합제 개발 성과…휴사트릴·피타에젯 생동 확보
- 6"약국, 화장품 몇 개 놓는다고 경쟁력 생기지 않아…결국 상담"
- 7경동제약, 월 1회 비만약 ‘AUL009’ 임상 1상 신청
- 8방광암 1차치료 주도권 경쟁…RWD로 번진 표준요법 승부
- 9240일 단축 심사…신약 사전대면회의 의약품 2건 접수
- 10공짜 자본·주가 부진…뷰노, 영구채 갚으려 314억 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