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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법안심사 멈춤…시범사업은 확대 기류

  • 이정환
  • 2023-11-20 06:27:42
  • 복지위, 11월 법안소위서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 제외
  • 복지부, 공청회·국감 거쳐 7차 자문단 회의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달(11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 기약 없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조만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과 지역을 기존 대비 넓히는 방향의 개선책을 의사, 약사, 환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19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견해차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일부 의료기관, 약국, 중개 플랫폼의 편법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사단체, 약사단체 임원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화 속도를 높이자는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중간에서 갈등 양상을 지켜보는 관조적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와 야당 간 비대면진료 대치 국면이 해소 기미 없이 이어지면서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되는 분위기다.

11월 법안심사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입법이 제 때 심사돼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을 요구하고, 복지부는 해결책 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일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상황 속 내년부터는 21대 국회 임기 말과 22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복지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소집, 시행 범위와 대상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제7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갖고 개선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주도 공청회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공개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진 기준을 기존 대비 낮춰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행 시범사업 재진기준이 지나치게 비좁아 국민 편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언론보도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안 관련 최종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끝내 부작용 해소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 시행과 범위 확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부작용 대안을 마련하라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국감 종료 후 별다른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과 차관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말 뿐, 직접 국회를 찾아 별도로 제도화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는 결국 복지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마약류 처방, 처방전 위조 우려와 함께 플랫폼 부작용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국회를 패스하고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도 몸집을 키우는 것은 편법이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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